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작성요령 및 제출자료 포함]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목 차
제 1 장 개요
1. 일반사항 1
2. 용역목적 1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대상업무 2
2. 과업내용 세부 요구사항 6
3. 개발방법 24
4. 교육 및 유지보수지원 25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25
6. 보안대책 제시 25
제 3 장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26
2. 제안 안내 28
3. 기타사항 37
붙임자료
제 1 장 개요
1. 일반사항
1.1 용역명
2026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 설계예산액
₩91,000,000(부가가치세 포함)
1.3 용역기간
과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4 용역범위
◦ Web 페이지 유지보수
◦ 유지보수 서버 2대(WAS 1, DB 1), 서버 관련 S/W 및 DB 유지보수
◦ 하천수 사용허가, 실적 등 자료 업로드 및 현행화
◦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 관리업무 지원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시스템 장애 조치 등
◦ 월별 개인정보 대장 작성 및 관리
◦ 분기별 개인정보 접속이력 산출물 및 보안점검 이력 작성
◦ 타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등 지원
2. 용역목적
2.1 용역목적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의 최적 운영환경 구현
◦ 개발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하천수 허가자(홍수통제소)와 피허가자에게 웹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수사용관리 및 피허가 서비스 제공
제 2 장 과업내용
본 과업은 다음의 대상 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한다.
1. 과업 대상업무
1.1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장비 부문
가) 1일 24시간, 1년 365일 상시 가동체제로 운영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의 정상유지와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장애처리는 유지보수사업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복구조치
나) 최단시간 내 장애복구 및 조치결과 보고
◦ 장애발생 현황, 발생사유, 조치내용 및 결과를 조치 후 즉시 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내역서 제출(월말, 연말)
|
장비구분
|
정 비 사 항
|
비고
|
|
서버
|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정상작동 유무(클러스터전환, 이중화장비 등) 파악
|
|
|
기타 공통 및 DB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기술자문 등 지원
∙DB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관리 점검
∙DB 최적화 지원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 및 복구
|
|
1.2 개발프로그램 부문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웹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장애처리는 유지보수사업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복구조치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과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 및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및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반영
◦ 기능개선에 따라 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은 협의 후 무상 유지보수 실시
|
구분
|
정 비 사 항
|
비 고
|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웹페이지
|
∙메뉴별 정상 조회 및 출력 문제점 조치
- 관리현황
- 허가업무
- 관리업무
- 통계
- 연보발행
- 연보 발행
|
|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
∙메뉴별 정상 조회 및 출력 문제점 조치
- 사용자 계정 관리
- 코드관리
- 권한관리
- 게시판 관리
- SMS 전송 관리
- 접속이력
|
|
1.3 교육 및 기술자문 지원
◦ 시스템 운용상의 변화 등에 따른 운영자 교육 요청 시 무상 교육 실시(단, 교육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가능)
◦ 정보시스템 및 유지보수 관련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 및 유지보수 관련시스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자문 지원
1.4 인력 및 대체장비 지원
◦ 1년 365일 중 긴급 상황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요원의 비상대기 근무 지원
◦ 장애발생에 따른 대체장비 필요시 24시간 상시운영에 지장 없도록 유지보수업체에서 임시 대체장비 지원
1.5 세부 운용요건
가) 정기예방점검 및 수시장애점검
◦ 정기예방점검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월 1회 실시 후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수시 장애점검
- 발주처에서 장애발생 통보 시 유지보수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즉시 긴급 복구토록 하여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중단 최소화
- 긴급복구 후 전문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장애원인 및 장비상태를 정밀점검토록 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상태로 정비
-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발생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하며, 장비 반출․입시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 반출·입 시행
나) 장비별 유지보수
◦ 유지보수업체는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기기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정비·보수함에 있어 장비특성에 따른 최적의 예방관리와 장애처리절차 확보
◦ 유지보수업체는 장비별로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 파악이 곤란할 경우, 관련 장비 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의 파악 복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즉시 보고
다) 교육 및 기술지원
◦ 기술발전 및 시스템 운용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운영자교육 또는 사용자교육 요청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무상교육 실시
◦ 유지보수업체는 예방정비 등 방문 점검 시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교육 등 현장교육 실시
◦ 유지보수업체는 전산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장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관련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 수용
◦ S/W업데이트 정보 및 기타 시스템관련 유지보수 정보를 발주처에 수시 제공하고 보안 패치는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1.6 유지보수 용역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유지보수지원체계 및 조직도
- 용역책임자 인적사항
-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
- 전산장비 및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방법
- 유지보수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보안서약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이력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다음 정비 보수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시행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사양 및 현황, 기존 정비·보수이력을 파악 후 장비관리 철저히 시행
◦ 유지보수현황 및 실적 보고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정기점검 보고서로 보고
- 수시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 후 종합 보고 시 집계보고
- 유지보수업체에서 수행한 작업내용 보고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유지보수 계약 종료 시 유지보수기간동안 수행한 기록 및 관리자료(장비관리현황 및 정비보수 이력자료 등) 일체를 발주처에 인계
2. 과업내용 세부 요구사항
2.1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 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ainance Requirement)
|
MAR-01
|
예방점검 (정기점검)
|
|
|
MAR-02
|
개인정보 대장 작성 및 관리
|
|
|
MAR-03
|
개인정보 접속이력 산출물 및 보안점검 이력 작성
|
|
|
MAR-04
|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
|
|
MAR-05
|
장애조치
|
|
|
MAR-06
|
백업관리
|
|
|
MAR-07
|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
MAR-08
|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보안지침 준수
|
|
|
SER-02
|
인력 보안
|
|
|
SER-03
|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
|
|
SER-04
|
보안 관리
|
|
|
SER-05
|
취약점 개선
|
|
|
SER-06
|
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제출서류
|
|
|
PMR-02
|
작업환경 상호 협의
|
|
|
PMR-03
|
사업 수행조직
|
|
|
PMR-04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MR-05
|
인력 교육
|
|
|
PMR-06
|
인계인수
|
|
|
PMR-07
|
기술지원
|
|
|
PMR-08
|
보고 및 이력 관리
|
|
|
PMR-09
|
투입 인력 요건
|
|
|
PMR-10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1
|
시스템 가용성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법, 규정 및 지침 준수
|
|
|
COR-02
|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
|
|
COR-03
|
하도급 제도 준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1
|
하자보수 일반
|
|
2.2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정기점검)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
|
세부
내용
|
○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 서버/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H/W 및 S/W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확인 적용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대장 작성 및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월별 개인정보 대장 작성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 접속자 이력 관리(접속자ID, 접속자명, 권한, 접속IP, 작업 내역, 접속일)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대장
- 허가관리자의 접속 카운트와 접속지 IP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정기점검(비정상접근 건수 시간별 접속 현황 조사) 작성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력
접속이력 관리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3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접속이력 산출물 및 보안점검 이력 작성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분기별 개인정보 접속이력 산출물 및 보안점검 이력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작성
- 신규 등록 사용자 정보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외 소속 신청권한, 사용목적 등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대장
- 사용자의 관리 업무 현황과 접근권한 내용, 지정일자, 해제일자 작성
○ 접근권한 점검보고서
- 점검 시나리오를 통한 점검 결과(양호/개선필요/해당없음) 작성과 점검 상세 내용 작성
○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 신규 등록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관리
○ 접속기록 점검 및 조치결과서
- 접근권한 부여 현황 조사, 장기 미사용 계정 현황 조사, 인사발령 등 권한 회수 대상자 권한 회수 조사, 비정상 행위 발생 현황 조사,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기록 작성
○ 접속기록 점검대장
- 허가관리자의 접속 카운트와 접속지 IP 작성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대장
접근권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접속기록 점검 및 조치결과서
접속기록 점검대장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4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별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 및 복구체계)을 수립하여 제시
○ 1일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3시간 이내 장애 복구에 착수
○ 장애 복구 착수 후 3시간 이내 긴급 복구한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완료(장애 원인이 타 기관에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조치)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 응답시간 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유사장비를 임차하여 대체 가동토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복구
○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장비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 파악 및 장애 조치
|
|
산출정보
|
장애복구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비상연락망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관리
|
|
세부
내용
|
○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수립
○ 정기점검 시 백업 상태에 대한 결과 보고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6
|
|
요구사항 명칭
|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관련 정보, 개발프로그램 개선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OS 및 패키지 S/W Update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7
|
|
요구사항 명칭
|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용중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등)
|
|
세부
내용
|
○ 공통사항
-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응용SW 및 상용SW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DBMS 및 서버 데이터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무결성 유지관리
․시스템 24시간 유지관리 운영
․시스템을 24시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적용
-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고객 요구에 따른 부분 개선 등
-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의 오류에 관한 수정 관리
-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업무 수행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관리현황, 허가업무, 관리업무, 통계, 연보발행, 시스템관리 등 메뉴별 관리
- 하천수 사용 승인(신규/변경/기간연장) 허가업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 사용자 관리, 게시판 관리, 설문조사 폼 관리 등 메뉴별 관리
- 로그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나) 보안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1 의 “계약상대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별첨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 인력으로부터 친필서명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적사항 제출
○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수행자들에게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며 사업 중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
|
산출정보
|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물 및 자료는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관리
○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소각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개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취약점 개선 지원
|
|
세부
내용
|
○ 매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시 인력 등 최대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 결과보고
○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 대응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 마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방지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 마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다)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하천일람 자료와 DB 내 하천 관련 데이터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하천명을 현행화하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관련 요구사항
|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요구사항 명칭
|
제출서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출서류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업체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체계 및 조직도
- 사업 책임자 인적사항
- 사업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 유지관리방법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친필 서명한 보안각서 등
- 정기점검시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완료보고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환경 상호 협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의 협의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투입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 및 인원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PM)은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사업 투입 인력 구성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담당공무원에 대한 운영자교육 등 현장교육 실시
○ 유지관리 시 발견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EA 운영성과 측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진단,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실태평가 등 각종 정보시스템 평가 지원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교육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력 교육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누출금지 대상목록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전반의 운영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요구사항 명칭
|
인계인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계인수 및 기술이전 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의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유지관리사항 일체를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익년도 유지관리 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인수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교체 시의 지원 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전산장비를 이전․교체 설치 할 경우 시스템 이전․교체에 따른 기술적 지원
○ 발주처 전산장비와 연계 된 타기관의 담당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이력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 및 이력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업체는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유지관리대상목록 실사 실시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
- 계약종료 시 장비관리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자료 일체를 인계
-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9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요건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 투입 전체 인원은 사업수행업체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0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마)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장비의 보수 및 부품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바) 제약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요구사항 명칭
|
법, 규정, 지침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법, 규정,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
○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사업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소프트웨어 산업진행법 제48조)
○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기술적용 계획 및 결과표 적용
○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지침을 준수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1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제도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제도
|
|
세부
내용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하도급 관련 문서(필요시)
|
|
관련 요구사항
|
|
사)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3. 개발방법
3.1 표준 관련 고려사항
가) 표준코드체계 준수
◦ 표준코드체계는 물관리정보협의회(국무조정실)에서 확정된 물관리정보 표준의 “물관리정보 코드체계 표준(참조 1)”을 참조
3.2 시스템 개발환경
가) 아키텍처
◦ 현행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환경과 장단기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
나) 하드웨어
[WAS서버]
◦ 시스템 : IBM Power System S812
◦ 사양 : 3.02GHz, 4Core, 64GB
◦ 운영환경 : AIX 7.2
[DB서버]
◦ 시스템 : HP DL380G9
◦ 사양 : 2.4GHz 4Core, 16GB
◦ 운영환경 : Windows Server 2016
다) 소프트웨어
◦ WAS서버 : apache tomcat7, java7
◦ DB서버 : Oracle12, PostgreSQL11
라) 네트워크
◦ 기관간 연계 : 인터넷 망
◦ 프로토콜 : TCP/IP
마) 운영환경 요건
◦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상시 서비스를 목표로 무중단 서비스 체제로 운영
4. 교육 및 유지보수지원
◦ 계약상대자는 한강홍수통제소 운영 담당자에게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한강홍수통제소 운영 담당자에게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물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해야 하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다음에 명시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 보고서 : 10부
- 보고서 수록 USB : 1개
6. 보안대책 제시
◦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
-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보급 안내” 참고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등 관련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특수문자포함 9자리 이상)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제 3 장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1.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강홍수통제소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 한강홍수통제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갖음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 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을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함.
1.3 제안서 목차
|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재무구조현황(최근 3년간)
4. 주요사업내용
5.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방안
4.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Ⅲ. 기술 및 기능
1. 용역수행방안
2. 조직 및 인력투입방안
3.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4.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5.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인수인계
4. 제약사항
5. 안전보건확보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보안관리
5. 비상대책
6. 상생협력
|
☞ “기술제안 평가기준”과 “붙임 기술제안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2. 제안 안내
2.1 입찰 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수행능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는 기술평가 전, 미공개를 원칙으로 별도로 구성
◦ 평가위원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평가 후 평가서 원본은 서명하여 제출
◦ 간사는 평가위원을 보좌하고 기준설명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
2.2 제안서 평가 방법
◦ 100점 만점에 제안서의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 및 평점은 별도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 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표를 기준으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해서 평가. 다만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 확보방안 평가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정성평가를 진행하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해당사항 유무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
2.3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 내용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가격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2.4 하도급 허용 사업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9-3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9-2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5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소 계
|
20
|
|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
10
|
|
사회적 책임
|
10
|
|
정성적
평 가
(70)
|
소 계
|
70
|
|
|
전략 및 방법론
|
20
|
|
기술 및 기능
|
25
|
|
프로젝트 관리
|
15
|
|
프로젝트 지원
|
10
|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나)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8.0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7.6
(95%)
|
|
B+, B0, B-
|
B-
|
B+, B0, B-
|
7.2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5.6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1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7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3
|
|
유지관리 방안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7
|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의 제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과 부각하고 싶은 장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
5
|
|
기술 및 기능
(25)
|
용역수행 방안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주요 유지관리 활동, 추진내용 등을 제시한다.
|
5
|
|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인력투입 내용,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양식을 붙임양식(서식7)을 이용하여 작성
-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
5
|
|
개발 프로그램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s
|
5
|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서버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
5
|
|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기능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5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3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2
|
|
인수인계
|
향후 사업자 변경시 인수인계 절차, 리스크 극복방안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3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2
|
|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수준 및 계획의 적정성
(일부 정량평가) <참조 4>
|
5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유지관리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2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유지관리업체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기술이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
2
|
|
보안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 포함
|
2
|
|
비상대책
|
유지관리업체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
상생협력
|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구성내역, 역할분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
|
|
합 계
|
7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활용
<참조 4> 안전보건확보 평가 항목 및 배점(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비고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
|
|
|
- 리더십
|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
0.5
|
|
|
- 근로자 참여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0.5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0.5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0.5
|
|
|
II. 도급·용역·위탁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2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
0.5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0.5
|
|
|
- 자원배정(인력)
|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0.5
|
|
|
- 비상조치계획
|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0.5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1
|
|
※ 평가항목 I, II는 정성평가,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정량평가 실시(유: 0, 무: 1)
라) 가격평가(10점)
◦ 관련 근거
-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45호, 2024.9.30.)
2.6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7.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에 따름
2.8.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발주기관) :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이지완 연구사
☎ 02-590-9935, E-mail : leejiwan01@korea.kr
2.9.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2.10.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2.11.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기타사항
3.1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3.2 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3.3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하며, 하도급 할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붙임 1】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에 따름
3.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해 발주자가 제시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하여야 함.
3.6 과업내용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 임 자 료
1.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조항
2. 기술제안 서식
3. 기술적용 계획 및 결과표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 1)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2)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구 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 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3건 이상
|
경미 5건 이상
|
|
위약금
|
2,000만원
|
건당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A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별첨 2)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
구분
|
위반사항
|
처리기준
|
|
심각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10%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5%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기술제안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3> 재무구조현황
<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9-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9-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9-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9-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10> 보안서약서
<서식 11> 보안확약서
<서식 12> 안전보건서약서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설 립 연 도
|
|
|
업 종
|
|
업 태
|
|
|
전 화 번 호
|
|
팩 스
|
|
|
주 소
|
|
|
주요연혁
|
< 서식 2 >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서식 3 >
재무구조현황
|
구 분
|
금액(원) / 년 회계연도 기준
|
|
1. 총 자 산
- 유동자산
- 고정자산
3. 총 부 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4. 자 기 자 본
|
|
|
5. 총 매 출 액
6. 매 출 원 가
7. 당 기 순 이 익
|
|
|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
|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주) 【재정상태】란은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 년도 서류 제출)
< 서식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원(사실과상위없음 확인·날인) 사본 1부
(현재 계약체결 및 과업진행 중 실적은 제외하며, 기성실적만 인정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기성실적)만 기재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서식 5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본사업참여임무
|
|
기술등급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재직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서식 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서식 7 >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서식 8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3
< 서식 9-1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사 업 명
|
|
하 도 급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
하도급예정액
(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
원
|
|
계약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
방식, %
|
부분하도급률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점수
|
사유
|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
①
|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
소 계
|
|
|
3. (재)하도급
계약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
소 계
|
|
|
4. 기타
|
가점
|
①
|
|
(가점사유)
|
|
②
|
|
(가점사유)
|
|
소 계
|
|
|
합 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서식 9-2 >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입찰자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기간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개월
|
%
|
|
2
|
|
|
|
개월
|
%
|
|
3
|
|
|
|
개월
|
%
|
|
합계
|
|
|
|
개월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
|
|
1
|
|
|
|
|
|
원
|
|
2
|
|
|
|
|
|
원
|
|
합계
|
|
|
|
|
|
원
|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서식 9-3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 . . ∼ . . .
|
원
|
%
|
|
2
|
|
|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
|
|
|
|
원
|
|
2
|
|
|
|
|
|
원
|
|
합계
|
|
|
|
|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 서식 9-4 >
|
|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 재하도급
|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
|
|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
사업
내용
|
계약명
|
|
계약번호
|
|
계약금액(A)
|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하도급액(B)
|
([비율 B/A]%)
|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서식 10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불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불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 서식 11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제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 서식 12 >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10.18.)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 3】기술적용 계획 및 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026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작성일
|
2025. 10. 27.
|
◇ 법률 및 고시 등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
|
- ECMAScript 14th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해당기능에 적용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X / BPMN 2.X
|
|
|
|
○
|
|
|
- ebXML/BPEL/XPDL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 TS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
|
|
o PaaS
|
|
|
|
○
|
|
|
o SaaS
|
|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x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XMI 3.2
|
|
|
|
○
|
|
|
- SOAP 1.2
|
○
|
|
|
|
|
|
- API
|
|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조 1> 코드체계 표준 및 자료 현황
|
구 분
|
구 성
|
표 준 코 드
|
자료 현황
|
|
유역구분
|
대권역
중권역
소유역
|
중권역
⃝⃝⃝⃝⃝⃝
대권역 소유역
|
대권역 21개
중권역 117개
표준유역 850개
|
|
관측소
|
기상
우량
|
중권역 관측소번호
⃝⃝⃝⃝⃝⃝⃝⃝
대권역 구분
- 관측소 구분코드 : 기상/유인(1),기상/무인자동(2),
기상/레이더(3), 우량(4),
- 관측소번호 :
․기상청 관할 : 기상청관측소번호
․기상청 외 : 설치년도순
|
기상청 관할관측소:
- 913개소
기상청외 관할관측소: 588개소
- 기후부 429
- 수 공 162
- 농 공 9
- 한수원 7
|
|
수위
(수위-유량)
수질
|
중권역 일련번호
⃝⃝⃝⃝⃝⃝⃝
대권역 구분
- 관측소 구분코드 : 유량(5),수위(6),유사량(7)
수질(A,B,C,D,E,F,G)
- 일련번호
1.1.1. 수위 및 수질관측소 : Downstream order
|
수위관측소: 547개소
- 기후부 427, 수 공 105
- 농 공 4, 한수원 11
수질측정망: 1,953개소
- 하천수 810 - 공단배수 70
- 호소수 189 - 도시관류 50
- 농업용수:834
|
|
지하수
|
중권역 일련번호(설치년도순)
⃝⃝⃝⃝⃝⃝⃝
대권역 구분
- 관측소 구분코드 : 영문이니셜(M)
|
지하수 2354개
- 전용측정망: ( 13개)
- 보조측정망: ( 320개)
- 지역측정망: ( 2021개)
|
|
수계 및
하천
|
하 천
|
국가,
지방
하천
|
하천등급
⃝⃝⃝⃝⃝⃝⃝
대권역 수계내 고유번호
|
하천 3,893개
|
|
소하천
|
좌우안구분
⃝⃝⃝⃝⃝⃝⃝⃝⃝⃝⃝⃝
법정하천코드 일련번호
|
국가,지방
하천코드의
확장코드
|
|
시설물
|
댐
|
중권역 일련번호(준공년도순)
⃝⃝⃝⃝⃝⃝⃝
대권역 용도구분
|
댐 106개소
(다목적16, 발전9,
조정지7, 홍수1,
하구둑/방조제18,
용수16, 농업39)
|
|
상수도
|
광역,
지방,
공업용수
|
시군구 시설구분
○○⃝⃝⃝⃝⃝⃝⃝⃝
시도 수도구분 일련번호(준공년도순)
|
시설구분
- 취수장 : ( 678개)
- 정수장 : ( 639개)
- 가압장 : ( 800개)
- 배수지 : (1,710개)
|
|
소규모
수도시설
|
시군구 시설구분
○○⃝⃝⃝⃝⃝⃝⃝⃝
시도 수도구분 일련번호(준공년도순)
|
수도구분
- 전용상수도 : ( 506개)
- 마을상수도 : (11,000개)
- 소규모급수시설 : (12,000개)
|
|
농업용
수리시설
|
시군구 일련번호(준공년도순)
⃝⃝⃝⃝⃝⃝⃝⃝⃝⃝
시도 시설구분
|
현재 63,410개소
|
|
다기능 보
|
중권역 일련번호(준공년도순)
⃝⃝⃝⃝⃝⃝⃝
대권역 용도구분
|
다기능 보 16개소
|
|
기 타
|
행정구역
|
시군구 리
○○⃝⃝⃝⃝⃝⃝⃝⃝
시도 읍면동
|
1특별시, 6광역시,
9도, 75시, 80구, 85군,
214읍,1018면,2274동
행정안전부 법정동
|
|
산업단지
|
공단구분
⃝⃝⃝⃝⃝
시도 일련번호
|
국가,지방,기타공단: (195개소)
농공단지: (292개소)
|
【붙임 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