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여자고등학교 제2025-47호
성광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거 성광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나. 제공장소 : 본교 학생식당
다. 계약기간 : 2026.03.01.~2027.02.28.(1년)
라. 용역개요 : 성광여자고등학교 학기 중 교내식당에서 조리 후 석식을 제공(공휴식은 학교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급식예상현황 및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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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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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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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식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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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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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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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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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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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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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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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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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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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교 학사일정 및 희망 급식학생수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급식단가는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름
바. 기초금액 : 181,760,000원(부가세포함)
사.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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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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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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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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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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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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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화)17:00
~
2026.01.20.(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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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월)10:00
~
2026.01.20.(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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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목)
(10:0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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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금)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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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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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나. 본 용역은 단가입찰, 총액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일반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 급식 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01.12.(월) 10:00 ~ 2026.01.20.(화) 14:00
나. 장소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옥동))
다. 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을(G2B) 한 후 제안서 접수
- 입찰 참가 등록을(G2B) 하지 않고 제안서 접수를 한 경우는 무효처리함.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는 평일 10:00~16:00이며,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라.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허가 신고 및 집단급식소 면허소지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8)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8부 [별지 제4호 서식]
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5. 용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가. 용역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급식소 시설, 설비, 특수 계약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1) 일시 : 2025.01.22.(목) 10:00
2) 장소 : 본교 회의실(일정 및 장소 변동 시 추후 개별 통보)
3) 설명자 : 해당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4) 설명시간 : 업체설명(10분), 질의답변(10분)
5) 설명순서 : 입찰서류 제출 순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 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시한 제안서의 순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은 제안설명회에서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의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10.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적격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받아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절차 및 낙찰자결정 : 총 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1부 <별표1>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1부 <별표2>
7. 위탁급식계약 특수조건
성광여자고등학교장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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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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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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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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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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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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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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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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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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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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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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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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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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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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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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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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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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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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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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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학생 수 000명 기준)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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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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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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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 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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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학교급식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 1) 영업허가 신고 및 집단급식소 면허소지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
5)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7)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7부 [별지 제4호 서식]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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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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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교내조리) 희망업체로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교내조리) 희망업체는 성광여자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교내조리) 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성광여자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교내조리)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교내조리) 급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 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한다.
7. 성광여자고등학교의 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는다.
8.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 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 제안서 등의 서류제출과 관련한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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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성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교내조리) 업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성광여자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성광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성광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광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안 서
◯ 건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용역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Ⅰ. 제안의 목적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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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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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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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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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 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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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평균 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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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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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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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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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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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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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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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단체급식이행실적증명서는 연도별 1부씩만 제출
3. 경영상태 : 최근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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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재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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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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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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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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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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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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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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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새로이 설립된 업체: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인력보유현황
4. 기술인력 경력 : 영양사의 경력(본교 근무예정 영양사 경력이며 변경 시에는 제안서 제시 경력 이상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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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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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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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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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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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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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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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5. 대외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제제, 영업정지, 채무불이행 등 기타 사유로 나라장 터에 부정당제제 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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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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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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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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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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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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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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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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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교의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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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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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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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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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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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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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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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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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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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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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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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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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가. 식자재 공급(원산지) 방법 및 검수
나.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비고란의 급식예정시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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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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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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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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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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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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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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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예정시간
17:3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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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6. 3월 식단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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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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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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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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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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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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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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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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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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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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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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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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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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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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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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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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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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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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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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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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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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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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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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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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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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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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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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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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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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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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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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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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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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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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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식비 구성 비율 계획 : 7,100원/1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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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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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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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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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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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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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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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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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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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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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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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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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낙찰자 계약시 첨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 위탁급식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정도(공공요금, 잔반처리비 등)
◯ 공동사용 급식기구 및 설비 수리비 부담정도
나. 직영(평일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 제안서양식은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세로로 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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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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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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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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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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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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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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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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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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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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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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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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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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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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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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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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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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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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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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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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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식
연간: 식
|
단가: 원
연간: 원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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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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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비 고
|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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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평가)
|
1.수행실적경험
최근3년간 학교급식(위탁급식, 운반급식제외)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 한함
(식수인원-계약기준)
|
5
|
기초금액대비
5점 : 100%이상
4점 : 80%이상 100%미만
3점 : 60%이상 80%미만
2점 : 40%이상 60%미만
1점 : 4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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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안업체 경영상태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2020년기업경영분석 지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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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 기준비율 100%이상
2점 : 기준비율 75%이상 100%미만
1.5점 : 기준비율 50%이상 75%미만
1점 : 기준비율 50%미만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2.5
|
2.5점 : 기준비율 100%이상
2점 : 기준비율 75%이상 100%미만
1.5점 : 기준비율 50%이상 75%미만
1점 : 기준비율 50%미만
|
|
3.기술인력보유상태
-영양사 경력(경력증명서제출)
-제출서류와 본교근무예정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경력이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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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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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10년이상
4점 : 8년이상 10년미만
3점 : 5년이상 8년미만
2점 : 3년이상 5년미만
1점 :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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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인도
- 부정당제제등록건수(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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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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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없음
3점: 1회이상
1점: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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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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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 지식 능력
-기술,전문능력,급식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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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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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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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수행계획
-식자재공급,급식조리 및 배식,식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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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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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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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술·사후관리
-급식대처방안,급식위생,안전관리,보험가입,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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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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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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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협력관계
-학교와의 협력관계,직영급식관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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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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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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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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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가격평가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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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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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의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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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성광여자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함)과 “최종낙찰자”(이하 "수탁자"라함)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의 직원 및 "위탁자"이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성광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제4조(운영 기준 및 영양관리)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은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은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NEIS 시스템을 활용한 영양관리, 알러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각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며 식수관리는 바코드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④ "수탁자"이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은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매년 상하반기 각 1회(6월말까지 1회, 12월말까지 1회) 급식도 만족도 조사(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준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급식단가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간 65%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되 제8조 1항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03.01~2027.02.28.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학생 전출입 등의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석식 등) : 1밥, 1국, 김치포함 3찬 이상
④ 급식시간
가. 석식시간 : 17:30~18:40 (70분)
나. 급식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판은 깨끗이 세척하고 멸균보관하여야 한다.
라. 조식 및 공휴식의 경우는 학교결정에 따라 변경가능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 인원변동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을"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 보한다.
⑦ 배식방법 :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제공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⑨ "수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식을 위하여 “위탁자”가 지정하 는 인원수 분의 검식요원 음식물을 매 급식일마다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6조(급식위생과 안전관리)
① 위탁급식의 위생․안전기준은 학교급식법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 HACCP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수탁자”의 내부적 규정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은 “수탁자”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③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자 등)은 매 6월마다 1회이상 건강검진을 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2년간 보관 및 “위탁자”에게 사본으로 제출해야한다.
⑦“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 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위탁자”또한 “위탁자”의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 하여 검사기관이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⑩“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 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0000원(부가세포함)
단, 급식단가는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름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 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기초금액산정 식사인원에 대비하여 식사인원의 급감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이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이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급식운영 경비)
1.급식과 관련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수리 등은 식수에 의거 부담하며 소모품은 각각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10조(급식제공에 필요한 종사원)
1."수탁자"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 하여야 하며 조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조리종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배치된 인력에 대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3."수탁자"는 배치한 인력 중 "위탁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을 교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급식계약에 대하여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1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수업 기간 중 임의로 3일 이상 급 식을 중단 할 때
2. 제4조6항에 따른 급식만족도 조사결과 또는 교직원・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5. 제8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는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 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6.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 는 경우
7.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국가시책이나 “위탁자”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③ 계약해지시는 “수탁자”는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수탁자”는 원상복구 불이행할 시에는 “위탁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수탁자”에게 청구한다.
④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는 기부채납(기증)시설 및 기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관할 법원)
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 법원으 로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교에 근무할 영양사는 입찰(제안서)의 경력 이상의 영양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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