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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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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
2. 추진목적
○ 전통조경 공간의 구성요소별 불안요인의 분석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지침·매뉴얼 마련과 안전지도(시각화) 제작
3. 과업내용
○ 전통조경 안전관리제도 도입 방안
○ 전통조경 안전관리 지도 및 작성 매뉴얼 제작
○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안) 시범 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 국가유산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4.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1. 전통조경 안전관리제도 도입 방안
○ 국가유산 관계법령(기본법, 문화, 자연 등) 내 제도 추진 근거 안 제시
2. 전통조경 안전관리 지도 및 작성 매뉴얼 제작
○ 안전지도 기본 방향성 수립(목적, 목표, 상세내용, 필요데이터 등)
○ 위험성 평가 및 전문가 진단 결과 시각화 방법 도출
-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시각화(사진, 이미지, 도면, 입체 등)
○ 전통조경 안전지도 제작 상세 매뉴얼 작성
3.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안) 시범 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 점검표 및 안전지도 제작 시범적용 및 운영 (지자체 2~3개소)
○ 현장 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및 매뉴얼 보완, 배포안 마련
4. 국가유산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 점검결과 및 안전지도 자료 클라우드화 또는 기존 플랫폼 활용방안
○ 국가유산 관리시스템(전자행정, 공간정보 등)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3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과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 착수신고서
- 인감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책임자계,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사항
- 참여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 참가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참여연구진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로서 민간에 제공하여 자유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세부사항
○ ‘전통조경 안전관리지침 마련 1차·2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안전관리지침(안) 시범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장비를 활용한 상세측정 등의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각 조사과정을 사진 등 디지털 장치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한다.
○ 연구진은 지자체 안전지침 및 지도 제작 매뉴얼의 시범 적용 대상 후보군을 직접 발굴·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기관 섭외를 위한 설명 자료(PPT 등) 제작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관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과업 취지와 전문적 내용을 설명하고, 도출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고,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5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착수일부터 150일 전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자문회의 : 2회, 시기는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1.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성과품 관련 지침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file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용역기관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착수·중간보고서(A4) 각5부
○ 최종보고서 : 40부(A4, 칼라, 4×6배판), 의무배포기관 제출 포함
○ 외장하드 : 2개(보고서 내용 및 전자책(PDF), 각종 수집한 자료, 사진 등)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4.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5.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6.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7.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1부. 끝.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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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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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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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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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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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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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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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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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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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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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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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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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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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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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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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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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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