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8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80,000,000원 (추정가격 72,727,273 + 부가가치세 7,272,727)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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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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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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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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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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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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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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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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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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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5. 12. 31. 18:00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총액)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 2.(금) 당일 16:00로 하며, 당일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으로 등록한 업체로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결과 공고일 기준 6년 이내 우수관리 대행업자로 선정된 업체
2)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제조업(5529)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7468) 신고(등록)을 한 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하는 경우로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의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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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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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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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마.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9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061-760-529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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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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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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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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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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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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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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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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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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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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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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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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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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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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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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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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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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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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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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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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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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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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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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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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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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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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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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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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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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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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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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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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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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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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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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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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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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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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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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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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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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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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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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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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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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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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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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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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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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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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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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