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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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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4124-000 공고일시  2025/12/30 16:43
공고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및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도시 APP 구축
공고기관 주식회사 센코 수요기관 주식회사 센코
공고담당자 지웅일(☎: 070-4772-56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0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617,890,000 원
   
추정가격
2,379,9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12-0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및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도시 APP 구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준공일) 변경 및 종료시점에 따라 계약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1)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도시환경 및 이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대기환경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2) (스마트도시 APP) 경산 지역특화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플랫폼 이용자 관심 키워드 및 각종 도시정보의 알고리즘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APP 제작 

   3)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청년 대상 창업 정보 제공, 교육·공간 공유 및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4) 기타 과업 수행 시 발주처에서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라. 사업금액 : 금2,617,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2025년 예산: 1,308,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2026년 예산: 1,308,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설계 시 적용된 비율대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참고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일 것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 구성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란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입찰등록서류 제출기한 

  가. 입찰 공고기간 

1) 입찰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 01. 13.(화) 15: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1.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일정에 따라 공고기간 및 제출기간 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출기간 

1) 가격입찰 : 공고일 ~ 2026. 01. 13.(화) 15:00 

2)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일 : 2026. 01. 13.(화) 09:30 ~ 15:00 

   

 

  다. 제출방법 

1) 가격입찰 : 전자입찰(G2B)  

2)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불가)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라. 제출장소 

1)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2)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주식회사 센코 4층 솔루션사업팀 

  마.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9부) 

3) 발표자료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9부) 

업체명 미표기본 제출 시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인명 등)는 삭제 및 마킹처리 할 것 

4)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⑩ 확약서 1부 

⑪ USB 1개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PDF 파일형태 제출) 

⑫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⑬ 입찰참가 자격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서류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수요기관 

  나. 기술능력 평가 일시(예정) : 개별 통보 

1)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 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다.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마.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사.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아.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자.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차.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타.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유선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합니다. 

  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관은 ‘10-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10-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주식회사 센코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대해서 숙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 제안사는 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야 하며, 본 익명성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안사의 평가용 제안서(제안서(업체명 미표기본),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본))의 익명성(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위반 시 해당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 미배포하며, 발표 중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식회사 센코 솔루션사업팀 담당자(지웅일 과장, 070-4772-5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센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