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2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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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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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남동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남동구 만수동 일원(만수천 복개구간)
다. 기초금액 : 금1,543,0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월 중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지질조사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보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가의 1~2> 엔지니어링(설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2-가의 3> 지질분야와 <2-가의 4>
측량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공동 이행방식
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엔지니어링(설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공동수급업체(측량 및 지질조사 제외) P.Q 평가 비율을 기재하여 제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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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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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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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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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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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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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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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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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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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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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
(업체및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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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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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비율은 구 사정에 따라 변됭될 수 있음.
※ 측량분야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는사업수행능력 심사 시 평가하므로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
- 법인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서울, 경기)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인정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도급비율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13:00~17:00(제출장소 도착기준/ 직접제출)
※ 대표사 소속 직원만 가능(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2) 장소 : 남동구청 치수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3층)
3) 평가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별권 7부(업체명 표기1부, 업체명 미표기6부)
3. 평가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 2025. 6. 11.)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87.5점)을 취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배점한도 1점)를 부여하며, 참여업체에서는 기술인 경력기간을 산정 및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 별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관련협회 및 발주처의 증명서에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불인정)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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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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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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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음.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기술사 자격증 사본, 측량업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남동구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생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서류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 및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처 안내
- PQ, 과업내용 관련 : 치수과 이상경(☎032-453-8462)
- 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최지선(☎032-453-2262)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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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남동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453-207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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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