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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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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7815-000 공고일시  2025/12/30 14:47
공고명 인천공항 남ㆍ북측 주배수로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고담당자 이유민(☎: 032-741-63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13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48,600,000 원
   
배정예산
1,648,600,000 원
   
추정가격
1,498,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R25BK01247815-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우측 하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남·북측 주배수로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추정금액 : 1,648,6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PQ+적격심사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 세부분야 중 “종합·일반·설계 등 용역” 중 1개 이상에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1)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 

 

   ※ 상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은 각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분야 중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을 의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 등록(지질 및 지반/토질 및 기초 2개 분야 모두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지질연구조사 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기 ‘다, 라’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평가한 결과 87.14점 이상으로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혼합방식 모두 허용 

 

 나. 대표사는 상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중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함 

 

 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마. 공동분담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상기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중 ‘나~라’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바.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진행 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전자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16: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3)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출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PDF파일  

[별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조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1식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사본 1식 

4 

PQ 접수조서 

PDF파일, [별첨] 접수조서 양식 사용 

5 

증빙자료 

PQ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제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시 유의사항 

   - PQ서류 일체는 PDF 및 EXCEL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사업수행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PQ서류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적격여부 선정 및 입찰서 제출 일정(전자입찰)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7.1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14:00 ~ 2026년 1월 28일(수) 14:00 

 

  3)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나라장터) : 2026년 1월 27일(화) 18:00 

 

  4)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48,600,000(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용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본 용역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또는 PQ)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닉칠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자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또는 해당 입찰공고 공지게시판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Tel)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등 사업관련 안내) 

토목시설팀 

손의권 

Tel)032-741-6642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이유민 

Tel)032-741-6386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양식 1식 

     4. PQ접수조서 양식 1부.  

     5. (양식)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표 각 1부.  끝. 

 

 

    

 

2025년 12월 30일 

그림입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1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 79.995%)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0점 

신인도 

[별표3]에 따름 

+1.0 ~ △4.0점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의함 

   -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 참조 

붙임2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공동계약(분담이행) 추진 사유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인천공항 남·북측 주배수로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예외사유> 

 

 1. “인천국제공항 남·북측 주배수로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측량 및 지반조사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일원화된 통합 설계가 요구됨 

 

 2. 특히 본 용역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3. 또한, 도로 등 노선사업에서는 그 특성상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여 도로 공사 등에서 설계용역 발주 시 시행중 

 

 4. 이에 따라, 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측량/지반조사 및 설계 간 상호 유기적 과업수행을 통한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적기 자료 제공을 통한 설계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본 용역에서는 측량·지질조사 분야를 설계분야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