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511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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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사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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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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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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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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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로기반시설물 GIS DB 갱신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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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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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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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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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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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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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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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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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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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 ~ 3. 15.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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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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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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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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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10: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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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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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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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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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고성군·읍 성내로 13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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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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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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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기간은 최종 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후 구축한 시설물 DB가 고성군 공간정보시스템에 로딩되었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2절 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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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나. 총액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청렴계약대상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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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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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구성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분담이행방식 불가)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본 사업에 입찰하는 다른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 제안사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3. 16. 10:00 ~ 17:00 (12:00~13:00 제외)
2) 장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1층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4) 입찰참가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가) 입찰 등록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2페이지 3. 입찰참가자격관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6)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나) 가격제안서
(1)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 반드시 밀봉 제출
다) 기술능력평가 서류
(1) 정량평가 서류 2부(원본 1부 포함)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
- 일반현황 1부
-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사업수행조직 1부
- 용역수행실적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바)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1부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아) 신인도 평가자료 1부
(자)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자기평가표 1부
(2) 정성평가 서류 8부(원본 1부 포함)
(1) 제안서 및 요약서 8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CD 1매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 시: 2026년 3월 24일 14:00(예정)
1) 장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 책둠벙도서관 2층 지식둠벙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2). 방 법: 업체별 25분(발표시간 15분, 질의/답변 10분) ※PM직접발표
나.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발주담당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라.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마.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아. 배점간격은 고성군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가. 입찰보증금 귀속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나.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자 ☎055-670-269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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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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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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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고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