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0.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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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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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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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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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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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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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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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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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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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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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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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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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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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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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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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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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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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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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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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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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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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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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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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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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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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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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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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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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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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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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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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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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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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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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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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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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 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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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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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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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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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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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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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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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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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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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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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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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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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모집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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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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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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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내용)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12.(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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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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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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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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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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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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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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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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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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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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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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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714, 044-202-7494)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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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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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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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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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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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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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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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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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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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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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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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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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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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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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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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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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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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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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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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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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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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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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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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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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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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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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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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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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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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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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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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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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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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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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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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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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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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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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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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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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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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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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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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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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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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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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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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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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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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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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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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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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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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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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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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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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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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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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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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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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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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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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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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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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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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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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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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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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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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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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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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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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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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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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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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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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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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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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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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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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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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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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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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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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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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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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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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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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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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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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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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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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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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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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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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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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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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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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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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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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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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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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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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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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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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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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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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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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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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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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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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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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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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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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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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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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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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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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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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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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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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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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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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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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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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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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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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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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C
|
14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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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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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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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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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A
|
15
|
|
B
|
13
|
|
C
|
11
|
|
D
|
9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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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A
|
20
|
|
B
|
17
|
|
C
|
14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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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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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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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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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A
|
10
|
|
B
|
9
|
|
C
|
8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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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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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