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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호
[긴급] 2026년 천안AI꿈키움터 체험프로그램 참가 전세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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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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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AI꿈키움터 체험프로그램 참가 전세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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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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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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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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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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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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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 2026. 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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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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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월) ~ 2026. 12. 18.(금) ※ 단,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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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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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160,000원(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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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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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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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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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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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9,2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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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92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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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실제 실시한 용역에 대해 용역비가 지급되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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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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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목) 10:00 ~ 2026. 3. 9.(월) 10:00 (G2B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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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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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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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시작일 기준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주된 영업소(본사)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등록을 필하고 45인승 이상 버스를 3대 이상 보유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사본 및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교육지원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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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기준금액: 149,236,364원(* 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45인승 이상 학생 프로그램(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통학 등
포함) 운행 이행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유의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기간, 45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운송 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비율, 금액)과 용역개요가 정확히 표기된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옺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관련(안전성 정도)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에 의함
* 결격사유 평가기준: 45인승 이상 차량 3대
-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 차량이 압류(가압류)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차량의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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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다.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 용역에 관한 사항: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주무관 조예진(☎041-592-0880)
- 입찰에 관한 문의: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주무관 심지수(☎041-529-0644)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 3.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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