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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6473-000 공고일시  2026/03/07 15:36
공고명 2026년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용역_긴급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담당자 김미경(☎: 055-330-6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9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9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02. 

 

 

 

 

  

     2026년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Ⅰ   

 

보험 일반사항 

  

                                                 (기준 : 2026. 1월말) 

   ○ 가입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인구 : 533,275명(15세 이상 469,870명, 14세 미만 57,345명, 14세 6,060명) 

    ○ 가입방법 : 개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김해시민 일괄 자동 가입 

  2.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 

  3.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 자전거 및 도로의 범위 

    ○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2조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로 :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산액 : 200백만원 

 

 

 

Ⅱ   

 

보험 세부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해시청 

    ○ 피 보 험 자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김해시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조건 없이 가입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자전거사고 

사망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타 제도 

중복보상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단 4주(28일)이상: 2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타 제도 

비례보상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보험의 효력 :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 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272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