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3656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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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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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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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부서: 용인시 재난대응담당관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다. 가입대상: 사고당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
라. 보장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6. 2. 1. 00시 ~ 2027. 1. 31. 24시
바. 용역(기초)금액: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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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면세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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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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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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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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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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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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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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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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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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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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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공동도급 시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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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 통과안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 6. 18:00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 제 출 처: 용인시 회계과 장서영(이메일: 10wkdtjdud@korea.kr)
→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31-6193-3268)
▶ 주의사항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담당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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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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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지급여력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보험요율 검증자료, 보험약관, 사업설명서,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검토 후 문제점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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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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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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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 6. 18:00 까지
※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 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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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합니다.
1)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2) 1)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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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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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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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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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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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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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용역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팀 (☎031-6193-3311)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5. 12. 30.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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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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