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남부,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학생수송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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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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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http://www.pe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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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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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공고 제2026-7호
(긴급)2026년 남부,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학생수송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남부,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학생수송버스 임차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6. 4. 7.(화)~ 2026. 12. 11.(금)
라. 기초금액: 금198,400,000원(금일억구천팔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사업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마. 용역개요
1) 차랑 요건: 45인승 버스(단, 25인승 버스로 해당일 모든 운행대상을 수용 할 수 있는 날은 25인승 버스 배차), 운행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년식 이하의 차량
2) 운행 대수: 1일당 최대 18대(총 496대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부산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합니다.
4)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고기간: 2026. 3. 4.(수) ~ 2026. 3. 10.(화)
다.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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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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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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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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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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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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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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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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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부산창의융합교육원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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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며(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및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 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대한 승인 처리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미만)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 서류로 판명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미만】
2) 이행실적
- 이행실적의 해당용역 규모(금액기준): 금1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45인승 학생수송버스 차량 임차 용역 운행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규격(인승)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 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민간이행 실적분은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4) 기술능력: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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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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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6) 결격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보유차량 충족여부(45인승 차량 18대 이상)
- 차량충족요건: 동일 회사 차량
*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을부포함),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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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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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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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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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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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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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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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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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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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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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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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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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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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정산(개인별 납부확인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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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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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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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특수조건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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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업 내 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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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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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3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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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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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9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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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 약 방 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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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교육원계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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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5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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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