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외부회계감사 용역 입찰공고
(신용보증기금 공고 감사실 20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2028 회계연도」신용보증기금 외부회계감사* 용역
* (대상) 신용보증기금(신탁계정 포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문화산업보증계정, 무탄소에너지보증계정, 녹색전환보증계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 3년 총액 423백만원 (연간 141백만원, 부가세 및 실비성 경비 포함)
ㅇ 1차년도 예산: 14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2차년도 예산(예정): 14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3차년도 예산(예정): 141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년 3월 31일 (2026~2028 회계연도)
*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별도 체결
*「회계감사인 선임 및 사후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동일한 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마.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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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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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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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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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30.(금)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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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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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25.(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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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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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27.(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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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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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27.(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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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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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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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예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다만 제안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해 제안서 설명회 장소를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장기계속계약)
사.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나.「공인회계사법」,「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바.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사. 적격자 등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신용보증기금의「계약요령」제21조 및「회계감사인 선임 및 사후관리 운영기준」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이내에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단일 계약기준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국내회계법인
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요청설명회 : 개최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마감 : 2026. 1. 30.(금) 15시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본점 15층 감사실
다. 접수방법 :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라. 제출서류 (각종 “서식1~20”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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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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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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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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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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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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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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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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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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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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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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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3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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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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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명) 1부, 사본(무기명)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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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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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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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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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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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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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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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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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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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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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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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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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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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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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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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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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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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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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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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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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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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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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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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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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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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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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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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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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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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23.1.1.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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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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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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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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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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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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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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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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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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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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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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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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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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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대리인이 서류 제출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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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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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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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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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상 신보 소정양식에 의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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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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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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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23.1.1.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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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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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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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 원본에만 첨부(사본은 첨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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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행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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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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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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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투입인력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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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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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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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투입인력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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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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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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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수행팀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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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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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24.1.1.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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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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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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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23.1.1.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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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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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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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23.1.1.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조치내역
(지정제외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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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및 매니저의 감사업무 투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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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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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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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및 매니저의 회계법인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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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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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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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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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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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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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요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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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제안서 평가 : 서면평가(제안서 발표(PT) 생략*)
* 생략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 필요 시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방법 : 신용보증기금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평가
ㅇ 회계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으로 평가
ㅇ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
나.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
ㅇ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배점 적용순서] 감사수행 계획의 적절성(25점) → 신보 업무에 대한 이해도(15점) → 회계법인의 징계내역(15점) → 감사업무수행팀의 유사기관 감사경험(10점) → 파트너 및 매니저 업무투입 비중(5점) → 파트너 및 매니저의 회계법인 근무경력(5점) → 손해배상 능력(5점)
ㅇ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기획재정부, ’25.6.30.)」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급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ㅇ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해당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생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그 밖의 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등을 적용
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등 주요 기밀정보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확인 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바.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자.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카.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ㅇ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외부회계감사 용역 담당자: 053-43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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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ㅇ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ㅇ (신고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 전화상담 : 053-430-4528, 4542,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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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