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54417-000 공고일시  2025/12/30 18:20
공고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문진아(☎: 044-202-74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1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 - 168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다. 보험가입인원: 13,000명(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단기 프로그램 : 5주 이상, 3,000명 

    - 중기 프로그램 : 15주 이상, 6,500명  

    - 장기 프로그램 : 25주 이상, 3,50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 

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없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보험조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1사고당 각 3억원)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2026. 1. 12.(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026. 1. 10.(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 12.(월)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714, 749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