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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8474-000 공고일시  2026/03/04 16:00
공고명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연수 과정 항공권 발권 및 부대 업무 지원 전문여행사 선정
공고기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수요기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공고담당자 소진선(☎: 053-719-29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75,000,000 원
   
추정가격
4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2026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지원 전문 여행사 선정) 

  

 

 

 

 

 

2026. 3. 

 

 

 

 

그림입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입찰대상: 2개 세부사업) 

  ① 교류협력국 디지털 교육지원(KLIC, Korea digital-Learning Improvement Cooperation) 사업 

  ②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ADEPT, APEC Digital Education Policy Training) 사업 

�� 사업 목적 

KLIC 사업 

 

 ○ 디지털 교육 역량 개발 연수를 통한 교류협력국의 디지털 교육 전환 및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 

 ○ 시도교육청-교원 협업 기반 교육현장의 수업 노하우 전수, 국내 교육 현장 국제화에 기여 

ADEPT 사업 

 

 ○ APEC 회원국 디지털 교육정책 역량 제고 및 중장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 내용 

 ○ (KLIC-초청연수) 한국의 시도교육청과 협력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10일 내외로 협력국 교원 20명 내외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 진행 

 ○ (KLIC-현지연수) 교육청별 교원(3명 내외)을 협력국에 단기파견하여 협력국 맞춤형 연수 진행 

 ○ (ADEPT-초청연수) 역내 해외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우수 교육정책·현장 등을 방문하여 정책역량강화 연수 진행 

�� 추진체계 

 ○ (교육부/APEC국제교육협력원) 사업 총괄, 예산 지원, 외교협조 등  

 ○ (시도교육청) 초청·현지연수 일정 수립 및 실시 

 ○ (협력국 교육부) 연수생 선발, 연수 일정 협의 

�� (참고) 용어 정리 

 

용어 

정의/설명 

1 

본 사업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2 

KLIC 

교류협력국 대상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와 교류를 지원하는 교류협력국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 

3 

ADEPT 

APEC 회원국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 

4 

교류협력국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 교육 협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 

5 

APEC 회원경제체 

APEC에 가입된 회원 경제체 

6 

초청연수 

정책가·전문가·교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연수 

7 

현지연수 

국내 우수 교원이 일정 기간 협력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연수 

8 

수요기관 

본 사업을 총괄·운영하는 APEC국제교육협력원 

9 

수행 업체 

해당 용역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여행사 

10 

전담 인력 

수행 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할 인력 

 

. 과업 내용 

 

  

�� 과업 개요 

 ○ (과업명)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연수 과정 항공권 발권 및 부대 업무 지원 전문여행사 선정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금) 

 ○ (과업예산)47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에는 항공료, 공항세, 출국세, 유류할증료, 지상비용, 발권/업체 수수료, 부가세 등 제비용 전부를 포함 

 ※ 동 사업은 예비비 2%를 반드시 고정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사업예산은 “총액예산”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용역이 집행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본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서 단계에서 확정된 용역범위가 차후에 변경될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처리(용역내용 증가시 : 실비 처리 / 용역내용 감소시 : 사업비 감액) 

 ※ 물가, 환율, 유류 상승분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예산 배정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 1항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단, 영세율 적용에 관한 증명 및 제반 절차와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낙찰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대금은 선금(50%)-중도금(40%)-잔금(10%)으로 지급 처리되며, 협상단계에서 집행 예정계획에 따라 지급기준은 변동 가능  

 

�� 과업 범위 

 ○ (초청연수) 총 22개국 290명(KLIC 13개국 260명, ADEPT 11개국 30명)  

   - (대상자) 협력국 교사 및 정책가, APEC 회원국 정책가 등 

   - (과업) 국내초청을 위한 항공권 발권 및 부대 과업(외국인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영접‧송 서비스) 

   ① (KLIC 초청연수) 13개국 260명 

 

교육청 

교류협력국 

초청인원 

일정 

1 

서울 

우즈베키스탄 

20명 

5월 중 

2 

부산 

캄보디아 

20명 

6.22.~6.29., 예정 

3 

대구 

방글라데시 

20명 

9.7.~9.17. 

4 

광주 

탄자니아 

20명 

8월 말 ~ 9월 초 

5 

대전 

몽골 

20명 

6.9.~6.17., 예정 

6 

울산 

부탄 

20명 

5월 3~4주 

7 

세종 

타지키스탄 

20명 

8월 중 

8 

경기 

우간다 

20명 

6월 중 

9 

강원 

인도네시아 

20명 

10.17.~10.24., 예정 

10 

충북 

키르기스스탄 

20명 

5월 중 

11 

전북 

필리핀 

20명 

5월 중 

12 

전남 

모로코 

20명 

5.3.~5.9., 예정 

13 

제주 

몰도바 

20명 

10~11월 중   

합계 

260명 

 

 

   ② (ADEPT 초청연수) 11개국 30명 

 

회원국 

5월 11일~19일 

7월 1일~9일 

총원 

1 

브루나이 

2 

2 

4 

2 

칠레 

1 

1 

2 

3 

중국 

1 

1 

2 

4 

인도네시아 

1 

1 

2 

5 

말레이시아 

1 

1 

2 

6 

멕시코 

1 

1 

2 

7 

파푸아뉴기니 

1 

1 

2 

8 

페루 

1 

1 

2 

9 

필리핀 

2 

2 

4 

10 

태국 

2 

2 

4 

11 

베트남 

2 

2 

4 

합계 

15 

15 

30 

 

 ○ (현지연수) 12개 시도교육청, 총 36명 

   - (대상자) 한국 교원 

   - (과업) 현지출장을 위한 항공권 발권 및 부대 과업(여행자보험 가입, 비자 신청) 

 

교육청 

교류협력국 

파견인원 

일정 

1 

서울 

우즈베키스탄 

3명 

9월 예정 

2 

부산 

캄보디아 

3명 

11월 예정 

3 

대구 

방글라데시 

3명 

8.3.(월)~ 

4 

광주 

탄자니아 

3명 

10월 말 ~11월 초 

5 

대전 

몽골 

3명 

5.18.~22. 

6 

울산 

부탄 

3명 

7월 5주차 또는 8월 1~2주 

7 

세종 

타지키스탄 

3명 

7월 초 

8 

경기 

우간다 

3명 

8월 중 

9 

강원 

인도네시아 

3명 

8.1.~8.8. 

10 

전북 

필리핀 

3명 

8월 

11 

전남 

모로코 

3명 

9~10월 중 

12 

제주 

몰도바 

3명 

7~8월 중  

합계 

36명 

 

 

 

�� 과업수행지침 

 ○ 총괄  

  1) 사업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 수행 

  2)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용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3) 최종협상결과에 따른 기술협상서와 과업수행지침을 충실히 이행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글(hwp)로 작성되어야 하나, 필요시 다른 포맷으로 작성 가능 

  5)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각종 정보, 성과물과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기관과 수행기관 공동으로 함 

 ○ 사업수행 투입인력 

  1)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본원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교체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담당인원의 교체 또는 변동 시에는 본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과업관련 주요사항 

※ 상기 인원 및 일정은 회원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총원은 반드시 지켜야 함. 변동 사항 발생 시 협상 및 사업 단계에서 추가 협의 예정이며, 이후 변동 내용에 따라 일부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양국 수도의 공항을 기준으로 하되, 입출국 및 항공편 좌석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에서 추가 제안 가능 (단, 제안사 확정 후 최종 협의를 통해 확정) 

※ 기상 여건, 자연재해 및 회원국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 개인별 항공 일정도 상이할 수 있음 

 

 

 

 

 

 

 

 

 

 

 

//이하 여백// 

Ⅲ. 과업 세부 내용 

 

 

�� 초청 연수 

※ 상기 과업에 대한 연수단 만족도 평가는 본 사업의 주요 운영 성과지표인바 양질의 운영 필수 

과업 

세부 내용 

공통 

항공권 

발권 

 가) 항공권은 Economy Class 기준 환불 변경가능한 항공권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항공권 환불 및 인원 변경 무료로 가능한 항공권 발권
* 시도교육청과 IACE의 요청에 따라 클래스 변동 가능(클래스 변경 시 추가 실비 정산) 

 나) 출·도착은 지원대상국 수도와 인천(또는 김해) 공항 기준
※ 수요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항공권 구매 시 국영 항공이나 국내 항공사 우선 고려
내빈 초청 사업 목적상 저가항공 지양, 취항노선 등 여건에 따라 국외 항공사 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차선 고려 

 라) 남미 국가에서 출발하는 연수단은 유럽 경유 항공권 구입(미국 비자 상당 시간 소요)
※ 항공 이동 간 발생할 수 있는 경유, 환승(자체 환승 시 미리 고지), 한국 입국 등에 관한 문제는 항공권 발권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마)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가능한 항공권 고려
※ 부득이하게 분할 탑승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IACE와 협의 필요 

 바) 수령 용이성(e-ticket 등) 및 항공노선의 안정성 고려 

 사) 최단 시간의 직항 항공편을 원칙으로 하나, 직항 부재 시 최적의 이동 구간으로 경유 

 아) 여권 분실, 소지품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자) 문제 발생 시 연락가능한 전담 인력 배치
※ 특히, 연수생 입‧출국 항공권 탑승일(이동시간 포함)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대응 가능한 담당자 정·부 임명 및 명단 제출 필수 

기내식 

 가) 연수 참가자의 식단(할랄식, 채식, 비건,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에 왕복 특별 기내식 예약 진행 

 나) 기내식 예약 사항을 확인하고 참가 연수생들에게 최종 안내 

여행자 

보험 

가입 

 가) 초청 연수생의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연수생별 개별 가입)
※ 보험의 보장 범위는 아래 기준과 같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1억원 이상
∙ 상해, 질병 의료비 1천만원 이상
∙ 휴대폰(분실 제외) 손해 100만원 이상
∙ 항공기 취소, 지연, 수하물 파손 지원비용 50만원 이상 

 나) 출발일 10일 전까지 보험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각 교육청에 제출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보험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안내 사항 교육청에 지원 

영접 

영송 

 가) 연수단의 입출국 일정에 따라 공항에서 연수단 영접 및 영송 서비스 제공 

 나) 영접, 영송 서비스는 제안사 소속 직원 또는 사전에 IACE의 승인을 받은 대행 인력이 직접 공항에서 서비스를 제공 

ADEPT 

공항 

출입국 지원 

연수 참가자의 입·출국 시 공항과 숙소 간 이동 지원 

  가) 출국(숙소→공항) 시 차량 제공 

  나) 입국(공항→숙소) 시 차량 제공 

  다) 항공편 일정에 맞춘 적절한 차량 배치 (버스, 벤, 승용차 등) 

  라) 항공편 일정 변경 대응을 위한 공항 상비 인력 배치
- 항공기 지연 및 일정 변경 발생 시 실시간 대응
- 참가자 도착 시간에 맞춘 개별/단체 픽업 조정
- 공항 내 미팅포인트 운영 및 안내 역할 수행
- 현장에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 해결 지원 

국내 교통 지원 

연수 장소 간 이동 (숙소↔교육장, 행사장 등) 

공식 일정에 따른 교통수단 예약 및 운영 

연수 참가자 규모 및 일정에 맞춘 차량 배정 

차량 운전기사 배정 및 운영 

기타 사항 

 가) 초청 연수 비용 실시간 보고
* 변동성이 높은 항공권 발권의 특성상 최초 제안한 산출 내역 대비 예산이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5%) 발권 전 반드시 IACE와 사전협의 

 나)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작성 

 

�� 현지 연수 

과업 

세부내용 

현지 

연수단 

항공권 

발권 

 가) 항공권은 Economy Class 기준
* 시도교육청과 IACE의 요청에 따라 클래스 변동 가능(클래스 변경 시 추가 실비 정산)
※ 본 계약에서 약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발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별도 실비 처리 

 나) 출·도착은 출장지 수도 및 인천 공항 기준
※ IACE 및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항공권 구매 시 국영 항공이나 국내 항공사 우선 고려, 저가 항공 지양 

 라)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가능한 항공권 발권 

 마) 수령용이성(e-ticket 등) 및 항공노선의 안정성 고려 

 바) 환불가능한 항공권 발권 

 사) 경유지 최소화 및 비행시간 최소화 

 아) 제3국 경유 시 비자 등 이동 경로 관련 사항 고려 

 자) 대한민국 입․출국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차) 여권 분실, 소지품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카) 문제 발생 시 연락 가능한 전담 인력 배치  

 타) 항공권에는 위탁 및 기내 수하물 서비스가 포함
※ (요청시) 각 출장단 별, 1인 1회에 한하여 왕복 추가 수화물 1개 비용 지급 

여행자 

보험 

가입 

 가) 해외 출장 연수단의 안전 및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 보험의 보장 범위는 아래 기준과 같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2억원 이상 

    ∙ 해외 상해, 해외 질병 의료비 2천만원 이상 

    ∙ 상해 & 질병 국내의료비 1천만원 이상 

    ∙ 휴대폰(분실 제외) 손해 100만원 이상 

    ∙ 항공기 취소, 지연, 수하물 파손 지원비용 50만원 이상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보험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안내 사항 지원 

출장자 

비자 

신청 

대행 

 가) 출장자 비자 신청서 접수 및 대행
※ 사전에 비자 신청이 필요한 국가에 파견되는 경우에 한함, 도착비자 지양하고 되도록 한국에서 비자 신청, 부득이하게 도착비자 신청 시 비자 비용 여행사에서 선지급 후 사후 정산 

 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사전 정보 안내 

기타 

사항 

  가) 출장자 중 필요시 출국 수속 지원 

  나) 수화물 규정 안내 등 시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수속 지원 

  다) 출장국 입, 출국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필요 서류, 예방접종 등) 

  라) 여권 분실, 소지품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산출물 

* 정산 내역은 증빙이 포함된 원가 정산으로 진행하며, 항공권은 발권 내역(이티켓), 보험료는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증서, 기타 국내 비용(이동비, 영접송료 등)의 경우 입금 증빙(송금,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증빙 

구분 

시점 

내용 

공통 

용역 착수 시 

· 착수보고서 

사업 진행 시 

· 실시간 예산 집행 내역서 

최종 용역 종료 후 

· 종합 최종결과보고서(종합 정산 내역서 포함*) 

초청 연수 

초청 연수 전 

· 초청 국가별 산출내역서 및 인보이스 

· 초청 연수생 여권 사본 

· 항공권(e-ticket) 사본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사본 

· 가이드 포트폴리오 

연수 종료 후 

· 최종결과보고서(정산내역서 포함*) 

현지 연수 

현지 연수 전 

· 출장 국가별 인보이스 

· 출장자 여권 사본 

· 항공권(e-ticket) 사본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사본 

· 현지 연수 운영계획 

연수 종료 후 

· 최종결과보고서(정산내역서 포함*) 

 

�� 긴급사항 대응 

 ○본 용역에 있어 “수행 업체”는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긴급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수행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그 방식을 결정함 

    ※ 항공편의 지연, 일정의 변경 및 심대한 지연, 연수단의 탑승 불가, 비자 발급 불가, 담당자 변경 등 용역 수행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 

 

 

 

 

 

 

 

 

 

 

 

 

 

 

 

 

//이하 여백// 

Ⅳ. 위탁사업자 선정 

 

 

��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2026. 3.  

 

제안서 접수 마감 

2026. 3.  ※유찰시 재공고 

 

기술평가회의 실시 

2026. 3. 

 

 

 

 

 

계약 체결 

2026. 3. 

 

최종 협상 

2026.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 3. 

 

�� 선정방법 및 추정예산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업체 평가 및 순위 결정 

   -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평가 기준에 의해 협상대상 업체 순위 결정 

  3)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업체 순위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나. 추정 사업 예산 : 총 475,000,000원(일금 사억칠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 입찰서류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ㅇ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 ①정량평가 제안서*, ②정성평가 제안서, ③발표자료** 별로 파일 분리 

 

  * 정량평가 제안서상에 포함자료(어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국제항공운송협회 등록증 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실적증명원 및 기타서류(계약서 사본 등) 

  ** 기술평가시 활용(제출후 추가수정 불가) 

 

 1)사업참가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일반보고서 대체(별도제출 불필요) 

 2) 가격입찰서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가격제안서 

붙임1 

1 

별도 봉인, 법인 인감 날인 必 

2 

산출내역서 

붙임2 

1 

파일 제출 

(기술제안서 저장매체 내, 비밀번호 必) 

 

 3) 요약서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기술제안서(요약) 

서식1 

(한글파일) 

1 

별도 제본 10부(저장매체 포함) 

 

 4) 제안서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기술제안서(본문) 

서식1∼ 

서식13 

(한글파일) 

10 

별도 제본 10부(저장매체 포함) 

 

5) 발표자료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발표자료 

자유양식 

(PPT) 

10 

별도 제본 10부(저장매체 포함) 

 

6) 기타자료 

연번 

서류종류 

구분 

수량 

비고 

1 

사업자등록증 

- 

1 

 

2 

법인인감증명서 

- 

1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3 

입찰보증보험 증권 

- 

1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별도제출 불필요)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 제출서류 편철 순서 

 

��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는 ①요약서, ② 제안사 일반현황 ③ 사업일반 ④ 제안본문 ⑤ 기타사항 으로 구성하며,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2)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 상하여백 각각 15㎜, 10㎜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3)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5)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6) 제안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각 절에 첨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 일부를 사용가능. 본문 내용은 반드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7)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9)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10)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11)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인쇄 및 제본 지침 등 준수 권장함 

  12)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USB로 제출,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 정량평가(실적평가 관련) 

  [서식3]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5년 이내 실적) 

  국제선 발권실적은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5년 이내 실적) 

  정량평가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서식3]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서식3]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가 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나. 제안서 목차(안) 

파일①, 정량평가 제안서 

 □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파일②, 정성평가 제안서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범위 

    2.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Ⅱ. 사업 수행 

   1. 주요 업무 

    2. 추진전략(수행계획) 

    3. 기타지원 방안 

 

 Ⅲ. 사업 지원 

   1. 기타 서비스 내용 

    2. 응급 시 대처 방안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제시된 제안목차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가능) 

��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계획 

  1) 1차 서류 전형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및 검토 

      ※ 단독입찰 및 유찰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이후 단독 입찰한 경우 업체별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에 대한 서면자격심사로 진행 

  2) 2차 심사 : 서류제출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평가 

   - 발주기관, 기술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회의를 실시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발표: 각 업체별 발표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총점은 합산하여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나. 기술평가기준 

  1)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조정 

  2)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을 0점으로 간주함 

  3)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배점 

  1) 기술평가 전체 항목(80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 

평가 

(80점) 

일반 현황 

ㅇ 업체 인력 보유현황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추진 능력 

 - 사업추진 관리자의 능력,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 

 - 전문 인력, 협력업체와 협력체계 

20 

ㅇ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세부실행계획의 합리성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취소/환불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30 

안전관리계획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10 

계획의 독창성 

ㅇ 제안업체의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차별화 전략 등 

10 

총계 

80 

 

  1-1) 제안업체 일반현황(양적평가 10점, 세부기준) 

구     분 

평가기준 

평점 

배점 

비고 

객관적 

평가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20인 이하 

1 

2 

※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20인 이상 

2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4억 미만 

1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BSP 항공권 발권 수행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억 이상 ~ 5억 미만 

2 

5억 이상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5 

 ※ 신용평가등급에 따름 

 

10 

 

 

 ※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8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적용 

  1-2) 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 계획, 계획의 독창성(질적평가 70점) 

평가 항목 

배점 

기준 

평점 

A 

B 

C 

D 

E 

 o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능력 

20 

 

   

․ 사업의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 사업 추진 능력 

10 

10 

9 

8 

7 

6 

 o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30 

 

 

․ 세부실행계획의 합리성 

10 

10 

9 

8 

7 

6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능력 

10 

10 

9 

8 

7 

6 

․ 취소/환불 규정 대응능력 

10 

10 

9 

8 

7 

6 

 o 안전관리계획 

10 

 

 

․ 보험서비스 제공 및 보험처리 지원능력  

5 

5 

4.5 

4 

3.5 

3 

․ 여행 중 안전대책 

5 

5 

4.5 

4 

3.5 

3 

 o 계획의 독창성 

10 

 

 

․ 영접․영송 서비스 및 비자신청 운영능력 

5 

5 

4.5 

4 

3.5 

3 

․ 타 제안업체와의 서비스 차별성 

5 

5 

4.5 

4 

3.5 

3 

 

70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 3 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납품실적 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5.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