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2.
2026년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기준 : 2026. 1월말)
○ 가입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인구 : 533,275명(15세 이상 469,870명, 14세 미만 57,345명, 14세 6,060명)
○ 가입방법 : 개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김해시민 일괄 자동 가입
2.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
3.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 자전거 및 도로의 범위
○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2조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 도 로 :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산액 : 200백만원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해시청
○ 피 보 험 자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김해시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조건 없이 가입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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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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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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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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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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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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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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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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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도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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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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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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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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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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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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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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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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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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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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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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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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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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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도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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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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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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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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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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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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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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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보험의 효력 :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2723)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