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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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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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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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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근거 1
3. 사업내용 1
Ⅱ. 과업 세부내용
1. 보험가입 대상 2
2. 보장기간 2
3. 보장내용 2
4. 보험료 납부 3
5. 보험 계약사항 3
6. 보험가입 조건 3
7.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8. 보험범위 5
9. 지급 제한사항 6
10. 보험 효력일 6
11. 보험금 청구 7
Ⅲ. 과업 수행방법
1. 계약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낙찰업체 조치사항 7
4. 보안사항 8
5. 기타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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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청년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2.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청주시 청년기본조례」제23조(청년의 보호·증진)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 내 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타 보험(국방부 병상해 보험, 개인 화재·생명보험 등)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
○ 사 업 비 : 190,000천원(시비 190,000)
○ 대 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5,000명
○ 보험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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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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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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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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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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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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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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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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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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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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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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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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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가입 대상
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5,000명
- 연령(18~39세),
- 상해급수 단일요율 적용(그외 상해급수 적용불가)
나. 육군, 해군병, 공군병, 해병대, 상근예비역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는 모든 이들은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2. 보장기간
가. 보험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 착수일 00:00시부터 보험계약 만료일 24:00까지
나.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내용
가. 상해사망
나. 상해후유장애(3~100%)
다. 질병사망
라. 질병후유장애(80%이상)
마. 군복무중중증장해진단비
바. 상해입원(일당, 180일한)
사. 질병입원(일당, 180일한)
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자. 급성심근경색진단비(1회한)
차. 정신질환위로금
카. 수술비(1회한)
타. 손발가락수술비(1회한)
파. 골절발생위로금(회당, 치아파절 제외)
하. 화상발생위로금(회당)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조건
5.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 청주시
나.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군복무 청년 전원
다.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라.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부터 1년간, 24시간(1일)
6. 보험 가입 조건(가입 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가.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나. 보험 가입 당시 군복무자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군복무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다. 현역에 복무 중인 기간은 병 본인의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24:00까지 적용
라.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함(사고일자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보험자만 보상함,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7.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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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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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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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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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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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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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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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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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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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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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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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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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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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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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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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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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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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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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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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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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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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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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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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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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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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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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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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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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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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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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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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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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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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가락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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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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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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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발생위로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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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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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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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발생위로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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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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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장범위
가.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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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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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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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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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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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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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내 후유장해 지급률(3~100%)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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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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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시 5천만원 보험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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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 보장
나)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약관상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
다)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 시간 및 원인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음
라) 변동자로 신규 반영 인원은 자동가입 처리 해야 함
마)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바) 면책일 없음
나.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1)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다. 상해/질병 입원 일당
1) 보험기간 내의 상해사고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 2만원 지급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라.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1) 보험기간 내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지급(1회한)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 정신질환위로금
1) 보험기간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2백만원 지급, 해당되는 정신질환은 보험사 약관에 의거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바. 수술비
1) 보험기간 내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1회 한하여 20만원 정액지급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 손발가락 수술비
1) 보험기간 내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1회 한하여 20만원 정액지급(정액형, 종별수술비 아님, 핀제거술 등 약관상 면책되는 수술 제외)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아. 골절/화상 발생 진단금
1)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 및 화상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30만원 지급
2)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골절 및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3) 골절은 치아파절 제외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9. 지급 제한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다. 지휘관 허가 없이 군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마. 어떠한 사유로든지 인사명령에 의하여 전역(퇴교)처리된 인원은 인사명령일 24:00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
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사. 입대전 발생한 상해사고나 입대전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부분은 면책임
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10. 보험 효력 발생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11. 보험금 청구
가.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나.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1. 계약 방법 : 공개경쟁입찰(총액계약 최저가 낙찰제)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춤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 (계약 시 증빙자료 제출)
라.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보험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 보험사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함(지급여력 비율은 대표보험사 150%, 공동수급원 100% 이상이어야 함).
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세한 입찰 참가 자격 사항은 입찰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낙찰업체 조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청주시의 단체보험과 관련된 전담 상담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안정적인 보험금 서류 접수와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 운영해야 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식을 제출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지급여력비율 등),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청주시에 제출해야 함
라. 청주시 요청시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작성하여 월별로 제출하고 청주시에서 요청시에 제출함
마.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감독관청 및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름
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보험사)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함
5. 기타사항
가.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청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청주시의 지시를 따른다.
라. 청주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청주시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