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 – 54 호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사 업 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6. 3. 5.(목)
나. 제안서 접수 : 2026. 3. 5.(목) ~ 2026. 3. 20.(금)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제출방법 : 전자입찰
마.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4. 20.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의실(예정)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제출서류
1)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제안서 1부 (프리젠테이션용 파일은 평가회를 개최할 경우 별도 제출)
4) 제안업체의 연혁,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사업수행계획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최민지 사무관
나. 전화 : 02-3480-1612
다. e-mail : cmj12@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됨
다.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향후 낙찰자로 선정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아.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