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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2447-000 공고일시  2025/12/29 17:07
공고명 2026년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
공고기관 지식재산처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공고담당자 선일환(☎: 042-481-50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17:08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18,000,000 원
   
추정가격
47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5. 12. 

 

 

지 식 재 산 처 

특허제도과 

담당 

특허제도과 

고원규 사무관 

 TEL: 042-481-5741
FAX: 042-472-4743 

특허제도과 

권민수 주무관 

 TEL: 042-481-8252
FAX: 042-472-4743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 

 

2.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2026. 1. 1. 이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 

 

3. 소요예산: 518,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6년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 특수계약 조건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 시점에 따라 소요예산 변경 가능 

 

4. 계약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3조 

 

    *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수행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이 있으며, 데이터 송신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특허서류의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전기· 화학·통신·기계 분야별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기관 우대 

 

5. 목적 

 

 o 특허분류체계의 발전 및 가치 향상을 통한 분류관련 정책 지원 

 

 o 국제특허분류 개선 적극 대응으로 IP5 관청으로서의 위상 제고 

 

 o 국내 산업을 반영한 최신기술 및 4차 산업의 발전 정책 방향에
적합한 선진적인 특허분류체계 개정안 발굴로 국내 산업 지원 

 

6. 과업 개요 

 

 o 국제특허분류 개정 대응 업무 및 특허분류 관련 국내 정책 지원 

 

 o 국제특허분류 개정에 따른 재분류 업무 효율 향상 및 인프라 개선 운용 

 

 o 국제특허분류 품질 향상 방안 및 활용 방안 마련 

. 주요 사업 내용 

 

 

1. 국제특허분류 개정대응 업무 및 특허분류관련 국내 정책 지원 

 

 □ 국제특허분류 개정안 발굴 및 他관청 개정안 분석·대응 

 

  o 우리나라 선도기술 지원을 위한 분류 개정안 발굴 제안 

 

   - 국제사무국에서 지정한 개정 후보군으로부터 개정안 발굴 제안 

   - 우리나라 선도 기술 분야 관련 개정안 발굴 제안 

   - 내부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개정안 발굴 제안 

 

  o 해외 他지식재산관청으로부터 제안된 분류 개정안 분석 및 대응 

 

   - 특허분류 개정 프로젝트*로서 제안된 他관청의 개정 제안 프로젝트 분석·대응 및 개정 프로젝트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월 1회) 

 

    * IP5 전자포럼(5EF) 및 IPC 전자포럼(IEF)에 게시된 프로젝트 

 

 □ 국제특허분류 정의안 및 정비안 분석·대응 

 

  o 국제특허분류의 고도화를 위한 정의·정비 프로젝트 분석 및 대응 

 

   - 분류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의 및 정비 프로젝트 분석 대응을 통해 관련 용어 정의, 참조 및 분류규칙을 정비하고, 오류 수정 

   - 정의·정비 프로젝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지식재산처에 보고(월 1회) 

 

 □ 국제특허분류 국제회의 업무 지원 

 

  o 국제특허분류 관련 국제회의*에서 제기된 의제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CPC 연례회의, IPC/CE, IP5WG1, IPC/RWG 등 분류 관련 국제회의 

 

  o 국제특허분류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 논의 및 대응 지원 

2. 특허분류 활용 및 특허 재분류 업무를 위한 인프라 개선 

 

 □ IPC·CPC 및 FI/F-term 분류표 업데이트 

 

  o IPC 및 CPC 분류표의 정기 업데이트* 일정에 따른 최신 버전
분류표 유지 및 분류표 국문 번역 제공 

    * IPC 연 1회, CPC 연 3 또는 4회(1월, 2월(선택적), 5월, 8월) 정기 업데이트 

 

  o FI/F-term 분류표 개정사항 업데이트* 및 분류표 국문 번역 제공 

 

    * FI/F-term은 연1회 정기 업데이트 

 

  o 섹션별, 서브클래스별 CPC 분류표 파일 정비 지원 

 

  o 최신 분류표 업데이트를 위한 전산 처리 지원 

 

 □ 특허분류 관련 기준서 업데이트 

 

  o ‘26년 IPC 전문가 위원회(CE)에서 승인된 IPC 가이드 및 개정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 사항 반영 및 책자 발간 지원 

 

  o CPC 분류 기준집 업데이트 및 FI/F-term 활용 가이드 업데이트 및 책자 발간 지원* 

 

    * 수요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내용 업데이트 및 발간 

 

3. 특허분류 품질 제고 및 특허분류 활용 방안 마련 

 

 □ 분류원 및 조사원 교육, 간담회·워크숍 지원 

 

  o 특허분류 활용 방법 및 특허분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교육 지원 

 

  o 분류전문기관 간담회 등 유관기관 행사 지원 

 

 □ 특허분류 활용 방안 마련 

 

  o 조사원의 선행기술검색 시 특허분류(IPC, CPC 및 FI/F-term)
활용현황 분기별 분석·보고 

 

  o 특허분류 활용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선도기술 분야 국제특허분류 연계정보 구축 및 제공 

 

  o 선도기술 분야의 국제특허분류 연계정보 구축·제공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의 국제특허분류 활용기반 마련 

 

   - 국가핵심·전략기술 또는 30대 선도프로젝트 관련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이에 대한 기술 세분화 및 최신 국제특허분류 제시 

. 사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수행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7) 과제 담당관은 사업 수행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8)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8호)의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의한다. 

2. 세부과업 지침 

 

 1) 용어의 해석 

 

  o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o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o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o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과물의 소유 

 

  o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가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o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다시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대가없이 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함 

 

  o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8) 기타사항 

 

  o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o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련 지침 

 

  o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제안 일반 사항 


 

 □ 입찰방식 

 

  o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o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단체 

 

    -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o 특허서류의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안체계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적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 조사대상에 미공개 특허출원 포함 등 특허행정상 보안이 필요하므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 관련 산업재해예방의무 이행에 따라 안전서약서 제출 

 

    *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상응하는 보안체계 구축 

 

  o 사업의 목적 및 취지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제안서 평가방법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기술능력평가 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에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o 각 항목별 평가배점, 세부방식은 본 제안요청서의「Ⅴ. 제안서 평가」에 의함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발주처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o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입찰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제안서 제출 

 

  o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상응하는 보안체계 구축 증빙 서류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o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o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제출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o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 배점한도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8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 

가격평가 

20점 

 전자개찰을 통한 가격평가 

 

100점 

 

 

 

 □ 기술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심사점수 

일반 

현황 

(20) 

재무구조·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10 

정 량 평 가 

수행실적 

 관련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특허분류 등 유사 사업 

 - 국제업무 지원 경험 

10 

정 량 평 가 

사업 

제안
수준 

(45) 

제안서  

기획력 

 제안배경 및 사업목표의 이해도 

 제안서의 충실도 및 사업목적 일치도 

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10   8   6   4   2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산출물의 적절성 

 사업 목표달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공정 진행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결과물의 정책 수립 활용성 

15 

15   12   9   6   3 

사업수행 

전문성 

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전기/화학/통신/기계 분야별 연구원 보유 여부 등 

 투입 인력 및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 

20 

20   16   12   8   4 

사업 

수행 

능력 

(15) 

상호협력 

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 

5 

5   4   3   2   1  

사후관리 

 발주기관에 보고체계 구성 

 위험요인 분석 등 사후관리 계획 및 대응 

10 

10   8   6   4   2 

합계 

80 

 

 

 1)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사항 

 

  o 경영상태 평가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A- 이상 

BB0 이상 

B+ 이상 

B- 이상 

CCC+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o 수행실적 평가기준: 특허분류, 국제업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며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 가능해야 함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사업 중 주요실적(1건)을 기준으로 평가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점 

4점 

3점 

2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 

 

  o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함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협상 

 

  o 협상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제안설명회(기술평가) 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공고 완료일 이후) 

 

  o 시간·장소: 추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o 업체별 발표(15분 내외) 및 평가위원 Q&A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개 요 

 

  1. 제안 개요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유사 사업 실적 

 

Ⅲ. 사업계획 

 

1. 사업 수행 방안
2. 추진일정
3. 조직 및 업무분장
4. 협력·대응 방안 

5. 보안 관리 방안 

 

Ⅳ. 기 타 

 

  1. 산출 요약서 

 

    *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개 요 

 

 1.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 [붙임 2, 3호 서식] 

 2. 유사사업 실적 

◦ 관련 유사사업 실적(예산, 인원, 결과물 등) 

  * [붙임 4, 5호 서식] 

III. 사업수행부문 

 

 1. 사업 수행방안 

수행하고자 하는 분류 개정대응 업무의 계획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단계별 수행내용 등 제시 

  - 사업별 time-table을 요약한 표 포함 

 3.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기재 

  - 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대상 

◦ 전문성 있는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붙임 4, 5호 서식] 

 4. 협력·대응방안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이슈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 7, 8호 서식] 

 5. 보안 관리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및 점검체계 제시 

Ⅳ. 기 타 

 

 1. 산출요약서 

◦ 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시 

 2. 사후관리 계획 

◦ 산출물, 보고체계 등 대응계획 기재 

 

 □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서의 규격 

 

   - A4제본(양면인쇄),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최대 10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 것 

 

   - 제안서의 파일양식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글, PDF 파일 이외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뷰어를 함께 송부할 것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제안관련 서식일람 

 

 

1. 서약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경영현황 조사서 

4. 수행실적 증명서 

5. 수행실적 총괄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5. 사업수행 조직도 

6.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7. 금액산출 요약서 

 

서식1 【 서약서 】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본사는 지식재산처가 발주한 2026년 특허분류 개정대응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지 식 재 산 처 장   귀 하 

 

서식2 【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3 【 경영현황 조사서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1.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2. 당해년도 실적 증빙자료는 결산공고 자료로 대체 가능 

서식4 【 수행실적 증명서 】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지식재산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5 【 수행실적 총괄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1.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2.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하도급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원도급자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6 【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투입인력의 직위와 성명을 포함하여 기재 

서식7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년   월 

관련 자격증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율 

 

 

 

 

 

 1. 직책과 경력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대학교원자격규정에 따름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3. 참여인력의 자격증 사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4.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5. 제안 인력의 참여율은 타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로 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인력 참여 현황을 증빙자료로 요청할 수 있음 

 

서식8【 금액산출 요약서 】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책임연구원 

 

 

 

2. 경비 소계 

 

 

 

 ㅇ 여비 

 ㅇ 유인물비 

 ㅇ 전산처리비 

 ㅇ 회의비 

 

 

 

3. 일반 관리비(%) 

 

 

 

4. 부가가치세 (%) 

 

 

 

합    계 

 

 

 

 

 1. 투입인원의 인건비 계산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수 

 2. 용어의 정의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름 

 3. 그밖에 상세내용(인건비 직급 등)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준용 

서식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본인은             일부터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지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나. 미공개 출원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 

 

   다. 기타 특허행정과 관련하여 보안이 필요한 정보 

 

3. 본인이 위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서명 

이름 

대표 

 

 

 

(인) 

 

투입인력 

 

 

 

(인) 

 

투입인력 

 

 

 

(인) 

 

 

서식10 【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지식재산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