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 - 575호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부평·계양대로BRT)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집행계획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부평·계양대로BRT)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금29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1) 과업구간 : 부평·계양대로~경원대로~남동대로, 장제로
2) 규 모 : L=12.9km(2.6km)
- 계산삼거리~신촌사거리~남동경찰서 사거리 L=12.9km(계산삼거리~임학사거리~박촌역 L=2.6km)
3) 세부과업내용 : 개발계획 수립 노선의 건설·운영계획 등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
나. 가격입찰 예정시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도급 불허)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하되 구성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교통분야 기술자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동일한 입찰ㆍ계약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인천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 함.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 2025.6.11.)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5.0점)이상을 득점한 참가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함.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평과결과 통보시 별도안내)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3. 11.(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내 접수불가
2) 장 소: 교통정책과(인천시청 신관 10층)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신청 공문 포함) 1부, PDF파일 1개(USB)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1부.
6)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입
7)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khm1357@korea.kr(PDF 파일명“업체명“)
※ 중복도 자료 공개: 인천시 홈페이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 통보 및 가격입찰 안내
1) 심사결과 통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안내: 추후 가격입찰 안내공고 일정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발주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시의 조치에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마.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바.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아. 평가기준, 작성요령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며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으며, 평가서류 제출 5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시까지 이메일(khm1357@korea.kr)로 제출 하여야 함.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문의사항 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사업 관련: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032-440-3882)
2)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032-44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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