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칭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사업목적
❍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
보험종류 : 단체보험
보험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강력범죄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가입대상 : 가정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 후유장해 보험금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 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최고 180일까지)
❍ 치아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기준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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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담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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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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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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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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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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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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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1인)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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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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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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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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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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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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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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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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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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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연/1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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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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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일/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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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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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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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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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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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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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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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발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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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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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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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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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피보험자
① 가정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②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부(모) 1인)
❍ 보험수익자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지정
- 단, 계약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위탁부모의 경우 수익자로 인정 할 수 있음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 제출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
보험사 선정
❍ 선정원칙 : 1인당 약 68,500원 이내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중 아래에 제시한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보험방식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함
❍ 보험료산출 :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계약자(도지사)는 입찰 전 <서식 1호>에 따라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보험가입 자료(주민등록번호 6자리 및 성별)를 입찰참여 보험사에 제공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용도 사용불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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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담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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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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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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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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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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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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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1인)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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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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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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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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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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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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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암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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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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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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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연/1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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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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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천원/일/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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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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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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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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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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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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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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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발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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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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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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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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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
계약사항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6. 3. 1.)로부터 1년으로 함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추가 및 탈퇴)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침서식 9호>에 따라 매월 1회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함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보험금 지급 처리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사유(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양식(보험사 소정양식)
- 청구의 취지와 사고(질병)발생의 근거 및 청구 금액 등을 기재(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신청인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접수 시 해당 도 또는 시·군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송 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지급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할 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할 것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할 것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 ‘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상법 제662조)
보험 해지
❍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 기간 중 보험 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단기 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일할 요율 적용
계약변경사항 처리
❍ 신상변동(신규, 전입자, 전출자)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전입자(위탁부모 포함)는 전입일자부터 즉시 발생
- 전출자는(위탁부모 포함) 전출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 해제
❍ 계약 후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변동인원(신규 및 종결)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함
기타사항
❍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를 읍면동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및 보험가입 대상자 명단은 해당 가정위탁 담당부서에 문의
<보험계약 시 유의 사항>
1. 보험료 총액 : “가입아동수 × 68,500원” 이내이어야 함
※ 10명의 아동이 가입한 경우 보험료 총액은 68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함(각각 1인의 보험료를 68,500원 이내로 맞추는 것이 아님)
2. 보험료 납입 : 일시납(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보험사 선정 등 추진일정>
1. 보험사 선정 및 계약체결 : ’26. 2. 28.까지
2. 보장 개시 : ’26.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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