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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5447-000 공고일시  2026/03/03 16:48
공고명 대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공고담당자 이단비(☎: 041-850-64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010,000 원
   
배정예산
23,010,000 원
   
추정가격
20,918,18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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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대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445.26ton, 혼합건설폐기물 1.88ton, 폐목재 0.08ton, 폐합성수지0.26ton 

3) 현장위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일원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11일(금차년도: 278일) 

5) 추정금액: 23,010,000원(금차년도: 15,107,000원) 

            [추정가격 20,918,180, 부가세 2,091,820] 

6) 입찰방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보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공사·용역계약담당(041-850-642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주지사 농어촌사업부 (041-850-64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허가증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과업내용에 표시된 품목(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성상 및 종류에 적합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밥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     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귀속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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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금23,010,000원(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금13,430,000원 / 수집·운반: 금7,488,180원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731-1 

4)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 시 변경 계약(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6)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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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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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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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3. 04. 10:00 ~ 2026. 03. 12. 10:00 

 ③ 재입찰 : 허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03. 12.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65378;국가계약법&#65379;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의         10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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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5)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