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26 – 265호
-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옹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3. 10.(화) ~ 2026. 3. 16.(월)
2.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3. 10.(화) 20:00 부터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3. 16.(월) 10:00 까지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3. 16.(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대상공사
가. 공 사 명 :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나. 개 요
1) 위 치 :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8-4번지 일원
2)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25.96㎡ 운동시설 1개동 신축
3) 사업기간 : 2026. 3. ~ 2027. 10.
4) 공 사 비 : 4,16,11,60원[건축(일반기계설비),토목, 조경]
다. 시 공 사 : 제이원종합건설(주)
4.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참가자격
1) 옹진군 공고 제2025-1116(2025. 10. 17.)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구분
|
업 체 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등록분야
|
비 고
|
|
1
|
정원도시안전진단(주)
|
문 현 주
|
인천-49호
|
건 축
|
|
|
2
|
㈜삼우통상
|
황 세 훈
|
인천-53호
|
건 축
|
|
|
3
|
제일산업안전기술(주)
|
황 선 필
|
인천-65호
|
건 축
|
|
|
4
|
㈜에스디구조
|
안 영 석
|
인천-68호
|
건 축
|
|
나. 평가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수행기관 지정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입찰 가격순위로 진행함.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
입찰
가격
|
100점
|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2) 참여사 중 최고득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3항
3) 참여사가 1개사일 경우 참여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4)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등록명부 등록 업체중 발주청에서 임의로 선정
5)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결정에 따름.
5. 수행업무 개요
가. 기초금액 : 10,01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나. 수행내용
|
연번
|
과업구분(종류)
|
점 검 사 항
|
점검 횟수
|
비 고
|
|
1
|
안전관리계획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1회
|
|
|
2
|
높이5미터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2회
|
정기점검
|
|
3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검토
|
1회
|
|
다. 수행업무 진행 일정은 발주청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라. 수행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 건축과 건축시설팀 왕문희 주무관(032-899-289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