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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7342-000 공고일시  2026/03/09 13:30
공고명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공고기관 국민연금공단 수요기관 국민연금공단
공고담당자 정재훈(☎: 063-713-53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35,000,000 원
   
추정가격
75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제안요청서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레드휘슬(www.redwhistle.org)_[익명성 보장] 

 

 

 

 

2026. 1. 

 

 

 

 

국 민 연 금 공 단 

국민연금연구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2. 사업목적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실사 전반 과업 수행 

조사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패널관리 활동 수행 

3. 사업기간 

조사착수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4. 사업예산: 금 835,000,000원(부가세포함) 

구분 

사업예산 

비고 

실사 및 패널관리비 

727,000,000원 

 

답례품비 

98,000,000원 

실제 지급 인정되는 비용만 답례품비 내에서 정산함 

가중치 산출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 

10,000,000원 

 

총액 

835,000,000원 

 

 

    ※ 본 사업의 예정가격과는 다를 수 있음 

Ⅱ. 

  과업내용 및 과업지침 

 

1. 과업내용 

본 용역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의 실사(조사)업무와 패널관리 업무가 포함됨 

가. 실사(조사) 부문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2005년부터 구축된 표본 중 사망 등으로 탈락된 가구를 제외(유효표본)한 6,500여 가구(23통합표본 외 05원표본, 13통합표본 기존가구 및 기존가구에서 분가한 가구) 

? 조사대상가구 수는 11차 본조사 패널 관리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조사방법 

전문 리서치기관의 전문 조사원의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임 

? 최소 3회 이상 접촉을 원칙으로 함. 조사에 실패한 경우, 접촉횟수와 미조사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조사성공 가구 수 

2005년도부터 구축한 유효표본 6,500가구 중 4,900가구 이상 조사성공하여야 함 

     ※ 조사성공가구는, 가구정보 파악 및 해당 가구의 모든 개인조사대상자가 조사성공한 가구를 의미함 

     ※ 유효표본이란 전체 표본 중 탈락가구(사망, 이민 등)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3) 주요 조사내용 

가구원 인적정보 조사 

성명, 출생년도,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등 

가구의 경제상태 조사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등 

사회복지 관련 제도 수급 및 이용 여부 

개인용 조사 문항 

실사 시작 전 결정 예정 

  ※ 조사내용은 관련부처 및 실무 부서와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4) 조사진행관리 

지역별 조사원 채용 및 배정 

패널조사의 유경험자 중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함 

참여하는 전체 조사원 수의 지역, 배부수를 고려하여 배정해야 함 

조사준비물 준비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조사준비물을 제작하며, 조사준비물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함 

이 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준비물 제작 

답례품 지급 

답례품은 조사성공된 가구에만 지급하며, 지급 후 인수증 제출 

조사진행 및 점검 보고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 참여자의 임의교체 불가 

조사 전반의 진행사항에 대한 진도보고서 제출 

조사진행 관련 문의사항 보고 및 실사 50%진행 완료 시 중간보고 실시 

조사기간 중 조사업체 홈페이지에 조사공고 내용을 게시 

실사 검증 협조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검증 시, 조사원 동행조사 등 제반사항 협조 

(5) Supervisor(SV) 및 조사원 교육 

SV 구성 및 교육 

실사 SV와 데이터 SV를 두고 조사를 진행함 

조사원 교육 이전에 각 지역의 SV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조사원 교육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원교육을 감독 및 참관할 수 있음 

조사실시 전 조사원 전원 및 각 지역 SV 및 에디터 교육을 실시함 

교육실시 이후 조사 이전까지 각 지역 SV는 해당 지역 조사원들에게 조사에 대한 구체적 재교육을 실시해야 함 

조사원 간담회 개최 

조사완료 이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함 

(6) 데이터 구축 및 확인 업무 

조사성공가구의 조사표 에디팅 완료 후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표를 입력하며, 클리닝 작업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함.  

입력된 조사표는 스캔하여 DB화하고, 검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원하는 조사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공단 요청시 스캔DB를 통하여 조사표 확인 

(7) 가중치 산출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제11차 본조사 조사 성공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및 개인 가중치 산출 

가중치 산출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기 산출된 가구 및 개인 가중치 일체에 대한 산출 결과 검토 및 수정 

나. 패널관리 부문 

(1) 패널관리 대상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전체 

패널 특성별 전담팀을 운영하여 패널관리를 함 

(2) 패널관리 내용 

패널이 직접 이사 및 분가 등으로 인한 변동정보를 알려줄 경우 사례 지급 

전체 가구에 명절선물 제공 

경품행사 실시 

    ※ 위의 세 항목(패널 변동정보 사례지급, 명절선물, 경품행사)의 비용 및 방법은 용역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함  

조사실시 안내서신 발송 

2027년 달력 제작 및 발송 

제11차 부가조사 이전 조사실시 안내 전화, 조사 이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인사와 향후 조사협조 부탁전화 실시 

패널 및 면접원이 상시 연락가능한 대표전화(수신자부담전화, 용역업체에서 비용 부담) 개설 및 가동 

패널표본통제관리시스템 관리 및 업데이트 

추적 필요한 가구 추적활동 등 

패널자료 관리를 위한 기존 응답 자료 검토 및 확인 작업 등 

   ※ 위의 패널관리 활동은 국민연금공단과 용역업체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수행 지침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본 용역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시한 과업제안서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법규, 용역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용역자는 조사 착수시 착수계를 제출하고 7일 단위로 설문 배부부수, 접촉 패널수, 조사패널수, 회수부수, 검증조사진행, 목표대비 진행률, 조사실패사유별 패널수 등의 제반 상황을 기술한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본 과업의 수행결과물은 국민연금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용역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음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용역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과업수행참여자 교체 시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 참여자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함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사 착수 후 7일마다 실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용역기간 내에 실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반기 1회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조사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Ⅲ.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단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자)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과업은 2005년 최초 구축된 동일한 조사 대상을 직접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다수의 문항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의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자 관리 등의 기술 능력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함 

? 또한, 본 사업 및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사업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요건임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으로 기술 능력 평가분야 점수를 90점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10점으로 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항)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합계(100점)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Ⅴ.조사용역사업 관리 부문”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항목의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Ⅴ.조사용역사업 관리 부문>Ⅰ.제안사 소개>Ⅳ.데이터 관리 부문>Ⅲ.실사 및 패널 관리 부문>Ⅱ.제안 개요>Ⅵ.기타’ 항목 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름 

     ※ 기타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협상 및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공단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고 붙임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목차 순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되,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목    차 

작성요령 (이하 요령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I. 제안사 소개 

 

  1. 제안회사 및 주요 사업
소개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중점사업부문 기술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과 본 제안에 참여․지원하는 조직 및 인원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2.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 정량평가 

붙임 서식에 따라 본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2년간의 본 제안사업과 관련한 실적 제출․평가  

- 실적증명서 원본 및 계약서류 사본 등은 별첨 제출 

- 세부 사항은 (정량적 평가기준)사업실적 평가기준 참조 

  3. 경영상태 * 정량평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세부 사항은 (정량적 평가기준)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II. 제안 개요 

 

  1. 제안내용 개요 

제안사는 해당 과제의 수행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서에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2. 제안요청 요건 수용 

해당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기술 

 III. 실사 및 패널 관리 부문 

 

  1. 면접원 훈련 및 응답 신뢰도 제고방법 

면접원 훈련방법, 응답자의 신뢰도 제고 방법, 실적사항을 정확히 명시 

  2. 표본유지를 위한 패널관리 활동계획 

패널관리 활동계획과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명시 

  3. 정보 관리방안 

패널관리활동을 통해 파악되는 정보의 관리(보안)방안을 세부적으로 명시 

 IV. 데이터 관리 부문 

 

  1. 표본 대표성 확보 방법 

제11차 본조사 가중치 산출 및 기 가중치 검토 관련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2. 데이터 정선 및 정확성 제고 

제11차 본조사 결과와 직업력, 연금력 데이터 정선 방법 및 관련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V. 조사용역사업 관리 부문 

 

  1. 추진일정 

사업 추진 예정일을 참조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2. 조사수행 및 자료수집체계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단, 용역책임자는 팀장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설문용역조사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가능. 전국을 관할할 수 있는 실사연구진 1인은 반드시 있어야 함. 

설문조사 용역 수행조직의 구성도와 인원, 담당업무, 기능 등을 명기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의 성명, 직위, 전문분야, 등의 이력사항,
투입률 등 기술 

  3. 조사 신뢰성 및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계획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4.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보고·검토 계획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체계 및 절차 등 제시 

패널(05, 13, 23)별 성공률 관리 방안 마련 

용역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정기보고(주간보고), 단계별보고(실사보고, 최종실사 및 패널관리 보고), 비정기보고(수시보고) 

 Ⅵ. 기타 

 

  1. 기타 제안사항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제안사항 등 

 

 

 

 

 

2. 제안서 작성기준 및 효력 

가.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함께 기술하고, 제출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함(300MB 제한)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의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제안 발표 시 별도의 자료 사용가능)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비용 등 일체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우리 공단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배상 책임을 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사항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처 

제안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제출관련 유의사항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며, 구비서류 미비 건은 일절 접수하지 않음 

제안서 설명회 시 발표자료는 인쇄물로 준비 

4.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회 

제안서의 내용검토를 위해 추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함(공고문 참고)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제안업체, 설명방법 및 일정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 

제안서상의 PM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로 함 

제안사별 설명 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함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제안사별 발표 시작 전 평가위원이 10분 내외로 발표자료 검토를 수행 

2.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가. 제안서 평가원칙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공단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단, 공단의 요구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항목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이 평가점수를 채점토록 함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총 인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채점점수는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다.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I. 제안사 소개 

 

25 

  1. 제안회사 및 주요 사업내용 소개 

- 조사경험의 풍부성 

- 패널조사 수행 가능 여부 평가 

- 중점 사업부문, 주요 사업내용 

5 

  2.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정량평가) 

- 최근 2년 간, 패널조사 및 대규모 조사 수행 경험 여부 평가 

15 

  3. 경영상태 (정량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5 

II. 제안 개요 

 

10 

  1. 제안내용 개요 

- 패널조사에 대한 이해정도 

5 

  2. 제안요청 요건 수용 

- 위탁자의 요구에 대한 수용성 파악 

5 

III. 실사 및 패널 관리 부문 

 

15 

  1. 면접원 훈련, 응답 신뢰도 제고 방법 

- 면접원 선발, 훈련방법 및 응답자 신뢰도 제고방법 

5 

  2. 표본 유지를 위한 패널관리 활동계획 

- 패널관리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5 

  3. 정보 관리방안  

- 조사 관련 정보관리(보안)방안 정도 

5 

IV. 데이터 관리 부문 

 

20 

  1. 표본 대표성 확보 방법 

- 가중치 산출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방안 

10 

  2. 데이터 정선 및 정확성 제고 

- 제11차 본조사 결과 정선 및 recheck 

5 

- 직업력, 연금력 정선 및 recheck 

5 

V. 조사용역사업 관리 부문 

 

25 

  1. 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의 세부명시 및 효과적 관리방안 

5 

  2. 조사수행 및 자료수집체계 

- 조사책임자의 책임성 및 전문성 

- 실사연구진의 전문성, 경험성 

5 

- 조사담당자(조사원 포함)의 전문성, 경험성 

- 전산처리담당자의 전문성 

5 

  3.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획 

-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계획 

5 

  4.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보고·검토계획 

- 패널(05, 13, 23)별 성공률 관리 방안 

- 정기보고, 단계별 보고, 비정기 보고 등 일정 및 계획 

5 

Ⅵ. 기타 

 

5 

   기타 제안사항 등 

위에 표시되지 않은 제안사항 등 

5 

합계 

100 

 

(1) 정성적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10 

10 

9 

8 

7 

5 

5 

4.5 

4 

3.5 

 

    * 배점 기준(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90%, 미흡: 80%, 매우미흡: 70%) 

(2) 정량적 평가기준 

사업실적 평가기준(15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조사 경험 

절대 

평가 

15 

패널조사 

(7천 가구 또는
1만 명 이상) 

50대 이상 대상 조사 

(7천 가구 또는 1만 명 이상) 

전체 

대상 조사 

경험 없음 

15.0 

13.5 

12.0 

10.5 

 

    * 배점 기준(패널조사: 배점의 100%, (7천 가구 또는 1만명 이상) 50대 이상 대상 조사: 90%, (7천 가구 또는 1만명 이상) 전체 대상 조사: 80%, 경험 없음: 7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중 본 조사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내로 정한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Ⅵ. 

  기타사항 (계약상대방 준수사항 등)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및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붙임  1. 제안서용 서식(5종) 각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서식) 1부.   

      3. 보안 서약서(서식) 2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1부. 

        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1부. 

        8.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9. 개인정보 파기·회수 확인서 1부. 

[붙임1-1] 제안서 첨부용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중요연혁 

 

 

 

 

 

 

 

 

 

 

 

[붙임1-2] 제안서 첨부용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1-3] 제안서 첨부용 서식 

 

유사용역 주요사업실적 

 

연도 

구분 

프로젝트명 

기간 

계약금액 

(천원) 

표본
대상 

표본수 

조사
방법 

계약
기관명 

비 고 

 

 

 

 

 

 

 

 

 

 

 - 본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2년간 이행 완료한 용역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업무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1-4] 제안서 첨부용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책임연구원이상은 아래 서식에 따라 별도로 구체적인 이력 등을 명기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위 

19xx -  

대학교 

 

 

     - 현재 

대학원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책 

 

 

 

 

 

 

 

 

 

[붙임1-5] 제안서 첨부용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이행실적증빙용 

제 출 처 

국민연금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크기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 계(   ) 

  감 리(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 :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2]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에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입찰건명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 제안업체 :                                     [대표자 :             (인) ]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비    고 

직 접 인 건 비 

 - 용역 책임자 

 - 실무 책임자 

 - 보 조 원 등 

 

투입인력 계산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직  접  경  비 

 - 여 비 

 - 유인물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기 타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 비용을 기입 

일반 관리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   )% 

 

일반관리비 비율은 5%이내 

이 윤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
  * (   )% 

 

이윤 비율 10%이내  

소계 

 

 

 

부가가치세 

 위 소계 금액의 10% 

 

 

합                    계 

 

 

 

  ※ 본 서식을 준용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붙임3]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전에 제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   약   서 

  ○ 용역 참여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상기 본인은 국민연금공단의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 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책임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붙임 4]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전에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위탁사업 

 

위탁부서 

 

점검일자 

20  .  .   

점검담당자 

 

(서명) 

점검확인자 

 

(서명) 

 

점검 사항 

Y 

N 

해당없음 

①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유·노출 등 위험성을 확인하였는가? 

  - 개인정보 오·노출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위탁 여부 재검토·수탁자 감독 강화 등 대책 수립 여부 등 

   * 상세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대량 개인정보의 처리는 특히 유의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 사전 조사 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계획 요청 등을 통해 확인 

 

 

 

위탁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와 사전 협의하였는가? 

   *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사전 협의 

 

 

 

위탁 사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사각형입니다. 

 

 

 

위탁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는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개장소) 지니게시판 또는 공단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교육 및 점검 각 연 1회(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기간중 1회) 

 

 

 

⑦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회수·파기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업무목적 종료 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5일 이내) 회수 및 파기 

 

 

 

 

[붙임 5]-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전에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을 수행한다. 

  1. 업무 목적 기술: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1차 부가조사 실사 및 패널관리 

  2. 개인정보 처리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혼인상태, 학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에 의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위·수탁자”는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재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및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붙임8)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붙임7)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로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조에 따른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파기·회수 확인서(붙임9)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와 “수탁자” 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의 위탁) “수탁자”가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재식별을 시도해선 아니되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국민연금공단) 

 주소 :  

 부서명 :  

 대표자명 :             (인) 

 수탁자 (수탁업체) 

 주소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붙임 6]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전에 제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2.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공단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수탁업체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7]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중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 위탁현황 

위탁사업명 

  

위탁부서 

 

수탁자(업체명) 

 

위탁기간 

 

교육인원 

 

위탁부서 담당자 

 

(서 명) 

위탁부서 

확인자 

 

(서 명) 

 

□ 교육결과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강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 교육참석자 :    명 

순번 

소속부서(취급업무) 

직위 

성명 

서명 

비고 

 

 

 

 

 

 

 

 

 

 

 

 

 

 

 

 

 

 

 

 

 

 

 

 

 

 

 

 

 

 

 

 

[붙임 8]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중 점검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유형②-표준) 

점검방법 

 

점검일자 

 

위탁사업명 

 

위탁기간 

 

개인정보 보유량 

 

수탁자 유형 

소상공인/단체/개인 

   *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정보주체 수 10만명 미만 

□ 중소기업 

   * 정보주체 수 100만명 미만) 

수탁자(업체명) 

 

담당자 

 

위탁부서 

 

담당자 

 

(서명) 

확인자 

 

(서명) 

 

점검항목 

Y 

N 

해당 

없음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② 내부 관리계획에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책임자·취급자 역할,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조직 운영,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 내부 관리계획 수정 이력 관리,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 

 

 

 

2. 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가? 

 

 

 

 ② 인사이동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말소하는가? 

 

 

 

 ③ 접근권한 변경사항을 3년 동안 보관하는가? 

 

 

 

 ④ 개인정보 취급자(직원)별 계정을 발급하고, ID·패스워드는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가? 

 

 

 

 ⑤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 

 

 

 

 ⑥ P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8자리 이상)을 적용하였는가? 

 

 

 

3.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인증수단을 적용하는가?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는가?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하는가? 

 

 

 

 ⑤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접근통제 설정을 하였는가?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및 일반 보안프로그램 기능 이용 여부 

 

 

 

 ⑥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4.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송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는가? 

 

 

 

 ② 비밀번호, 생체정보는 암호화(일방향)하여 저장하는가? 

 

 

 

 ③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중간지점(DMZ),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는가? 

 

 

 

 ④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가? 

 

 

 

 ⑤ 개인정보 저장 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가?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는가? 

   *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시는 2년 이상 보관·관리 

 

 

 

 ②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는가? 

 

 

 

 ③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악성프로그램 발견 시 즉시 삭제하는가? 

 

 

 

 ②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가? 

 

 

 

 ③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령 또는 백신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가? 

 

 

 

7.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① 비인가자가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가? 

 

 

 

 ② 관리용 단말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였는가? 

 

 

 

8. 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를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가?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9. 개인정보의 파기 

소각, 파쇄, 소자 장비 이용, 초기화·덮어쓰기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개인정보를 일부만 파기하거나 소각, 소자 장비 이용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조치(마스킹, 파일 안전삭제 등)를 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및 재위탁 금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전에 공단에 통지하고 협의하였는가? 

 

 

 

②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한 경우, 사전에 공단에 통지하고 협의하였는가? 

 

 

 

 

[붙임 9] - 본 서류는 낙찰자에 한해 과업수행 완료 후 제출 

개인정보 파기·회수 확인서 

 

□ 위탁 현황 

위탁사업 

 

위탁부서 

 

수탁자(업체명) 

 

제공·수집된 개인정보 내역 

 

위탁기간 

 


 

 

□ 파기·회수 현황  

파기·회수일자 

20  .  .  . 

파기·회수 내역 

 

파기방법 

완전 파괴 

(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  

장비 이용 

데이터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기타 

(회수 등) 

 

 

 

 

일부만 파기 

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수집한 개인정보는 파기·회수하였으며, 상기 제공·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수    탁    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위탁부서 담당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위탁부서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