용 역 입 찰 공 고 (재공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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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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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 추진기 실선 수중방사소음 계측 및 분석(URN 선외 계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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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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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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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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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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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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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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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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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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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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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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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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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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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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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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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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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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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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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후 선택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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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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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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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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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서 (070802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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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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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석 (042-866-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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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완료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공고가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입찰공고 진행)(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진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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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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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시)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을 넘지 않은 증명서)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⑦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대상 능력평가표 (붙임2참조)
※ (필독) 단, 본 입찰은 (000기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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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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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평가시)
20 . 0. 0.
OOOOOO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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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2) 계획수립
3) 안전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2.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3) 이행확인
4)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위험물질 및 설비(안전성 확인)
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5. 기타 :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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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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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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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예시) 해당 과업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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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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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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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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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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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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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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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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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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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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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전
Check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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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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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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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분기/월/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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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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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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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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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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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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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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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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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준비/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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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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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 충돌, 낙하, 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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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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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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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분해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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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수리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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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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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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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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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미팅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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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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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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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예시)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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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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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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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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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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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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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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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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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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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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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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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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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
|
abcd20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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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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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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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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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작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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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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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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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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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배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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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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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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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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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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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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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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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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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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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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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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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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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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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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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평가 방법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1.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및 방법 설정
예시1) 평가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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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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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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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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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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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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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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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방법 설정
- 위험성평가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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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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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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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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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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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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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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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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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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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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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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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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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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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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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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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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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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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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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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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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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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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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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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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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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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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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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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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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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ㅇ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
|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체크리스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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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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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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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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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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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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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
위험성 결정
(항목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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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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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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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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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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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여 체크리스 항목 설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
|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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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을 확인
ㅇ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사업장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무시할수 있는 위험, 적정한 안전조치 항목 : 적정
-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보완
|
|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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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 시행 : 보완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 계약후 작업전 까지 발주부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1. 최초 계약시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표(택 1) 제출
가. 수급업체 자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소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재 계약시 : 도급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결정
가. (1년 이내)과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시 기존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과업 내용이 기존과 상이하거나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표 제출
※ 검토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
다. 작업 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나.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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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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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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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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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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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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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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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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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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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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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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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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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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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인1조 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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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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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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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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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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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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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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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나.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2번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이행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 검토사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여부 확인
(ex,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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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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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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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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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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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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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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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교 육
구 분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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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법정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
2
|
법정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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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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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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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
|
집체(내부)
|
|
|
3
|
법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
4
|
법정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
5
|
법정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6
|
직무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7
|
직무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
8
|
직무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예시2)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
안전보건 교육일지
|
|
교육 일시
|
|
교육 장소
|
|
|
교육 과정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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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인원
|
대상 인원
|
참석 인원
|
미참석 인원
|
참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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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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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사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교육
내용
|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
|
교육 방법
|
□집합
|
□OJT
|
□원격(인터넷, 우편 등)
|
|
교육
사진
|
|
|
|
비고
|
|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일시 :
|
|
소 속
|
성 명
|
(시작)서명
|
(종료)서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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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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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8
|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계획 (해당작업일 시 작성)
|
※ 검토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아래 표 작업에 해당시 작성)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
|
전기(정전)작업
|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
|
고소작업
|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굴착작업
|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 평가 방법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검토사항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평가 방법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나. 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다. 화재폭발위험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정전 및 활선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LOTO (Lock-out/Tag-out)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자 &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 수립 여부 확인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수급업체 LOTO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
|
|
담 당
|
주요 업무
|
연락처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010-000-0000
|
|
이○○
|
작업자
|
〃
|
|
최○○
|
작업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이○○
최○○
|
작업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LOTO 설치 및 해제는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 검토사항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평가 방법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여부 확인
2.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1)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양식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
1
|
크레인
|
10ton
|
가열장치 하역실
|
1
|
산안법
안전검사
|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2
|
지게차
|
5ton
|
가열장치 하역실
|
1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법정방호장치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
3
|
금속절단기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휠 커버, 안전커버, 비상정지스위치
|
1개월
|
파편, 화재, 절단, 감전
|
|
4
|
고소작업대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아웃트리거 설치
|
-
|
추락, 끼임
|
|
5
|
용접기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외함 접지, 화재예방 조치
|
-
|
감전, 화재
|
예시 2)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양식
|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
하
한
|
상
한
|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
※ 검토사항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평가 방법
1.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 여부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시간 및 상황
|
조치사항
|
담 당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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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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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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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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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06
환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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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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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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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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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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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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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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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0:10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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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실험동 △△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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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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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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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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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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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환자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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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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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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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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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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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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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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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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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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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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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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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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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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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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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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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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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환자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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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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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비상 사태 처리 절차 및 연락체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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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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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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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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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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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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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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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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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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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09-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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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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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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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유성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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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09-1119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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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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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화상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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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우송병원(화상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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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20-7500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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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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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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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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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0-6290
042-620-5600
044-202-4180
042-6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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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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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발생시
(보안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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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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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5-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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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비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배포된 직원 연락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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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1.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의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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