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6-0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SW사업), 일반(총액)경쟁, 공동계약허용(공동이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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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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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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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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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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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자공고
제2025-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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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 챗봇 및 내부 업무지원 SH-AI 포털 구축 사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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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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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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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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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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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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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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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1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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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하자담보책임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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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나. 과업내용(사업) 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26.03.18.(수) 14:00 ~ 16:00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 접수만 허용하며 그 외 접수 방식은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AI디지털혁신부(7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04.28.(화) 10:00 ~ 16: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7층 AI디지털혁신부(☎ 02-6940-8689)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AI디지털혁신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05.14.(목) 10:00 ~ 17: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
3) 발 표 자 : 본 과업의 사업총괄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자)
※ 제안서 제출 이후 총괄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가능
※ 발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05.14.(목) 17: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
※ 가격개찰 참여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1), 2)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등록한 자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자
※ 모든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나라장터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나. 1), 2))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사업 대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차등점수제 적용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150, 151 페이지 참조
※ 입찰가격 평가는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1] 및 제안요청서 [붙임 7]을 적용(SW사업)하여 평가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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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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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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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I디지털혁신부(02-6940-8689),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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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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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비리·공익신고),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 신고)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비리신고, 공익제보)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우편/방문 신고, 팩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참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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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