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공고 제2026-10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공고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가. 용 역 명 :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다. 과업내용 : 기본계획 수립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위치 :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후정리, 기성면 기성로 264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 금2,46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3. 31. (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4. 3. (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6. 4. 3. (금)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개설 등록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마.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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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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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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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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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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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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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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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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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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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4. 2. (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3. 16.(월) 10:00~17:00
2) 제출장소 : 울진군청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054-789-574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등록서류
① 참가공문(대표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식
②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③ 첨부서류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④ 참가자격증명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식 (해당시)
5) 제출서류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제출마감: 2026. 3. 16.(월) 17:00
③ UBS 1매(상기 서류 일체 저장, 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울진군 홈페이지 : http://www.uljin.go.kr
다.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1) PQ 및 SO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울진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참여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최종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054-789-574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7.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