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3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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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 02-2133-3242)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은진 (☎ 02-213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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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12.31. 까지 (장기계속)
다. 용 역 비 : 금7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1차(2026년, 계약일~2026.12.31.) : 금275,000,000원
- 2차(2027년, 2027.1.1.~2027.12.31.) : 금4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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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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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3.20.(금) 10:00 ~ 2026.3.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3.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3.24.(화)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은진 주무관 (☏ 02-2133-944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보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① (도시계획)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② (건축)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하되, 대표 사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마.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①도시계획 분야 70%, ②건축분야 30%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3.23.(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서약서 각 1부
⑦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다. 가격입찰서 각 1부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용역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준공 시 정산함
라.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①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②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③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현황 및 증빙서류
④ 참여인력 현황 및 증빙서류
⑤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및 증빙서류
⑥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⑧ 회사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⑨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해당시)
⑩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마.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발표용PPT)) – 12부 (원본 2부 및 평가본 10부)
※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USB(발표자료 PDF 및 PPT 파일 수록) 2개
사. 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표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은진 (☏ 02-2133-944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 02-2133-32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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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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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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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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