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35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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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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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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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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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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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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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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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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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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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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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591,600원(부가세 없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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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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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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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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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00:00) ~ 2027. 1.. 22.(12:00) /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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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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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7,304세대 * 2025.12월 기준이며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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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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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화) 10:00 ~ 2026. 1. 7.(수)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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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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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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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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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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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의 국내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국내 본사) 포함)
4)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사 (2025년 6월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기준)
5)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권고이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 보험사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되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자 변경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문(규격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 5.(월) 18:00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공동수급협정서(서식) 및 합의각서(서식)을 작성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수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첨부된 과업내용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각 1부
3) 보험업 허가증 1부
4) 입찰 및 계약 대리인의 정규직원 확인서류 1부
5) 보험약관 및 보험청약서 각 1부
6)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7)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처 주거복지사업3팀(☎032-260-526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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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2. 전화(032-260-5554)
3. 팩스(032-26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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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