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선금급 지급 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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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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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년 주거시설 정기 안전검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0일
다. 장소 : 경기도 안양시 *상세사항 내역 확인
라.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마.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48,657,000원(추정가격 : 44,233,636원)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6. 03. 03. (화)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가능함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6. 03. 09. (월), 10:00
사. 개찰일시 : '26. 03. 09. (월), 10:30
아.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첵임기술자로 등록된자)를 보유한 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ex: 정기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적격이 인정됩니다. - 미제출 시 1회 보완요청 미보완 시 차순위 낙찰처리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증권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미허용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입찰서 투찰의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2%~-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물품·용역에 따라 예정가격의(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해당”
1)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사업 담당자에게 지정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2) 평가 관련 안내
가) 제출서류: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별첨 양식 참조
나)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B등급 (70점 이상) ☞ 별첨 안내서 참조
다) 제출시기: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 공고문 하단 사업 담당자 참조
9.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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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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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가격을 추첨(입찰등록시 업체당 2개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일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우리부대 선금 및 기성금 집행사항 안내
가. 선금 지급범위 확대 :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선금보증액 한도내)
나. 선급금 신청 구비서류(각 2부) : 별도 안내예정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공사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 사서함 132-1( 431-050)
(2) 전화(계약관련 문의) : (031) 440-5527 우동섭 주무관 (3) 이메일 : dongseop@army.mil.kr
나. 용역관련 문의
(1) 사업담당 및 현장감독관(내역서 관련 문의)
(가) 오승우 상사 : 031-440-1141 / 010-5828-8266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1577-111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마당」-「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03.(화)
육군수도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