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
2026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025.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
|
소속(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장학관 이문성
|
063-239-3339
(morphys@jbedu.kr)
|
|
주무관 이행원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주요사업내용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운영 현황 2
2.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구성도 2
3. 프로그램별 기능설명서 3
4. 유지관리 요구사항 총괄표 13
5.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표 14
6. 유지관리 세부요구사항 15
Ⅲ. 계약조건 40
1. 입찰 및 사업자 산정 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4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43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9
6. 제안요청 설명회 49
7. 제안설명회 49
8. 입찰 시 유의사항 49
9. 제안서 보상 5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51
1. 제안서의 효력 52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5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54
Ⅴ. 기타 사항 56
1. 하도급 제한 56
2.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57
3. SW사업 영향평가 57
<별지 서식 및 첨부서류> 58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8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9
[별지 2-1호 서식] 핵심인력 기술능력 총괄표 60
[별지 3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61
[별지 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62
[별지 5호 서식]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 63
[별지 5-1호 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64
[별지 5-2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65
[별지 5-3호 서식] 안전사고 보고서 66
[별지 6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대표자용) 67
[별지 7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인력용) 67
[별지 8호 서식] 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69
[별지 9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업무 보안 서약서 70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1
[별지 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5
[별지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76
[별지 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77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8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80
1. 사업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2. 사업목적
가.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이하 교직원용 시스템은 “고교입학시스템”, 대국민서비스는 “고입전형포털시스템”으로 함)에 대한 정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응용프로그램의 현행화 및 기능 개선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주요 사업 내용
가. 수행기간: 2026. 1. 1. ~ 2026. 12. 31.(365일)
※ 사업시작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나. 사업내용
1) 유지관리 대상은 고입지원시스템(중학교) 및 고입전형포털시스템(대국민)으로 한다.
[세부구성은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2) 고입전형포털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3)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2027학년도 내신성적 반영지침」등 을 반영한 프로그램 현행화 및 기능 개선
4) 2027학년도 고입업무 추진을 위한 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5)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용S/W 유지관리
6) 유지관리 대상은 1일 24시간 365일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7)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예방
다. 사업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Ⅱ. 제안 요청 내용, Ⅲ. 계약 조건, IV.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운영 현황
가. 고입지원시스템(교직원서비스)(중학교·고등학교·기관): high.jbe.go.kr
나. 고입전형포털시스템(대국민서비스): satp.jbe.go.kr
2. 고입 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구성도
3. 프로그램별 기능설명서
가. 고입지원시스템(교직원서비스) [중학교 업무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입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입정보관리, 내신성적관리, 고입원서관리(작성 및 제출), 고입전형결과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함
|
연번
|
세부업무
|
메뉴그룹
|
메뉴명
|
학년부장
|
학급담임
|
|
1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고입일정/업무절차 안내
|
O
|
O
|
|
2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전형요강 다운로드
|
O
|
O
|
|
3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고입전형조회
|
O
|
O
|
|
4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반별업무처리현황
|
O
|
O
|
|
5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업무처리현황
|
O
|
O
|
|
6
|
고교입학
|
고입정보관리
|
관인관리
|
O
|
|
|
7
|
고교입학
|
고입내선성적관리
|
대상자생성
|
O
|
|
|
8
|
고교입학
|
고입내선성적관리
|
대상자관리
|
|
O
|
|
9
|
고교입학
|
고입내선성적관리
|
항목별 점수관리
|
|
O
|
|
10
|
고교입학
|
고입내선성적관리
|
전체마감관리
|
O
|
|
|
11
|
고교입학
|
고입내신성적관리
|
내신성적산출
|
O
|
|
|
12
|
고교입학
|
고입내신성적관리
|
내신성적수정
|
|
O
|
|
13
|
고교입학
|
고입내신성적관리
|
졸업생관리
|
O
|
|
|
14
|
고교입학
|
고입내신성적관리
|
성적일람표(학년별)
|
O
|
|
|
15
|
고교입학
|
고입내신성적관리
|
성적일람표(반별)
|
|
O
|
|
16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작성
|
O
|
O
|
|
17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검증
|
O
|
O
|
|
18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조회
|
O
|
O
|
|
19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제출
|
O
|
O
|
|
20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작성/제출현황
|
O
|
O
|
|
21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실시간 원서접수현황
|
O
|
O
|
|
22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고입전형대장(학년별)
|
O
|
|
|
23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고입전형대장(반별)
|
|
O
|
|
24
|
고교입학
|
고입원서관리
|
원서수정이력조회
|
O
|
O
|
|
25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원서접수현황(학년별)
|
O
|
|
|
26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원서접수현황(반별)
|
|
O
|
|
27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접수증 조회
|
O
|
O
|
|
28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수험번호목록조회
|
O
|
O
|
|
29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수험표 조회
|
O
|
O
|
|
30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합격현황조회
|
O
|
|
|
31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합격결과조회
|
O
|
O
|
|
32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합격증 조회
|
O
|
O
|
|
33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배정교 조회
|
O
|
O
|
|
34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배정통지서 조회
|
O
|
O
|
|
35
|
고교입학
|
고입전형결과관리
|
전형결과조회
|
O
|
O
|
|
36
|
고교입학
|
진학결과관리
|
외/국/자 합격관리
|
O
|
O
|
|
37
|
고교입학
|
진학결과관리
|
진학결과관리
|
O
|
O
|
|
38
|
고교입학
|
진학결과관리
|
진학결과마감/제출
|
O
|
|
|
39
|
고교입학
|
진학결과관리
|
진학결과자료조회
|
O
|
O
|
|
40
|
고교입학
|
진학결과관리
|
과거년도진학결과조회
|
O
|
|
|
41
|
고교입학
|
진학지도용내신산출
|
진학지도용 내신산출
|
O
|
|
|
42
|
고교입학
|
진학지도용내신산출
|
진학지도용(학년별)
|
O
|
|
|
43
|
고교입학
|
진학지도용내신산출
|
진학지도용(반별)
|
O
|
O
|
|
44
|
고교입학
|
진학지도용내신산출
|
진학지도용(학생별)
|
O
|
O
|
□ 권한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사용자관리
(학교사용자)
|
‣ [시스템]-[사용자권한관리]-[사용자관리(학교사용자)]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같은 소속의 사용자에게 업무그룹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기관
마스터
|
|
2
|
학급별자료권한
|
‣ [시스템]-[사용자권한관리]-[학급별자료권한]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같은 소속의 학년담당, 학급담당 사용자에게 학급별 자료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기관
마스터
|
|
3
|
사용자권한
확인대장
|
‣ [시스템]-[사용자권한관리]-[사용자권한확인대장]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권한이 부여된 같은 소속의 사용자목록을 출력물 형식으로 조회한다.
|
기관
마스터
|
|
4
|
업무분장메뉴
관리
|
‣ [시스템]-[업무분장관리]-[업무분장메뉴관리]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중학교 메뉴별 접근을 제어하는 업무분장메뉴를 추가 및 삭제 관리한다.
|
기관
마스터
|
|
5
|
업무분장별
사용자관리
|
‣ [시스템]-[업무분장관리]-[업무분장별 사용자관리]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업무분장별로 같은 소속의 학년담당, 학급담당 사용자를 등록한다.
|
|
|
6
|
사용자별
업무분장관리
|
‣ [시스템]-[업무분장관리]-[사용자별업무분장관리]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같은 소속의 학년담당, 학급담당 사용자별로 업무분장메뉴를 등록한다.
|
|
|
7
|
업무분장자료
권한관리
|
‣ [시스템]-[업무분장관리]-[업무분장자료권한관리]
‣ 권한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업무분장별로 입학년도의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
|
□ 로그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접속로그조회
|
‣ [시스템]-[로그관리]-[접속로그조회]
‣ 고입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로그를 조회한다.
|
|
|
2
|
페이지
로그조회
|
‣ [시스템]-[로그관리]-[페이지로그조회]
‣ 고입지원시스템에서 방문한 페이지 로그를 조회한다.
|
|
|
3
|
다운로드
로그조회
|
‣ [시스템]-[로그관리]-[다운로드로그조회]
‣ 고입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로그를 조회한다.
|
|
|
4
|
문서발행
이력조회
|
‣ [시스템]-[로그관리]-[문서발행이력조회]
‣ 고입지원시스템에서 문서를 발행한 이력을 조회한다.
|
|
□ 고입정보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고입일정조회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고입일정조회]
‣ 고입일정을 확인하고 학교세부일정을 확인한다.
|
학년부장
학급담임
|
|
2
|
전형요강 다운로드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전형요강 다운로드]
‣ 학교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전형요강을 다운로드한다.
|
학년부장
학급담임
|
|
3
|
고입전형조회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고입전형조회]
‣ 학교별 등록된 전형정보를 조회한다.
|
학년부장
학급담임
|
|
4
|
반별업무
처리현황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반별업무처리현황]
‣ 고등학교 입학업무 추진 현황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학급담임
|
|
5
|
업무처리현황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업무처리현황]
‣ 고등학교 입학업무 처리 현황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학급담임
|
|
6
|
관인관리
|
‣ [고교입학]-[고입정보관리]-[관인관리]
‣ 학교별 관인 관리 담당자가 관인을 등록 및 확인한다.
|
학년부장
|
□ 고입내신성적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대상자생성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대상자생성]
‣ 고입대상자를 생성하고, 내신성적 산출 기초자료를 확정한다.
|
학년부장
|
|
2
|
대상자관리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대상자관리]
‣ [대상자생성] 메뉴에서 생성된 대상자들의 기본정보를 관리한다.
‣ 유예학생 등 제외대상 학생을 고입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한다.
|
학급담임
|
|
3
|
항목별
점수관리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항목별 점수관리]
‣ 학급담임은 반 학생들의 교과, 출결사항, 봉사활동, 행발/창체 정보를 확인/수정 후 ‘반마감’을 한다.
‣ 반마감을 해야 학년부장이 전체마감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내신성적 산출이 가능하다.
|
학급담임
|
|
4
|
전체마감관리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전체마감관리]
‣ 각 학급별로 마감사항을 관리하여 전체마감을 한다.
‣ 전체마감이 완료되어야 내신성적산출이 가능하며 학급의 항목별 마감취소는 불가능하게 된다.
|
학년부장
|
|
5
|
내신성적산출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내신성적산출]
‣ 해당 입학년도 학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
학년부장
|
|
6
|
내신성적수정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내신성적수정]
‣ 입학대상자의 내신성적을 수정한다.
|
학급담임
|
|
6
|
졸업생관리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졸업생관리]
‣ 내신성적 수정은 내신성적산출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이미 전송된 원서에 대한 수정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미전송건만 적용됨)
|
학년부장
|
|
7
|
성적일람표
(학년별)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성적일람표(학년별)]
‣ 해당 학교의 졸업생 중 당해 연도 입학대상자를 등록하며 졸업당시 산출한 내신성적을 가져온다.
|
학년부장
|
|
8
|
성적일람표
(반별)
|
‣ [고교입학]-[고입내신성적관리]-[성적일람표(반별)]
‣ 학년별 성적관련 일람표들을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고입원서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원서작성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작성]
‣ 입학대상자의 원서를 지원구분별로 작성, 수정, 삭제한다.
|
학급담임
|
|
2
|
원서검증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검증]
‣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쌍생아, 다자녀대상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자녀의 원서를 검증한다.
|
학급담임
|
|
3
|
원서조회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조회]
‣ 반별로 작성된 원서자료를 출력/조회한다.
|
학급담임
|
|
4
|
원서제출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제출]
‣ 반별로 작성된 원서를 제출한다.
|
학급담임
|
|
5
|
원서작성/
제출현황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작성/제출현황]
‣ 지원구분/모집구분별로 전체 원서자료현황(작성/제출/미제출)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
|
6
|
실시간 원서접수
현황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실시간 원서접수현황]
‣ 지원구분/모집구분별로 전체 실시간 원서접수 현황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
|
7
|
고입전형대장
(학년별)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고입전형대장(학년별)]
‣ 학년별로 작성된 원서자료/접수현황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
|
8
|
고입전형대장
(반별)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고입전형대장(반별)]
‣ 반별로 작성된 원서자료/접수현황을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9
|
원서수정
이력조회
|
‣ [고교입학]-[고입원서관리]-[원서수정이력조회]
‣ 반별로 수정된 원서 이력을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고입전형결과관리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원서접수현황
(학년별)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원서접수현황(학년별)]
‣ 학년별 전송된 원서 접수현황을 조회한다.
|
학년부장
|
|
2
|
원서접수현황
(반별)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원서접수현황(반별)]
‣ 반별 전송된 원서 접수현황을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3
|
접수증 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접수증 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접수증을 조회/출력한다.
|
학급담임
|
|
4
|
수험번호
목록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수험번호목록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수험번호 목록을 조회/출력한다.
|
학급담임
|
|
5
|
수험표 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수험표 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수험표를 조회/출력한다.
|
학급담임
|
|
6
|
합격현황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합격현황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합격자 현황을 조회/출력한다.
|
학년부장
|
|
7
|
합격결과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합격결과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합격자 결과를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8
|
합격증 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합격증 조회]
‣ 지원구분/모집구분별 합격증을 조회/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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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
|
|
9
|
배정교 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배정교 조회]
‣ 평준화지역 배정결과를 조회/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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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
|
|
10
|
배정통지서
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배정통지서 조회]
‣ 평준화 배정통지서를 조회/출력한다.
|
학급담임
|
|
11
|
전형결과조회
|
‣ [고교입학]-[고입전형결과관리]-[전형결과조회]
‣ 반별 전형 결과를 조회한다.
|
학급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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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결과관리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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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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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
합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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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입학]-[진학결과관리]-[외/국/자 합격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할 학생별 외고/국제고/자사고 합격결과를 관리한다.
|
학급담임
|
|
2
|
진학결과관리
|
‣ [고교입학]-[진학결과관리]-[진학결과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할 학생별 진학결과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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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
|
|
3
|
진학결과
마감/제출
|
‣ [고교입학]-[진학결과관리]-[진학결과마감/전송]
‣ 반별로 저장되어 마감된 진학결과를 전체마감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진학결과 자료를 전송한다.
|
학년부장
|
|
4
|
진학결과
자료조회
|
‣ [고교입학]-[진학결과관리]-[진학결과자료조회]
‣ 진학결과관리 메뉴에서 입력한 자료를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5
|
과거년도
전형결과조회
|
‣ [고교입학]-[진학결과관리]-[과거년도진학결과조회]
‣ 과거년도 진학결과를 조회한다.
|
학년부장
|
□ 진학지도용내신산출
|
순서
|
메뉴명
|
메뉴 설명
|
비고
|
|
1
|
진학지도용
내신산출
|
‣ [고교입학]-[진학지도용내신산출]-[진학지도용 내신산출]
‣ 진학지도용 내신을 산출한다.
|
학년담당
|
|
2
|
진학지도용
(학년별)
|
‣ [고교입학]-[진학지도용내신산출]-[진학지도용(학년별)]
‣ 회차별 학년별 석차연명부, 종합일람표를 조회한다.
|
학년담당
|
|
3
|
진학지도용
(반별)
|
‣ [고교입학]-[진학지도용내신산출]-[진학지도용(반별)]
‣ 회차별로 반별 석차연명부, 종합일람표를 조회한다.
|
학급담임
|
|
4
|
진학지도용
(학생별)
|
‣ [고교입학]-[진학지도용내신산출]-[진학지도용(학생별)]
‣ 회차별로 학생별 석차연명부를 조회한다.
|
학급담임
|
나. 고입전형포털시스템(대국민서비스) - https://satp.jbe.go.kr
1) 전·편입학, 고교입학, 평준화배정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
|
구분
|
기 능 명
|
내 용
|
|
대국민
서비스
|
전·편입학
|
전·편입학 안내, 편제확인, 학교현황
|
|
고교입학
|
고입안내, 입학절차, 일정 및 학교현황, 원서접수현황, 내신성적산출시뮬레이션, 타시도 원서작성, 접수원서조회, 시험장조회, 합격자조회, 상담사례, 원서직접작성
|
|
평준화배정
|
평준화배정 안내 및 절차, 학군현황, 배정결과 조회 기능
|
|
맞춤서비스
|
고입전형 맞춤형 가이드,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자료실, 관계법령, 관련서식다운로드
|
|
학교정보조회
|
학교소개 정보조회
|
다.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대상
|
구분
|
기능
|
제품명
|
수량
|
도입가(천원)
|
비고
|
|
응용
프로그램
|
개발
부문
|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중학교, 대국민서비스)
|
1
|
588,500
|
2023. 4.
구축
|
|
합계
|
|
|
|
라. 시스템 구성도 및 H/W, S/W세부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의거,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 열람
마. 주요사업 추진일정
|
추진 내용
|
2025년
|
2026년
|
|
11월
|
12월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
|
|
|
|
|
|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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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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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선정 및 계약
|
|
|
|
|
|
|
|
시스템 분석
|
|
|
|
|
시스템 성능 개선
|
|
|
|
|
|
|
|
사용자교육
|
|
|
|
|
|
|
|
유지관리
|
|
|
|
|
|
|
바.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업이 포함된 유지관리·운영사업임(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
구분
|
방법 및 절차
|
|
대상사업
|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
|
4. 유지관리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갯수
|
|
유지관리–OMR (Operational & Maintenance Req.)
|
목표시스템의 운영 관련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
4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함
|
2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6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기술함
|
6
|
|
합 계
|
45
|
5.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 분
|
ID
|
요 구 사 항 명
|
|
1
|
①유지관리수행
|
OMR-01
|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
|
2
|
OMR-02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
|
3
|
OMR-03
|
장애 처리
|
|
4
|
OMR-04
|
유지관리 수행조건
|
|
5
|
OMR-05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
|
6
|
②성능
|
PER-001
|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
|
7
|
③데이터
|
DAR-001
|
데이터구조 및 표준화관리
|
|
8
|
DAR-002
|
데이터 품질관리
|
|
9
|
DAR-003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10
|
④인터페이스
|
UIR-001
|
웹 호환성 준수
|
|
11
|
UIR-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준 및 구조
|
|
12
|
UIR-003
|
확인 메시지 제공
|
|
13
|
UIR-004
|
오류 메시지 제공
|
|
14
|
⑤테스트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
|
15
|
TER-002
|
승인 검사 및 테스트
|
|
16
|
⑥보안
|
SER-001
|
보안 관리 일반
|
|
17
|
SER-002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
18
|
SER-003
|
보안취약점 제거
|
|
19
|
SER-004
|
사용자 권한
|
|
20
|
SER-005
|
개인정보 보호
|
|
21
|
SER-006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22
|
SER-007
|
법령준수
|
|
23
|
SER-008
|
인원보안
|
|
24
|
SER-009
|
사업자 보안준수
|
|
25
|
SER-010
|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
|
26
|
⑦제약사항
|
COR-001
|
개발 표준 준수
|
|
27
|
COR-002
|
현재 운영중인 제품과의 호환성
|
|
28
|
COR-003
|
나이스 총괄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발가이드 적용
|
|
29
|
COR-004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30
|
COR-005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
|
|
31
|
COR-006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
|
32
|
⑧프로젝트관리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33
|
PMR-002
|
손해배상
|
|
34
|
PMR-003
|
유지관리료
|
|
35
|
PMR-004
|
안전관리
|
|
36
|
PMR-005
|
위험부담
|
|
37
|
PMR-006
|
분쟁의 해결
|
|
38
|
PMR-007
|
과업심의위원회
|
|
39
|
PMR-008
|
계약의 해지
|
|
40
|
⑨프로젝트지원
|
PSR-001
|
교육지원
|
|
41
|
PSR-002
|
업무 인수인계
|
|
42
|
PSR-003
|
기술지원
|
|
43
|
PSR-004
|
비상대책
|
|
44
|
PSR-005
|
SW 사업정보 제출
|
|
45
|
PSR-006
|
사업보고 및 산출물
|
6. 유지관리 세부요구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
|
세부내용
|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시스템
- 고입지원시스템(중학교 영역), 고입전형포털시스템(대국민)
(※ Ⅱ.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시스템 운영 현황 참고)
■ 유지관리 사업 대상의 유지 관리 업무 수행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유지관리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활동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정기점검: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실시
- 특별점검
·고입업무 집중기간(01월, 07월~12월)모니터링 및 장애예방활동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패치포함)
·데이터 및 프로그램 변경사항 백업
·시스템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 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점검 가능
- 각종 점검은 운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로그분석 등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등
■ 365일 상시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상태 모니터링
■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 자문
■ 기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기능 개선
|
|
산출정보
|
월별 유지보수 점검결과서
|
|
관련요구사항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3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및 비상대응체계 수립 등
■ 장애접수, 분석,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제시
■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오류확인 및 대응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4시간이내 정상 복구를 하여야 함.
※ 시간내 장애복구가 불가능할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운영시스템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H/W유지보수 사업자와 연계하여 S/W환경설정, 관련 DBMS를 포함한 데이터의 백업을 지원하고 서비스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결과서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4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조건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운영 관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고입업무 집중기간(01월, 07월~12월) 등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 지원
■ 2026~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화
- 2026~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과 고등학교별 전형요강 등에 의거 프로그램 수정 및 현행화
- 관리대상 시스템 변경, 이전 재설치 등 관련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하여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스템간 연계(각종 보안 모듈 등) 및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오류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 데이터량의 증가나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 대국민서비스 DBMS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지원(상반기)
■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자 교육실시
■ 고입포털시스템 응용S/W의 기능점수(FP) 현행화(년도별 1회)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
|
세부내용
|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을 제시하여야함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교체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가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나.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
|
세부내용
|
■ 각 업무시스템별 어플리케이션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제시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다.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관리
|
|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을 기관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 및 구조산출물에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정의서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참고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함
- 기관표준에 없는 경우 기관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 및 자체DB표준을 등록하여야함
■ 구조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
산출정보
|
구조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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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활동지원【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과 일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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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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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품질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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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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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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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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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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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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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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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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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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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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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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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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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함
-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포함)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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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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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품질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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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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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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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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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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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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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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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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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환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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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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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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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환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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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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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는「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PC(핸드폰, 패드 포함)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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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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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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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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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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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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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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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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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준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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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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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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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준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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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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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는 각 업무시스템별로 동일하게 구성해야 하며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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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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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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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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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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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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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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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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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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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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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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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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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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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및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요 메뉴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확인 메시지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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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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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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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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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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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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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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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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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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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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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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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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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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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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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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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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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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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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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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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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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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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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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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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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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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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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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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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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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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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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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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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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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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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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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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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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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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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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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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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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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승인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승인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사업자는 승인 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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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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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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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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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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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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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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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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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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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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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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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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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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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보안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 및 그 소속직원은 계약 시 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정보보안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유출해서는 안되며, 유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다.
- 누출금지정보(SER-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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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정보누출 횟수 1회 : 1개월
- 정보누출 횟수 2회 이상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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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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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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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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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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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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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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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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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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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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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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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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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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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를 준수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진단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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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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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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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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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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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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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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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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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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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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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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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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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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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계획에 따른 취약점 진단결과에 대한 보안요청 사항 조치
■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참고
■ 유지관리 기간동안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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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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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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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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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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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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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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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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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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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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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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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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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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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 메뉴와 함께 개선되는 기능에 대하여 사용자별 접근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 권한/사용자 권한 분리
- 사용자별 페이지 접근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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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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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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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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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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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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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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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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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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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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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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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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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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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별 항목 점검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지원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주민번호,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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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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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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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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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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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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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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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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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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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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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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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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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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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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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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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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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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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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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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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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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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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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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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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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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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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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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 및 그 소속직원은 계약 시 또는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 저작권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SER-008]사업자 보안준수)’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아래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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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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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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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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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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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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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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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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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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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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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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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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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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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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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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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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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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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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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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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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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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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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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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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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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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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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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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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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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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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별지 서식 제6호, 제7호)”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사원증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보안위규 발생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용역 결과물 전체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별지 서식 제8호)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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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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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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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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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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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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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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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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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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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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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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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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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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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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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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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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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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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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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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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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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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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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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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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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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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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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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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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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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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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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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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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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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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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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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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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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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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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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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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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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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불가피하게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 확인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 및 승인 하에 반출·입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사업수행을 실시하며, 인터넷 이용 시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을 금지함.
■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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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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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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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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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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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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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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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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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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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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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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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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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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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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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개선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기능 개선
■ 기존에 개발된 고입지원시스템의 소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 수정 및 추가 개발(고입지원시스템, 대국민서비스)
■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개발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나이스 개발 표준 정의서를 준수
■ 개발 및 테스트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독립된 개발 및 테스트 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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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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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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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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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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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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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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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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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제품과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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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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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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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제품과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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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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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구축되어 있는 고입지원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의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함
■ 현재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된 제품(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과의 호환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시험·기능보증 등을 책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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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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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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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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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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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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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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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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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총괄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발가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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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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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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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총괄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발가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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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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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총괄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발가이드(기반 Framework, 샘플소스, 명명 규칙가이드 등)를 적용
■ 개발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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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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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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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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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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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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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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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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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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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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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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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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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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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기간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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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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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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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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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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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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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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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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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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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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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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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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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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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발·제공한 내용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요청가능
단,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의 누출금지정보 제외
-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
-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 제출
-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무단으로 유출, 누출, 활용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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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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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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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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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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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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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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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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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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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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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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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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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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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을 한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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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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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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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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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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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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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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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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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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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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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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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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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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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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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인력과 지원체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 기능 개선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
■ 사업자는 과업 종료 시 유지관리 대상의 자원 운영 및 과업 수행상 습득한 기술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용역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자 과업수행의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종사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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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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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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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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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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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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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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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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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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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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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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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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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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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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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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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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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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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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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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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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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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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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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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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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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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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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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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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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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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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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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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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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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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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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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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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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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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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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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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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자는 구명장비 비치, 안전 장비 착용 등 현장 조사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ㆍ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에게 일체의 배상과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별지 5-2])와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별지 5-1])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전 제출하며 현장 작업자에게 매월 최소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점검 등 모든 사업수행 전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 점검을 수행하며,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사고 보고서([별지 5-3])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매월 과업 추진 현황 보고에 안전교육, 안전 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사고 보고서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그 결과를 점검함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반영 해야 함).
■ 사업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적용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제반비용을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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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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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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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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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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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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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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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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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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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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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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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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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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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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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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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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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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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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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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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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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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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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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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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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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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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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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역의 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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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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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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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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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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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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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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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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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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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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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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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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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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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2호,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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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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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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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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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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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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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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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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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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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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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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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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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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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지급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업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약 사업자가 미선정 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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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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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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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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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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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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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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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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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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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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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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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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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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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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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사용자별로 시스템 매뉴얼 제공(HWP, 동영상 포함)
- 중학교 담당자용 매뉴얼
- 고등학교 입학전형 담당자용 매뉴얼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비평준화고, 평준화고)
- 타시도 지원자(대국민홈페이지) 매뉴얼
- 고입지원시스템 담당자용 매뉴얼(도교육청, 평준화지역교육지원청용)
※ 시기별 선행작업 및 처리방법, 상세 메뉴 설정 및 주의사항 포함
■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실시
-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관련 담당자(중․고등학교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하며, 일정, 방법, 범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발주기관 시스템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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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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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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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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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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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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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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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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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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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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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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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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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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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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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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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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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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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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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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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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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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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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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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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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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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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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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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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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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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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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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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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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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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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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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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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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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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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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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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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무시스템별(고교입학시스템, 고입포털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책방안의 수립 및 제시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방안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지원
■ 비상 상황 발생시 상황에 따른 긴급 장애복구 및 비상시 유지관리체계를 제공
- 시스템 연계 장애, 원인 불분명 장애
-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고입전형기간 01월, 07월~12월)의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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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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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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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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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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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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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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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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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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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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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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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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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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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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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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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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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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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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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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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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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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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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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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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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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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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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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보고 및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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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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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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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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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유지관리요원 명단, 비상연락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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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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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투입인력용)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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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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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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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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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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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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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업무 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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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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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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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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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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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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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점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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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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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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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작업계획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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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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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매뉴얼(HWP, 교육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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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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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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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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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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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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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1부.
※ 기능 개선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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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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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없을경우에도
현행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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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구조 관리방안
데이터 값 진단계획/결과서/개선방안
데이터(표준,구조,연계,품질)정의서, 체계서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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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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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없을경우에도
현행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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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5] 정보화사업 착수계 서식 참고하여 작성
- 정기점검, 장애보고서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한 양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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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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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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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사업자 산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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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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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기술성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한다.
2)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4) 제안서 평가장소: 조달청 e-발주시스템
5) 제안서 평가방식: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온라인평가
- 입찰업체의 제안서 발표는 별도로 없으며, 평가 시간에 평가위원의 실시간 질의에 온라인 답변 참여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규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한다.
나.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5)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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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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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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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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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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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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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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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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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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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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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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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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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 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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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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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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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건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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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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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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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학을 위한 특수목적시스템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업수행에 대한 역량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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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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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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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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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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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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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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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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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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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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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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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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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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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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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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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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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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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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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범위, 지원체계, 장애처리 및 대응방안, 예방점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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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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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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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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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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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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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계획 및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데이터 개선사항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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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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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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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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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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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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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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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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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반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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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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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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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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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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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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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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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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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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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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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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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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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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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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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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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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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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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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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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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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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이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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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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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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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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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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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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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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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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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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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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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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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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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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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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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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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성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5등급: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3. 정량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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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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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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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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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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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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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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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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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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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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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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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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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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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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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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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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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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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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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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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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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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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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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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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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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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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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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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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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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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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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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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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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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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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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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핵심인력 기술능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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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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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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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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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최근5년 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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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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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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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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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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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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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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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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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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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최근 5년간 사업관리자 역할(담당업무: IT프로젝트관리)로 완료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프로그램 개발 포함) 수행 건수
[주]
1. 제출서류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4.3)」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참고
※ 사업금액 증빙은 보충자료(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증빙 가능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수행 건수 인정이 어려움
2. 4개월 이상 참여한 사업을 인정하며 다른 참여사업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건만 인정
3.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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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정량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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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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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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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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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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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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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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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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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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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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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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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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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사업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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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전학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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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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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2) 문의처
※ 제안(요청)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이행원, 063-239-3339
※ 입찰 관련 : 입찰공고서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1) “입찰공고서”참조
8. 입찰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11) 제안사는 대표자, 참여인력, 참가 신청 제출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1호]를 제출해야 함
12)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함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안사에 대하여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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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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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원”은 “제공한다”, “확장 가능하다”, “장착 가능하다”, “증설 가능하다”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9)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10)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한다.
1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12)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13)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혹은 입증이 안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및 제14조의2 에 따라 조치한다.
14)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자가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사업내용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라 지도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동해, 독도표기(한글ㆍ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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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내용(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포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유지관리 요구사항(5)
2. 성능 요구사항(1)
3. 데이터 요구사항(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
5. 테스트 요구사항(2)
6. 시험 및 안정화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환경
3. 보안 요구사항(10)
4. 제약사항(6)
Ⅴ. 프로젝트 관리(8)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6)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
1.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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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목차
나. 세부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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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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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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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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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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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응용SW 개발, 응용SW 유지보수, 컨설팅 등) 매출액, 주요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응용SW 개발, 응용SW 유지보수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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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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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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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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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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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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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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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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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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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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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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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의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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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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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및 제출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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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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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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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범위, 지원체계, 장애처리 및 대응방안, 예방점검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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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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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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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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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데이터 관리계획 및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데이터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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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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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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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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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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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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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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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과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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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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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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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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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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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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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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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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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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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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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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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범위, 절차 및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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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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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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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및 이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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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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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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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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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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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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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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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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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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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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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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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 제출
※ 제안사는 [붙임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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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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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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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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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제한
가.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나.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다.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의 별지 12호 서식】
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2.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3.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제안요청서의 별첨1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2-1호] 핵심인력 기술능력 총괄표
[별지 3호]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4호] 사업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
[별지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별지 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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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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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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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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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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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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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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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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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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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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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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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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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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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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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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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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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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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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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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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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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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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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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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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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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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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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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2-1호 서식] 핵심인력 기술능력 총괄표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이력사항
❑ 사업관리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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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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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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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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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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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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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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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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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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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구분에 의한 등(준용)
❑ 사업관리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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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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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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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연월~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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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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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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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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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첨부서류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참고
2. 4개월 이상 참여한 사업을 인정하며 다른 참여사업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건만 인정
3.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별지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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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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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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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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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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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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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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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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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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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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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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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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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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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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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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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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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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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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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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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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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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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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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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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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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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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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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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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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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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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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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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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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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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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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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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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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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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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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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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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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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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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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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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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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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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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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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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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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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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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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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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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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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5호 서식]
정량적 기술평가 요약표
○ 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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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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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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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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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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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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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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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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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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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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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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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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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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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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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연월~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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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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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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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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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첨부서류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
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참고
2. 4개월 이상 참여한 사업을 인정하며 다른 참여사업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건만 인정
3.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 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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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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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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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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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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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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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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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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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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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1호]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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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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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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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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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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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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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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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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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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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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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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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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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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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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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준
|
점검점수
|
|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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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 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정(10점)
|
|
|
미배정 (0점)
|
|
안전
점검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 작업계획 및
안전 점검계획
|
1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 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 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B
실행 수준 (20)
|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10
|
위험성 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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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또는 자체 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
10
|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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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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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 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 건수 1건당 (–10점)
|
|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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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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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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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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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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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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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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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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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안전보건 관리비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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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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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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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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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 관리 담당자:
◦연락처:
- 활동 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 인원: 명
- 그 밖의 인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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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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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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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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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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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안전 검검
|
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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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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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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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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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 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 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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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 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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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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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3호]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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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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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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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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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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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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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및
경 위
|
ㅇ
|
|
피해 내용
|
ㅇ
|
|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
ㅇ
ㅇ
ㅇ
ㅇ
ㅇ
|
|
향후 계획
|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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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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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5. . .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별지 6호 서식] - 업체대표자용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별지 7호 서식] - 사업참여인력용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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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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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종료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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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업무 보안 서약서
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는 발주기관이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2) 개인정보 위탁 업무 처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3)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위탁업무의 목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위탁업무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수행시 접근되는 모든 개인정보
4) 발주기관이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 제한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6)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철저
7) 위탁 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2. 는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는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흘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상기 사실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함
년 월 일
업체대표: (인)
[별지 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4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입전형포털시스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 유지관리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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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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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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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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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사)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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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유 정 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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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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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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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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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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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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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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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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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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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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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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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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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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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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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청이 수행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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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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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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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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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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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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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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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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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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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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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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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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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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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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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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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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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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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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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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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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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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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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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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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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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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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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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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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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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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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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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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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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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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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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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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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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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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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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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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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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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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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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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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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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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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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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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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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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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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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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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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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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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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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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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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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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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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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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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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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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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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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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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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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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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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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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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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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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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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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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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30점
|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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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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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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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
[별첨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고입전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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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 10.
|
□ 법률 및 고시 등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
|
- ECMAScript 14th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X / BPMN 2.X
|
○
|
|
|
|
|
|
- ebXML/BPEL/XPDL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 TS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
|
|
o PaaS
|
|
|
|
○
|
|
|
o SaaS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XMI 3.2
|
○
|
|
|
|
|
|
- SOAP 1.2
|
○
|
|
|
|
|
|
- API
|
○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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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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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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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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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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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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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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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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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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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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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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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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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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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I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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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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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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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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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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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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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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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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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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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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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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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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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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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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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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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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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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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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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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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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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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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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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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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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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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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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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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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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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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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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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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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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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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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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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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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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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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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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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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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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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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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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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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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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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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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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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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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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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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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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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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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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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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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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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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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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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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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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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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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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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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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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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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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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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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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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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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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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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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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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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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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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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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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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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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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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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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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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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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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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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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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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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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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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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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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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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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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 클라우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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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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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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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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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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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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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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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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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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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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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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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흐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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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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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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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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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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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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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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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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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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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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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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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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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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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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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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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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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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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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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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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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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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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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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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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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