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연구용역
나.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라. 사 업 예 산 :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 기타 세부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각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➀ + ➁ + ➂)
➀ (학술 분야)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을 등록 완료한 자
➁ (회계 분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등록 완료한 자
➂ (법률 분야)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같은 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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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함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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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사.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
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학술 분야 업체가 맡음
➂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➃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➀ 제출기한: 2026. 3. 20.(금)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➁ 제출방법: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이와 별도로 기타 제출 서류로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에 유의 (아래 ‘4.입찰 방법 및 제출 서류’의 ‘다. 기타 제출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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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상세】
i)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ii)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iii) (대표자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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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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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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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 입찰서 제출
➀ 제출기간: 2026. 3. 11.(수) ~ 2026. 3. 23.(월) 14:00
➁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와 기타 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나. 제안서 제출
➀ 제출기한: 2026. 3. 23.(월) 14:00
➁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➂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서식5] 포함)
- 제안요약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기타 제출 서류(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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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 서류는 제출 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기금체계개편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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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제출기한: 2026. 3. 20.(금)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➁ 제출장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3층 기금체계개편팀앞으로 우편 제출
➂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요청서 [서식7])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금액산출근거표(밀봉하여 제출)(제안요청서 [서식8]) 1부.
(6) 입찰보증서(증권)(밀봉하여 제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9])로 대체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는 밀봉하지 않고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10]) 1부
(8) 제안서 작성 담당자 연락처 1부
(9)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6]) 1부
(10)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서식4])(제안서 평가용) 1부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11])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서식12]) 각 1부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도 위 (2) ~ (4) 및 (7) ~ (9)의 서류 각 1부 제출
(1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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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안요청서 서식별 제출 방법 안내
-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5]: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 6] ~ [서식 12]: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우편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 13] ~ [서식 14]: 낙찰자만 계약 시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 15]: 낙찰자만 계약 종료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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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가격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평가
➀ 평가일시: 2026. 3. 24.(화) 14:00
➁ 평가기관: 예금보험공사(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능력평가 진행
나. 가격 입찰서 개찰
➀ 개찰일시: 2026. 3. 25.(수) 14:00
➁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분야별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기술능력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순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이하 ‘지급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026. 3. 20.(금)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9])로 갈음함
나.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피보증인의 명의가 예금보험공사일 것
ㅇ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ㅇ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ㅇ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ㅇ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귀속됨
8. 입찰의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973)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gamsa@kdic.or.kr),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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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시행
예금보험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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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예금보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