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호
2026년 학교 실내환경 및 공기질 측정
(컨설팅 포함)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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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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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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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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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6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실내환경 및 공기질 측정(컨설팅 포함) 용역
나. 용역 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지시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 상반기 용역 완료 보고기한(수행 후 결과물 제출): 2026. 6. 26.
※ 하반기 용역 완료 보고기한(수행 후 결과물 제출): 2026. 11. 26.
라. 기초 금액: 금125,742,000원【추정가격 114,310,909원 + 부가가치세 11,431,091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학교별 산출내역서 제출
나. 적격심사(「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낙찰자는 모든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업종코드: 559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교육지원청 담당자(☎02-2286-37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라돈 측정 및 과업 수행 능력 관련 안내
- 라돈 측정은 1층 이하 교실(가급적 지면과 가까운 교실 선정)을 대상으로 하며, 90일 이상 소요되는 수동형 장기측정법 특성상 일반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보다 앞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관내 다수 학교의 라돈 측정을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므로, 측정 장비의 대량 확보 및 상반기 내 적기 설치·수거가 가능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업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3. 16.(월) 10:00~2026. 3. 1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3. 18(수) 11:00 이후
나. 장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포함)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이오니, 참여 전 입찰대리인의 대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 무효,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추가 서류 미비 및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포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계약 불이행, 계약 조건 위반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보호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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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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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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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시행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관련 규정· 설명서 숙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제출 전에 다음 적용 규정 ·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등 포함)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교육지원청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통합지원과 (☎02-2286-3718)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2286-3710)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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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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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학교 실내환경 및 공기질측정(컨설팅 포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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