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수의협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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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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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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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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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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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음식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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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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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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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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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범위 : 붙임참조(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예 산 액(부가세포함) : 79,800,000원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6년 3월 9일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7. 2. 28.까지
마. 용역현장 : 강원도 홍천군 일대
2.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붙임 참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2)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사업 담당 환경시설유지담당(☎010-3151-1844)
3. 견적서 제출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국방전자조달 업종코드 : 6770, 6786, 6778
※ 위 1)호를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 참여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처리가
스스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입찰참가등록시 수집운반차량 보유 여부 관련 서류 제출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허가를 받은 업체
※ 국방전자조달 업종코드 : 742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국방전자조달 업종코드 :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 보유할 경우 1),2)호를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 필요
라.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인 업체에 한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허용, 2인이하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2개업체 이내)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1항에 따라 폐기물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의합니다.
[예시] 가)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 업무 등
나) 수집·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5. 견적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 대상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견적서 투찰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사정률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견적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5.12.3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1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된자가 제10조의 2에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5.12.3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5.12.3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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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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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88, 1층 (재정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재정실 계약담당 010-9761-5321
다. 문의전화 (내역 및 현장) : 군수처 환경시설유지담당 010-3151-1844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적용기준 / 관련법규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3. 9. (월)
제 3 기 갑 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