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173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보은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3권역)
나. 사 업 량 : 보은군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내 공중화장실 14개소(과업지시서 참조)
다. 위 치 : 보은군 장안면 북두문이 공중화장실 등 14개소
라. 사업기간 : 착수일 ~ 2025. 12. 31.
마. 추정금액 : 금74,719,000원(금칠천사백칠십일만구천원)
※ 본 기초금액은 12개월 간의 대가기준이며, 착수일이 2025. 1. 1. 이후로 계약 체결될 경우 미집행 기간은 일할정산 처리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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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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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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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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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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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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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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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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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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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43-540-3265)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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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29.(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 5.(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5.(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 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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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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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정산대상입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근로기준법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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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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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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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43-540-3265)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 12. 29.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