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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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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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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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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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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순창군보건의료원 검체검사 위탁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위탁범위 : 붙임(검체검사 위탁목록)
라. 예정금액 : 금19,000,000원(금일천구백만원)
마. 기초금액 : 금863,270원(금팔십육만삼천이백칠십원)
※ 기초금액은 검체검사 품목별 단가의 합계 금액이며,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실시 ※ 예정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검체검사 품목별 검사수×낙찰률을 적용, 대금 지급
2. 입찰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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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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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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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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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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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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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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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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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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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단가),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예외 입찰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업체
1)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8인 이상, 해부병리학 전문의 6인 이상 상근기관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해 검사분야별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서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진단검사의학재단
- 대한병리학회
- 대한핵의학회
3)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CAP(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으로부터 임상병리, 해부병리 CAP 인증서를 받은 기관
- CDC(Center for Do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선별검사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CDC 인증서를 받은 기관
4) 매일 1회 이상 검체 수거가 가능한 업체(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
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항 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예외 입찰임
라.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
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업체로 결정합니다.
5)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17:00 개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중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수의견적 안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참가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기타 문의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78)
- 입찰내용에 관한 사항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063-650-5223)
순창군보건의료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