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차량임차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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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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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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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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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차량 임차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3.10.(화) 09:00 ~ 2026.3.1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3.12.(목) 11:00 인지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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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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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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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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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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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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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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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수)~5.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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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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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6대
바. 운행일정 : 붙임 특수조건 참조
※ 단, 임차 차량은 일정표에 의거 운행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경로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현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 : 금18,117,180원 (추정가격16,470,164원+부가가치세1,647,016원)
※상기 금액은 부가세,유류비,도로비,주차비,기사식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견적입니다.
다. 수의계약 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단독계약 및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건은 견적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나라장터시스템(G2B)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견적 제출마감일시는 당일 14:00, 개찰은 14:30에 실시합니다. (개찰결과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제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를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방식(공동이행방식)
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자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인 2026. 3. 11.(수)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각각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9)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와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G2B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의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의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차량운송용역 특수조건,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제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전자견적 제출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 및 계약 관련 문의 : 인지중학교 행정실 (☏051-520-0762)
붙임 1. 학생수송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따로 붙임).
2. 청렴서약서 1부.
3.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2026. 3. 6.
인지중학교장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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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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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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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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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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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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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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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인지중 현장체험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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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관광(연락처: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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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일시: 2022.2.1. ~ 2022.2.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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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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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구간: 부산~경기도 일원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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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부산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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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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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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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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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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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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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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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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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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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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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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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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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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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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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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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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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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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발주처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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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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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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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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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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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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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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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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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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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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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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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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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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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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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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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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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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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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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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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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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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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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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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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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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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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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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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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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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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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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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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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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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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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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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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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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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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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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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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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차량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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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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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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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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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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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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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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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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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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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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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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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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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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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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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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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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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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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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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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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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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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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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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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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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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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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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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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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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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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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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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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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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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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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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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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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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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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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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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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