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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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한진(☎ 02-213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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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서울시 주택 거래 모니터링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31.까지
다. 용 역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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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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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3.20.(금) 10:00 ~ 2026. 3.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전자입찰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3.24.(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한진 주무관 (☏ 02-2133-7008)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 현재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가. 용역업체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식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입찰참가 제한 및 자격정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제안서 원본 출력물(A4) 1부, USB 파일(발표자료 PPT 원본 1부, 평가본 1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평가본 8부
- 제안서 표지
- 제안서 내용
- 용역추진계획(공정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1식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서약서
자.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차.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 필요시
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 가능한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업체는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본 부서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제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③ 해당 업체는 매월 임금 지급 내역을 발주부서(부동산정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발주부서는 근로자 인건비 지급내역(근로자 통장사본 또는 지출내역서)을 매월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임금 미지급 시 시정조치하며 불응 시 고용노동청에 통보함.
⑤ 선금정산서 검수 시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및 보험료 지출내역 확인 후 재무과로 송부하고, 재무과에서는 임금체불 여부 확인 후 대가 지급 예정입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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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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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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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한진 (☏ 02-2133-700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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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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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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