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14,220,000원(추정가격740,200,000원, 부가가치세74,020,00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해당 용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제출 : 2026.01.12 18:00까지
① e-mail 제출 : sjkang@dbeway.co.kr(☎055-350-2654)
kamily78@dbeway.co.kr
② PQ심사결과 : PQ심사 후 심사결과 90점 이상인 업체 통보(e-mail 통보)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1.13. 14:00 ~ 2026.01.16. 14:00
다. 개찰일시 : 2026.01.16. 15:00(계약담당자 PC)
라. 개찰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계약담당자 PC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1395)분야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등 공고된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자료 제출(붙임내용 필독)
가. 자기평가서 제출 안내(가격입찰 전)
① 제출마감일 및 제출방법 : 2026. 01. 12. 18:00 까지, 이메일 제출
② 제출서류
o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신청자격 (PDF파일)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o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산정 관련 (PDF 및 Excel)
- 자기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현황
*Excel파일의 경우 PDF변환본과 Excel파일 모두 제출
③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증빙서류(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함)
o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증빙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확인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회사가 교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에 의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는 우리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제외)
가.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 제출에 참여하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 제출에 참가하여야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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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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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팀 강순제(☎ 055-350-2654)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김만준(☎ 055-350-262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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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붙임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