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마산·토지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정가격 5억 미만 PQ 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마산·토지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방법 및 낙찰자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산·토지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412,95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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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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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3. 4.(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3. 9.(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3. 9.(월)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8.(일) 18:00 나라장터
아.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문분야 모두 등록한 기술사무소 개설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분담내용비중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합니다. 엔지니어링 부문 공동도급사는 토질조사 분야의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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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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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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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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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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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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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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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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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 적용합니다.
※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한 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30% 이상(3점), 30% 미만 20% 이상(1점), 20% 미만(0점)]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만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별도 통지)
(2) 제출장소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3)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사 신청 공문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그 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hwp),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hwp),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자료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 담당자 연락처 및 FAX, E-mail 별도 명시하여 제출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 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서류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 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780-8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 3. 3.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