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0524-000 공고일시  2026/03/05 15:59
공고명 2026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인천)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담당자 오정연(☎: 062-949-42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0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4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6-17호 

 

「2026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인천) 통근버스 임차 용역」 입찰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3. 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통근버스 임차 

 1.2. 용역기간 : 2026. 4. 1. ~ 2026. 7. 31. 예정(임차시작일로부터 4개월, 입찰 상황에 따라 임차기간은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확정) 

 1.3. 용역내용 : 임차특수조건 참조 

   1.3.1. 차량규격: 15인승 이상 버스 1대 이상 (차량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없는 차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한 차량이어야 함.) 

   1.3.2. 운행노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 야생동물검역센터*(퇴근은 역순) 

    * 야생동물검역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25 

     ※ 운행노선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3. 운행일 : 월~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1.4. 예비가격기초금액 :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차량유지비, 연료비, 보험, 인건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일체 경비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업종) 

 2.2. 청렴계약제 적용 

   2.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공동계약이 불가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3.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3.3.)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3.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불허) 

   3.3.3.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4.1. 입찰 참가신청 

  4.1.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의 납부 

  4.2.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2.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5. 17:00 ~ 2026. 3. 12. 10:00 

   5.1.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1.4.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운행용역비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1.5.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6.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 3. 12. 11:00 이후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2. 개찰장소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결정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상기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기타 결격사유 등이 배점한도의 만점일 경우 투찰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투찰금액의 최저비율을 의미하며, 본 입찰 참가자는 당해 용역의 실제 이행가능한 금액을 검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  

   - 동등이상용역 : 1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 사  용 역 : 없음(평가안함)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 실적내용(이행기간, 15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       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격조건미달 업체는  

    적격심사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 

 

 

 7.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가급적 바로)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제출 서류 

  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각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는 소기업이어야 함.) - 해당자에 한함. 

  ④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⑴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⑵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포함) 

   ⑶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⑷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⑸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⑹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⑺ 산출내역서 

   ⑻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 

 

 

 

 

 

운행차량 

2 

 

 

 

 

 

예비차량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 차량규격(15인승 이상 버스) 및 신규등록일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8.3.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 계약담당자(☎062-949-4231)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원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원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 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아.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체는 계약체결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용역내용 및 특수조건) 야생동물검역센터 사업담당자, 032-740-6018 

   ◇ (입찰 및 계약사항) 질병감시팀 계약담당자, 062-949-4231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5.12.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