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5-3492호
신현 배수지 신설공사 외 2개소(총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신현배수지 신설공사 외 2개소(총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시 흥 시 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1.1 용 역 명 :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외 2개소(총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시행기관 : 시흥시
1.3 용 역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대야동 일원 등
1.4 용역사업 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1.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4,867,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율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3.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3.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4.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3.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률
4.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을 허용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분야(토목,기계,통신 등)95.37%, 전기분야4.63%
※ 상기 비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4.2.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3.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6.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6.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1. 14. 09:00 ~ 18:00
○ 제출 및 등록장소 : 시흥시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031-310-613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퀵서비스) 접수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 (PDF파일 또는 hwp파일)
○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1부, 사본10부), USB 2개(PPT파일 및 PDF파일)
※ 기술인평가서는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제출(별도 통보)
다.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평가서 면접 및 발표 : 별도 통보
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엔지니어링분야별 면허 증빙자료(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인평가서 작성관련 기초자료 열람시간 및 장소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공고일 ~ 2026. 1. 2. 17:00까지
○ 열람장소: 시흥시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031-310-6133)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7.1.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7.2. 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기술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입찰 참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에 의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참가 적격업체는 별도 통지합니다.
7.4.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가.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7.6.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8.1.「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03.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07.04.)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고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분야”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수행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상하수도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8.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3.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4.30.)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8.6.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8.7.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계약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8. 기술인평가 등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8.9.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에 포함한다.
8.10.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8.11.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310-6133, FAX 031-380-5518, E-mail aym2065@korea.kr)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