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164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관로정비사업(1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인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하수관로정비사업(1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사업자 선정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세종특별자치시 하수관로정비사업(1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봉안리 등 4개소 하수관로, 수복A 등 1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구역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금액:금1,702,4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평가(SO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026. 01. 16.(금요일)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사. 입찰예정시기:2026년 1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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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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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는 엔지니어링부문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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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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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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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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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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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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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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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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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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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의 허용
가.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내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가능한 경우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은 가격입찰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SO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 2026년 1월 16일(금요일) 10:00 ~ 17:00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4-301-311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상하수도사업소 3층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 1부.
◦ 기술인 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용역사명 미기재), USB(PDF파일)]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
(자기평가서, 기술인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5.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라.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기간, 용역비 등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44-301-3111
- 입찰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044-3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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