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 – 25호
「2026년 인천어린이과학관 과학문화축제 위탁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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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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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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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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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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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어린이과학관 과학문화축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05. 13.까지
다. 용역내용 : 인천어린이과학관 축제 위탁 용역(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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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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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다 보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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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자라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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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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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8.(토)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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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05.(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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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 금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공고기간 : 2026. 03. 05.(목) 20:00 ~ 2026. 03. 17.(화) 10:00
바. 제안서제출기한 : 2026. 03. 17.(화) 10:00 ~ 17:00
※ 별도현장 설명은 없으며, 제안 및 과업내용관련 세부사항 문의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이헌섭(☎032-456-2532)에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➂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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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인천어린이과학관 이헌섭 leehs@insiseol.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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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지표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한다.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6. 03. 17.(화) 10:00 ~ 17:00 ※ 17:00 이후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다. 제출서류 목록(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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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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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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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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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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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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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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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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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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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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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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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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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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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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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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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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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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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날인 및 사용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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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 위임장, 제출자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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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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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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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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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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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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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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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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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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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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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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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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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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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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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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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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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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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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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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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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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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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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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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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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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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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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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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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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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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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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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규격(297㎜ × 210㎜)‘횡’으로 작성
- 단면, 컬러인쇄
- 좌철제본, 무선제본
- 하단 중앙 쪽번호 표기(총 30p이내 권장)
- 원본 1부(표지 업체명 표기)
- 사본 10부(표지 업체명 미표기)
- 4. 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 참조
- 참고자료 등은 입찰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평가 당일 추가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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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격제안서(VAT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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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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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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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봉함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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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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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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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제출서류) 및 발표 ppt 모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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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규격 및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요망
※ 제안서 원본 1부를 제외한 10부는 표지를 비롯한 모든 내용에 제안사의 업체명이나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 불충족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전자메일, 우편접수 등 불가)
1) 참가신청서 신청인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나머지 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제출 [제출일 인감(법인 또는 사용) 지참 방문] ※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2)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에는 사용인감 날인)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p.11 ~ 15)” 반드시 확인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 03. 20.(금) 14:00 ~ / 인천어린이과학관 3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제안요청(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 대면 발표
1) 내용 : 제안사의 제안 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 총 30분
2) 발표방법 : 자유 설명 ※ 제안사가 지정한 발표자 외 1인 평가장 입실 가능
3)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
※ 제안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4)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라. 유의사항 : 업체 로고 및 명칭 표시 금지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2)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서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 신청서[첨부 1]의 납부이행 각서(확약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안요청서 제출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용역는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용역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다.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 인천어린이과학관 이헌섭(032-456-25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05.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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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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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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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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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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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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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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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제제도입니다. 현금결제보다 빠른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구매기업의 여신 및 금리를 활용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원활한 대금결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약정) 안내
① 은행 확인 : 공단은 현재 신한은행과 약정되어 있음
② (필수) 협력업체는 계약 후 위 은행 중에서 동일 상품 약정 가입
은행별 협력기업 약정 방법 참조 (https://www.kefci.com/)
사업자용 자유 입출금통장 보유, 기업인터넷 뱅킹 가입 필요
② (필수) 은행 상생결제 상품현황 및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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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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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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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업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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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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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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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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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nhan.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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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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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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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a.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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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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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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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b.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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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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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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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h.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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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이용방법 안내하기
상생결제 상담콜센터 문의(☏ 1670-0833)
④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발행) 하기
상생결제 이용자매뉴얼 참조(www.winwinpay.or.kr)
상생결제제도 인센티브
①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협력기업이 결제(발행)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부여(발행금액의 0.1% ∼ 0.2%)
② 금융수익 발생
환출이자 : 2차 협력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장 려 금 :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 시 기간에 따른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③ 여신한도 영향없음
- 상생결제를 통해 발행·할인 시 협력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