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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용역[밀양~수다(원원교)구간 배관이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용역[밀양~수다(원원교)구간 배관이설공사]
1)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08.24(공사준공일로부터 3개월)
※ 공기지연으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 변동 가능
2) 용역규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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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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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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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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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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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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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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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수다
(원원교)
배관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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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흙막이 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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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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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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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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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은 설계내역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점검범위(점검위치) 및
시기는 시공사와 협의할 것(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다.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관련문의 : 관로보전부 과장 정원호 055-330-7794
라.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마. 추정가격 : 5,700,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정기안전점검 2회 및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후 실제 비용 발생한 손해배상공제료와 실제 수행한 안전점검 횟수에 따라 정산예정
※ 시공사와 계약시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할 것
- 정산분 계상 방법 : 기초가격 대비 투찰 금액 비율 이상 계상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발주청(가스공사)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계약체결, 안전점검, 대금지급 등은 시공사에서 시행함.
2) 낙찰자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입찰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전자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등
가. 입찰참가자격[아래의 1), 2)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재된 업체 중 등록분야가 “종합”또는“토목”으로 등록된 업체(첨부 참조)
나.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1)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하며,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다.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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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의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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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을 준용함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입찰참가신청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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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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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낙찰자 선정방법 등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공사 또는 용역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의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사의 공동계약 가점사항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2.2억 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일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및 평점
하한선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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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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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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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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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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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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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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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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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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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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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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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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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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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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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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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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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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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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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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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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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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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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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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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용역수행능력 : 3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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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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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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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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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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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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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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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실적인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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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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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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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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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0>에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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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된 용역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준공실적(금액) 누계규모를 반영하여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대비 이행실적 비율을 산정함
*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하며,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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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15점) : <별표12>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신인도 (±2.5점)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 70점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5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서 예정가격의 88%초과하는 경우 동 평점산식에 의한 점수와 55점 중 높은 점수를 평점으로 적용한다.
○ 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순위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다. 적격심사 제출 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필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입찰공고문상 붙임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실적 평가자료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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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 알림 : 1순위까지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기한 내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① 공사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기술자격여부 확인
- 공사감독관 : 정원호 과장 ☎ 055-330-7794
- E-Mail : wonhojung@kogas.or.kr
② 공사감독관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우편(등기) 제출
- 계약담당자 : 박혜림 과장 ☎ 055-330-7714
- 우편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우)50936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과장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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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방법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7. 안전보건 수준평가 : 미해당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관리부 과장 박혜림(☎ 055-330-7714)
○ 적격심사(시공 및 결격) 및 시방서 관련 : 관로보전부 과장 정원호(☎ 055-330-7794)
○ 시스템 이용‧오류 관련 :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053-670-6810, 차장 고성화(☎053-670-683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등 문의)
2025년 12월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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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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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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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용역실적증명서 1부
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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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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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0>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14>신인도평가기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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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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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을 위한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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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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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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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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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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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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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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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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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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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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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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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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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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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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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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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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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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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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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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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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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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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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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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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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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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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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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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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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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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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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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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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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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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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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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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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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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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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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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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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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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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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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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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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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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 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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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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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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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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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수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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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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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
도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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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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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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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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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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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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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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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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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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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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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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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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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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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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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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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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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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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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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우리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우리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우리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우리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우리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표 9>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제14조 제2항 관련)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주관부서
|
비 고
|
|
1. 당해용역
수행능력
|
ㅇ제15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중 택일
|
발주부서
|
|
|
2.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
ㅇ 제15조제8항, <별표13>
|
계약부서
|
<별표8>2.나.의
시설분야용역
에 한함
|
|
3 신인도
|
ㅇ 제19조의2, [별표 14]
|
계약부서
|
가·감점
|
|
4.입찰가격
|
◦제17조 및 주 1)에 의하여 평점 산정
|
계약부서
|
|
|
[배점한도 소계]
|
|
|
주 1)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발주부서장은 ‘당해용역수행능력’분야의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적용례1]
|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28점 (배점한도 : 30점)
ㅇ [별표14]에 의한 신인도 점수 : +6점 (가점+10점, 감점 -4점 상쇄결과)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2.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2.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3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
[적용례2]
|
ㅇ A사와 B사가 60%,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68점 (배점한도 : 70점)
ㅇ [별표14] 및 제20조제3항에 의한 신인도 점수 : +5.2점
- A사 : +10점×0.6 = +6점
- B사 : -2점×0.4 = -0.8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7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7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
<별표 10>
(제15조 제5항 관련)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등급
|
평점
|
주관부서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5년 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
50
|
A. 100%이상
|
(50)
|
발주부서
|
|
B. 70%이상 100%미만
|
(45)
|
|
C. 40%이상 70%미만
|
(40)
|
|
D. 10%이상 40%미만
|
(35)
|
|
E. 10% 미만
|
(0)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0
|
<별표 12> 참조
|
계약부서
|
|
소 계
|
50
|
|
|
|
|
합 계
|
100
|
|
100
|
|
|
배점에 맞게 환산적용(예)
|
70
|
100×0.7
|
70
|
|
<별표 12> <개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평 점
|
|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환산계수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0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8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965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5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94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80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05.7.21, ’07.5.4, ‘11.2.11)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등급별 평점은 배점한도 “K”에 해당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환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점수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3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4>
신인도 평가기준(용역)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가. 중소기업
|
➀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➁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나. 약자기업
|
➀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
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➁장애인기업 지원
|
A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다. 고용창출
|
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
|
➁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➂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경우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➃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2.0
1.25
|
|
라. 정책지원
|
정부정책
지원
|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C.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D.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E.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F. <삭제>
G.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H.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L.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2.0
0.5
2.0
2.0
2.0
1.5
2.0
0.5
1.0
1.0
2.0
1.25
1.0
|
|
마. 불공정계약행위
|
➀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당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➁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
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➂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
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제재받은 사유가 뇌물제공, 입찰담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 감점 적용
|
△2.0
(△2.5)
△1.5
(△2.0)
△1.0
(△1.5)
△0.5
(△1.0)
|
|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➀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
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➁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마.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➀납품지연, ➁불공정하도급거래, ➂부정당업자제재기간 ”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삭제>
4. <삭제>
5.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➀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➁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기업 지원
1) "A.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B.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단,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포함한다.
다)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제외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다. 중복평가
1) “가.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 “➁공동수급체 구성 지원”의 경우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2. “나. 약자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나. 약자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삭제>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삭제>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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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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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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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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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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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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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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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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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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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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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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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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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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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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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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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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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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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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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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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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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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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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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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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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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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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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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 월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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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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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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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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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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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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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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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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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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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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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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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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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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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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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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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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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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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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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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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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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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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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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9+8+10+8+11+15)/(100+102+101+100+104+102)] = (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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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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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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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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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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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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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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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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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여성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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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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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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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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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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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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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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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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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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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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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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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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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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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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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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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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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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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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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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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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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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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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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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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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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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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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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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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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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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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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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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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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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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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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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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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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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중복평가
1) “다.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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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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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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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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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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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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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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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품질경영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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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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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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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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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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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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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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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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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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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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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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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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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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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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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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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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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우수물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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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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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I.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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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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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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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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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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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L.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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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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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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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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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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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5. “마. 불공정계약행위”항 평가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물품인 경우는 검수일자, 용역인 경우는 검사일자로 함)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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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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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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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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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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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분할납품
|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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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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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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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0
|
0
|
0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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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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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
770,00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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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2) 상기 1)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건 중 제재사유가 뇌물제공, 입찰담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이 있는 경우 0.5점을 가산하여 감점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 단, 상기에 해당하는 제재받은 건에 뇌물제공 또는 입찰담합의 사유로 제재받은 건이 포함된 경우 –2.0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마.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항 평가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첨1]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기간 : 2020년 5월 29일 ~ 2025.12.31.(입찰공고일 기준)>
1.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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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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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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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낙찰자
결정
|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상일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85점을 적용하는 경우 : 제2호 이외의 모든 용역(단,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환경부고시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통과 점수를 적용함) <개정 2007.5.4>
2. 90점을 적용하는 경우 : <별표8> 2.나.의 시설분야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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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낙찰자 결정)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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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산식
|
제17조(입찰가격분야 평점산정)
4.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정부 기준) 미만인 경우 ㅇ평점산식 = (입찰가격분야의 배점한도) - 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제17조(입찰가격분야 평점산정)
4.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정부 기준) 미만인 경우 ㅇ평점산식 = (입찰가격분야의 배점한도) - 5*|(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평점
하한선
|
<별표11>
투찰율 88%(단, 제17조 제2항의 경우는 90%) 초과시 평점 하한선
(제17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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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투찰율 88%(단, 제17조 제1항 4호의 경우는 91%, 제17조 2항의 경우는 90%) 초과시 평점 하한선
(제17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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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적격심사 신인도(고용창출) 배점 변경
ㅇ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 신인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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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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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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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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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점(점)
|
변경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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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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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
|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4.5
3.0
1.5
|
|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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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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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0
1.5
4.5
3.0
1.5
2.25
1.5
2.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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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확대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항 또는 B항 평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20.01월말 총고용인원 대비 평가기준월 (입찰공고일
전월) 총고용인원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 ‘20년 1월 기준 고용인원(대표자제외)이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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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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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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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工事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가점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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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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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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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②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 한함)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 지역업체)가 1개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중소기업(본 항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경우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가점(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와 분담이행으로서 대표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1점 , 공동이행으로서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합산 참여지분율이 10%이상 1점, 30%이상 2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 택일 적용)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관련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공사에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시행할 수 없다.
1.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2. 지역업체 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경우
3.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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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좌동 <변경없음>
②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 한함)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 지역업체)가 1개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제4항제3호에 따라 가점평가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이 경우 가산결과 총점 합계가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중소기업(본 항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경우 수행능력(신인도 제외)평가점수 합계에 가점(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와 분담이행으로서 대표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1점 , 공동이행으로서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합산 참여지분율이 10%이상 1점, 20%이상 2점, 40%이상 3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 택일 적용)을 가산하여 평가한다.(가점평가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이 경우 제3항에 의한 가점을 신인도 점수에 가산한결과 3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종 가산점은 3점을 적용하고 최종 가산점을 수행능력평가점수에 가산결과 수행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관련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공사에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시행할 수 없다.
1.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2. 지역업체 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경우
3.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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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적격심사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 가점 변경
ㅇ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4] 신인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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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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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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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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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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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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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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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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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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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1.0
0.5
1.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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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6
1.2
0.6
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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