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76호
용 역 입 찰 공 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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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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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서초구)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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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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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5,447,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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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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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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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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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25.(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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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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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0:00 ~ 2026. 3. 12.(목)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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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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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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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1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1173) 등록을 필한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서울시의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인정범위는 “배수지항청소, 물탱크청소”용역 실적만을 인정하며 당해용역 평가기준은 금295,447,000원입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준규, ☎02-3146-4908) 확인 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여, 발주담당이 실적 인정한 승인실적에 한하여 반영됨
※ 용역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 판단합니다.
나) 경영상태(20점) : 세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 분석자료」중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 부채비율 158.55%, 유동비율 108.17%,
매출액순이익율 2.74%, 총자산회전율 0.90회] 대비 입찰자의
해당년도 재무비율로 평가.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제한으로 만점 부여
라) 입찰가격(70점) : 평점 = 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 : 87.745%
6.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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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6,001,9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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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7,2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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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1,004,9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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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6,060,9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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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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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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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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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02-2133-3252)
※ 입찰자격 및 사업내용 문의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준규(☎02-3146-490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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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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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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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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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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