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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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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2351-000 공고일시  2025/12/29 14:12
공고명 2026년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공고담당자 김유진(☎: 070-4056-8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1,011,790 원
   
추정가격
171,9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5. 10. 

 

  

  

 

  

 

 

  

 

 

해 양 경 찰 교 육 원 

 

목     차 

 

I. 일반사항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의 대상                                                           1 

  4. 유지보수 세부 내역                                                 2 

 

II. 제안요청                                                                3 

 

  1. 일반사항                                                               3 

  2. 요구사항 목록                                                        7 

  3. 상세 요구사항                                                        8 

  4. 예정공정표                                                           25 

 

Ⅲ. 제안 안내                                                             26 

 

  1. 입찰참가자격                                                        26 

  2. 사업자 선정 방식                                                  2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8 

  4. 제안서 작성 지침                                                  28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30 

 

  1.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작성목차                             30 

  2.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작성목차                             30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31 

  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기준                                      32 

 

Ⅴ. 별지 서식                                                             36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해양경찰교육원 내 설치․운영 중인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정비 등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능유지 및 원활한 VTS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예정금액 : 189,090천원(부가세 포함) 

   * 예정금액은 연간(12개월) 기준이며, 용역대가는 월간점검 실시 여부에 따라 정산하여 월별로 지급함(월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달은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다. 사업기간 :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전 기간은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라. 계약방법 : 제한 경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장소  

 

장  소 

위  치 

비  고 

VTS 교육훈련센터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오동도 레이더사이트 

용역 수행 시 제공 

 

 

   ※ 담당자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 주무관 이길섭(Tel. 061-806-2543) 

 

3. 과업의 대상 

구 분 

구 성 

월간 

점검 

긴급 

점검 

비고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VOC, 3D CCTV, 3D SHS, 운영시스템, VCCS 시스템 등 

 

 

HW 및 SW 포함 

디스플레이 

비디오월, 매트릭스, 제어장치 등 

 

 

외부연계 장치 

추적장치, AIS, VHF 등 

 

 

네트워크 

스위치, 시스템 연동 상태 등 

 

 

 

 

 

4. 유지보수 세부 내역 

 가. 소프트웨어 내역 

순번 

품명 

상용 SW 제품명 

단위 

수량 

비고 

1 

교육자용 Simulator SW 

GVIC, GVIP 

 

1 

 

2 

교육생 Simulator SW 

VOC, 3D CCTV 

 

17 

 

3 

교육생 Simulator 3D SHS 

3D 선박조종 

 

17 

 

4 

선박운동모델 시스템 SW 

KMU 

 

1 

 

5 

운영서버 시스템 SW 

GCRS, GAUS, GTES, DB 

 

1 

 

6 

평가관리 시스템 SW 

GTES 

 

1 

 

7 

실시간 연계 처리 SW 

OIS, RIS, AMS 

 

1 

 

8 

고도서버 SW 

GCES 

 

1 

 

9 

저장서버 SW  

GVID 

 

1 

 

 

 

 나. 하드웨어 내역 

순번 

품명 

모 델 명 

단위 

수량 

비고 

1 

레이더 추적장치(오동도 R/S) 

GET V2 추적장치 

 

1 

 

2 

VTS 연계서버 

Precision 5820 

 

1 

 

3 

AIS 송수신기(안테나, DGPS 포함) 

BS610(12.5W) 

 

1 

 

4 

VHF 송수신기(외부연계, 안테나 포함) 

GC-CS-VHF-BS04(25W) 

 

1 

 

5 

광장비 

SFC8000(Ethernet 4port) 

 

2 

 

6 

방화벽(VTS교육훈련센터 1, 오동도 R/S 1) 

BLUEMAX NGF 200 

 

2 

 

7 

교육자용 Simulator VOC 

Precision 5820 

 

1 

 

8 

교육생 Simulator VOC 

Precision 5820 

 

17 

 

9 

운영서버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0 

평가관리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1 

실시간 연계처리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2 

고도서버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3 

저장서버(GVID) 시스템 H/W 

DELL Server R-640 

 

1 

 

14 

모니터(교육자4, 교육생 64) 

27UL550(27inch) 

 

68 

 

15 

VHF 모니터(교육자1, 교육생 16) 

TFX133T(13inch) 

 

17 

 

16 

VHF Remote 시스템(교육자1, 교육생 16) 

Pro Desk400 G6 

 

17 

 

17 

헤드셋(교육자1, 교육생 16) 

EH450 

 

17 

 

18 

선박 조종기(교육자1, 교육생 16) 

제작형 

 

17 

 

19 

KVM 

CL-1308N(19inch/8Port) 

 

1 

 

20 

Network Switch 

1820-24G(L2/24Port) 

 

2 

 

21 

비디오월 

VH55R-R 

 

9 

 

22 

매트릭스 스위치 

HDM-1616V 

 

1 

 

23 

제어 PC(SW 포함) 

HP-280 Pro 

 

1 

 

24 

서버랙(전원분배기 포함) 

19inch 

 

1 

 

25 

CCTV  

200만화소 

 

1 

 

26 

NVR(UPS 포함) 

SH-8003(40채널) 

 

1 

 

27 

주파수카운터 

FC-8013 

 

4 

 

28 

RF와트미터 

Model 43 

 

4 

 

29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N9936A 

 

1 

 

30 

실습용 VHF 

DSC/VHF(STR-7000A) 

 

6 

 

31 

비디오프로젝터(스크린포함) 

PT-EW7302Z,(2400x1800mm) 

 

1 

 

 

Ⅱ. 제안요청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임. 

 가. 유지보수 

  1)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월간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가) 월간점검 수행 시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장애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긴급 점검 수행 시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장, 문제점, 취약점, 기능 오류 등에 대한 진단, 분석, 조치, 기술지원 

  3)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능 유지, 필요시 백업 수행 

  4) 시스템 운용 중 도출된 문제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개선 

  5) 정비보수에 필요한 주요 예비품 확보 및 긴급조치 

  6) 시스템의 변경 또는 장비 추가 도입 시 기술지원 

  7) 원활한 교육 운영(시나리오 제작, 편집 등) 또는 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시 현장 인력 지원 

 나. 용역수행 인력 

  1)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 착수 전 현장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의 정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용역 참여 인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태만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인원을 교체해야 한다. 

 다. 책임 

  1) 본 용역수행 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2) 본 용역수행 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경찰교육원의 건물, 시설,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라. 안전 및 보건 

  1) 안전․보건 확보 

   가) 계약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자 참여 인력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단, 해당 사업지의 부서장이 다른 경우 부서장별로 협의체를 분할 운영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물은 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계약자 참여 인력 전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참석 인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협의체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 참여 인원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원으로부터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청 또는 관계 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 하도급 

  1) 계약자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자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발주기관에 미리 제출하여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 관련 기타 세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계약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1조 1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바. 기타 사항 

  1)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용역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권리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불 및 법적 의무 일체를 이행해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 내용 전부를 숙지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1 

유지보수 대상 

MPR-02 

월간점검 

MPR-03 

긴급정비보수 

MPR-04 

비상연락망 유지 

MPR-05 

부품 구입 

MPR-06 

수리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1 

인력의 자격 및 의무 

MHR-02 

현장대리인 

유지보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1 

시스템  

SER-01 

보안관리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3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업변경 

COR-0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COR-03 

사고의 보고 및 책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가용성 보장  

QUR-02 

시스템 개선 

QUR-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일반 

PMR-02 

사업관리자 선정 

PMR-03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PMR-04 

일정계획 

PMR-05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장비 

PMR-0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훈련 

PSR-02 

기술지원 

PSR-03 

비상대책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수량 등 

세부 

내용 

가. 소프트웨어 내역 

순번 

품명 

상용 SW 제품명 

단위 

수량 

비고 

1 

교육자용 Simulator SW 

GVIC, GVIP 

 

1 

 

2 

교육생 Simulator SW 

VOC, 3D CCTV 

 

17 

 

3 

교육생 Simulator 3D SHS 

3D 선박조종 

 

17 

 

4 

선박운동모델 시스템 SW 

KMU 

 

1 

 

5 

운영서버 시스템 SW 

GCRS, GAUS, GTES, DB 

 

1 

 

6 

평가관리 시스템 SW 

GTES 

 

1 

 

7 

실시간 연계 처리 SW 

OIS, RIS, AMS 

 

1 

 

8 

고도서버 SW 

GCES 

 

1 

 

9 

저장서버 SW  

GVID 

 

1 

 

 

 

 나. 하드웨어 내역 

순번 

품명 

모 델 명 

단위 

수량 

비고 

1 

레이더 추적장치(오동도 R/S) 

GET V2 추적장치 

 

1 

 

2 

VTS 연계서버 

Precision 5820 

 

1 

 

3 

AIS 송수신기(안테나, DGPS 포함) 

BS610(12.5W) 

 

1 

 

4 

VHF 송수신기(외부연계, 안테나 포함) 

GC-CS-VHF-BS04(25W) 

 

1 

 

5 

광장비 

SFC8000(Ethernet 4port) 

 

2 

 

6 

방화벽(VTS교육훈련센터 1, 오동도 R/S 1) 

BLUEMAX NGF 200 

 

2 

 

7 

교육자용 Simulator VOC 

Precision 5820 

 

1 

 

8 

교육생 Simulator VOC 

Precision 5820 

 

17 

 

9 

운영서버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0 

평가관리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1 

실시간 연계처리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2 

고도서버 시스템 H/W 

Precision 5820 

 

1 

 

13 

저장서버(GVID) 시스템 H/W 

DELL Server R-640 

 

1 

 

14 

모니터(교육자4, 교육생 64) 

27UL550(27inch) 

 

68 

 

15 

VHF 모니터(교육자1, 교육생 16) 

TFX133T(13inch) 

 

17 

 

16 

VHF Remote 시스템(교육자1, 교육생 16) 

Pro Desk400 G6 

 

17 

 

17 

헤드셋(교육자1, 교육생 16) 

EH450 

 

17 

 

18 

선박 조종기(교육자1, 교육생 16) 

제작형 

 

17 

 

19 

KVM 

CL-1308N(19inch/8Port) 

 

1 

 

20 

Network Switch 

1820-24G(L2/24Port) 

 

2 

 

21 

비디오월 

VH55R-R 

 

9 

 

22 

매트릭스 스위치 

HDM-1616V 

 

1 

 

23 

제어 PC(SW 포함) 

HP-280 Pro 

 

1 

 

24 

서버랙(전원분배기 포함) 

19inch 

 

1 

 

25 

CCTV  

200만화소 

 

1 

 

26 

NVR(UPS 포함) 

SH-8003(40채널) 

 

1 

 

27 

주파수카운터 

FC-8013 

 

4 

 

28 

RF와트미터 

Model 43 

 

4 

 

29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N9936A 

 

1 

 

30 

실습용 VHF 

DSC/VHF(STR-7000A) 

 

6 

 

31 

비디오프로젝터(스크린포함) 

PT-EW7302Z,(2400x1800mm)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월간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월간 점검 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발주기관과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공무원 복무규정)에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계약자는 예방점검 시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보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작업 미비사항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정비보수 시 장비의 청소, 조정과 정상동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성능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한다. 

 o 계약자는 매월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방점검ㆍ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산출정보 

 점검 결과보고서(점검확인서,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사진대지)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긴급정비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긴급 정비 및 보수 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고장 발생이나 기타 긴급한 정비보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긴급 정비보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정비보수에수하여야 한다.  

ㅇ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접근수단의 부재 또는 접근통제, 기상여건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긴급 정비보수 시 고장발생 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한 고장발생 부품은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긴급 정비보수 착수부터 2일 이내에 정비보수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불가한 경우에는 예비 장비 대체 등 방법을 강구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일 이내에 조치가 불가능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긴급 정비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긴급정비 보수가 예방정비점검 실시 달과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생략 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점검 결과보고서(점검확인서, 유지보수 기록부)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리에 대한 책임 등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정비․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 부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FAN 등 소모성 물품을 포함한다.] 

 o 계약자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불가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o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교체된 부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o 계약자가 제공한 교체부품(수리포함)의 성능은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동일 개소 재고장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o 계약자는 부품교체 또는 장비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검수 또는 장착 시험을 받아야 한다. 

 o 계약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비의 수리 및 부품 교체 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의 수리 또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도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소요경비 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o 고장 부품 또는 성능저하 부품의 수리가 불가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계약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o 계약자가 수리를 위해 철거한 부품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물품 반출·입 허가를 얻은  후 반출·입 되어야 한다. 

 o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48시간 초과)하거나, 보고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가 조치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제한다. 

 o 계약자는 예비 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자체 시험 등 부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책임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o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점검 요청이 접수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분 류 

유지보수 수행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부품구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품구입 조달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품에 대한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대체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 구입 요구 시 부품 조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차년도 소요가 예상되는 예비 부품의 품목 및 수량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차년도 예비품 소요예상 목록 

 

 

 

 

 

 

 

 

 

 

 

 

 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분 류 

유지보수 인력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인력의 자격 및 의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기술력이 축적된 자로서 유지ㆍ보수 관리업무 수행에 책임을 지며 장비의 고장복구 및 점검ㆍ기능 개선 시 발주기관의 감독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 계약자는 최신의 전문 기술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관계 규정 및 본 설계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o발주기관은 계약자 소속의 용역 참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자격증 사본, 유지보수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분 류 

유지보수 인력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현장대리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현장대리인은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및 장비 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력이 축적된 자를 선임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o 현장대리인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o 현장대리인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경력자 수첩 사본, 자격증 사본 

 

 

 

 

 

 

 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분 류 

기능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력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기능별 세부 점검 항목을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o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기술적 구현 가능 여부, 소요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능 추가 및 개선 요구 사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o 시뮬레이터 VOC의 전자해도 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생성·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별・기능별 세부 점검 항목, 기능 개선 조사보고서 

 

 

 라.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분 류 

보안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운영 관련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o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장비특성상 조치불가능할 시 제조사 등의 미조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보안관리책임자는 사업관리자(PM)로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미조치 사유서 

 

분 류 

보안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o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을 고지하고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 업체대표는 보안서약서를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하고 교 결과에 대해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o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 변경 전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o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료를 전량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분 류 

보안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및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자는 해경청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해양경찰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 PC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경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현장감독공무원은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VTS 교육훈련센터 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VTS 교육훈련센터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영문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o 계약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o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내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o 용역참여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마.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분 류 

제약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업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변경 사유 및 책임 

세부 

내용 

 o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 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o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은 이를 재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과업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o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o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변경내역서 

 

분 류 

제약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위반 행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참여인력이 업무소홀 등으로 용역업무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산출정보 

 

 

분 류 

제약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발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고 보고 및 책임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작업의 위험성에 유의하여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o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등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o 계약자의 잘못으로 기존 시설, 통신시설 및 공공건물 등 구조물 및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고 보고서 및 조치 결과 

 

 

 바.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분 류 

품질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용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Upgrade), 기능 추가 및 개선(Patch) 등을 제공하고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가용성 보장 방안 

 

분 류 

품질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선 보고서 도출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 개선·추가 사항, 정보화 요구사항을 개선보고서로 도출하여야 한다. 

 o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를 확인하여 고장빈도가 많은 부품 및 장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원인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동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설명서를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o VTS 관제구역, 항로표지, 항만시설 등 변경 시 시뮬레이터(VOC)에 반영하여 최적의 교육환경를 유지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개선 보고서 

 

분 류 

품질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 요구사항 수행 및 변경, 검사 실시 

세부 

내용 

 o 시스템에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한다.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점검확인서, 유지보수 기록부)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추진 방법 및 보고사항 등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유지보수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공정표에 따라 유지보수업무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정의 만회를 지시하는 경우 즉시 수용하고 공정 지연 사유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o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장비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o 고장, 수리, 개량사업,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선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선정 및 교체 의무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과업을 착수하기 전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명된 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없다. 

 o 사업관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사업관리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계약자는 즉시 사업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종류 및 내용 

세부 

내용 

 o 제출 서류 

제출시기 

보고서종류 

내  용 

착수시 

착수계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계획, 보안관리계획, 장애복구방안, 조직도, 참여인원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교육계획서, 예정공정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 등) 

○ 산출내역서 

매월  

유지보수 점검 결과 보고서 

○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 점검결과 및 특이사항 등 

○ 패치, 업그레이드 수행결과  

○ 유지보수요원 보안교육 실시결과  

○ 점검 사진첩 

연 1회 

(요청 시) 

시스템 

개선 보고서 

○ 시스템 정밀진단 보고서  

유지보수 성과분석 보고서(장애예방․장애조치․사용자교육, 개선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 

○ 시스템 매뉴얼 작성 및 보강 

완료시 

완료계 

○ 완료계(준공계) 

○ 유지보수 및 각종 결과보고서, 보안확약서 

○ 주요장비의 시험성적서 

수시 

기타 

○ 장애 시 장애처리 보고서, 특별점검 보고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 및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시스템 개선 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요청 시 작성 

산출정보 

착수계, 유지보수 점검 결과보고서, 시스템 개선보고서, 완료계, 기타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세부 일정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수시점검 요청 시 현장대리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일정을 수립 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특별점검(천재지변, 사고발생 등) 요구 시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장비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o 계약자는 비상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부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장비 및 예비품 목록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세부 

내용 

 

 o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 작업 중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 안전장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계약자는 사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도급용역위탁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한다. 

 o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장비의 사용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구명조끼 등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o 안전교육 및 점검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감독자 또는 상급 기관 등에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o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용역 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의 사상 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용역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6하 원칙에 따라 감독자에게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o 환경보호 

   1) 계약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준공 후 사업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과 인근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o 계약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전교육 확인서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 제시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장비운영과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현장 방문 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세부 

내용 

 o 계약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현장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o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 변경, 추가 도입, 기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분 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장애 대응 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집중호우, 강풍, 낙뢰, 태풍, 지진 등의 사유로 시스템 긴급장애 발생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산출정보 

비상대책 계획/결과,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4.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일   정 

비고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월간점검 및 보수 

 

 

 

 

 

 

 

 

 

 

 

 

 

 

 

 

 

 

 

 

 

 

 

 

 

 

 

 

 

 

 

 

 

 

 

 

 

긴급점검 및 보수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7% 

 

누 계 

8.3% 

17% 

25% 

33% 

42% 

50% 

58% 

66% 

75% 

83% 

91% 

100% 

 

 

  ※ 세부 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 

 

 

 

 

 

 

 

 

 

 

 

 

 

 

 

 

Ⅲ.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의해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나. 본 입찰은 단독 수급만 가능함. 

    * 공동수급자 간 책임, 권리 등에 따른 장애처리 지연, 분쟁 발생 등으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 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2)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나. 적용 규정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다. 사업자 선정 절차 

  1) 본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사’라 한다)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한다. 

  3)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4) 제안서 평가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산업재해율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6)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한다. 

  7)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에 따른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1) 모든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는 각각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붙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가급적 A4로 한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7)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8)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되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9) 제안서 또는 요약서는 가급적 제안서 목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제출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에 지킬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제2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의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작성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사 현황 

1. 경영상태 

2. 사회적책임 

3. 산업재해율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및 산업재해율을 기술한다. 

「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작성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수행조직, 투입입력 등을 기술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유지보수 추진체계 

3. 유지보수 방법론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적용기술 및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예방 및 점검 

4. 장애 대응 및 복구 

유지보수 대상의 시스템 기능 개선과 운영, 점검, 장애대응·복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Ⅳ.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시스템 보안성 대책 및 제약조건 극복 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Ⅴ. 사업관리 

1. 일정 관리 

2. 품질 관리  

3. 기밀 보안 관리 

사업 관리 방법론, 세부일정계획 및 사업 품질 및 보안 관리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Ⅵ. 사업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2. 증빙서류 

하도급 계획, 증빙서류 등 

 

*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분야 

(10) 

제안사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4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동종업 비교 산업재해율 

2 

정성적 

평가 분야 

(80)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 사업 범위의 명확성 

- 유지보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장애분석 체계의 명확성 

6 

유지보수
추진체계 

-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전문 인력의 보유 여부 

- 관련 기술 및 방안의 적용 가능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6 

유지보수
방법론 

- 유지보수 절차의 타당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6 

수행계획 

(18) 

유지보수
운영 방안 

- 운영 콘솔 등 주요 장비 유지보수 가능 여부 

- SW 기능 개선 및 성능 요구 충족도 

- 사용자 편의성의 충족도 

6 

예방 및 점검 

- 장비별/기능별 점검항목 정의의 적정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수행 방안의 타당성 

6 

장애 대응
및 복구 

- 긴급장애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장애 복구(예비품 확보) 등 가용성 제고 방안의 적정성 

6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 인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제약사항 

- 유지보수 제약사항 및 극복방안 기술 

5 

사업관리 

(18) 

일정 관리 

- 유지보수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6 

품질 관리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인력 투입 계획의 합리성 

- 유지보수 장비 및 예비품 확보의 적정성 

6 

기밀보안 관리 

- 기밀보안 체계, 대책의 적정성 등 

-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 

6 

사업지원 

(10)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5 

하도급 

(6)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금액 비율 및 적정성 

<별지 제7호 서식> 

6 

총 계 

90 

 

 

 

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산업재해율 평가기준(해양경찰청 도급용역위탁 지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산업
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2.0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과 같을 경우  

1.7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1.4 

 

[주] 

  1) 산업재해율은 사고만 평가하며, 제출 서류에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로 한다. 

  2)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동종업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내의 동종업종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하점(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을 적용한다. 

  5) 최근 3년은 발주 시점년도의 이전 3개년의 1월~12월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발주 시점년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최고점을 부여] 

  6) 확인서 내 최근 3년 중 한해라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 해당 배점을 적용한다. 

  7) 발주 시점년도부터 3년전 이후에 설립되어 재해율 확인이 일부만 가능한 경우,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7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                                38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39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40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41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위임장                            42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3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4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5 

[별첨 제1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47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49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1 

 - [별표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2 

 - [별표 4]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53 

 - [별표 5] 누출금지대상                                                 54 

 - [별표 6]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55 

 - [별표 7] 보안확약서                                                    56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 

업체명 

성명 

직급 

참여 업무 

경력 

년수 

비고 

 

 

 

 

 

 

 

 

 

 

 

 

 

 

 

 

 

 

 

 

 

 

 

 

 

 

 

 

 

 

 

 

 

 

 

 

 

 

 

 

 

 

 

 

 

 

 

 

 

 

 

 

 

 

 

 

 

 

 

 

 

 

 

 

 

 

 

 

 

 

 

 

 

 

 

 

 

 

 

주) 

  ① 직책란에는 부장, 차장, 과장, 사원 등을 명기 

  ② 참여 업무에는 본 사업에서 부여받는 업무(PM. PL. 등)를 명기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②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본-법인)은 해양경찰교육원으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본-법인)은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깨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해양경찰교육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교육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본-법인)은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회의내용 

발의자 

안건 및 회의내용 

보완 계획 

(일정/책임자)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안전보건 협의체) 

위임하는 

사람1)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논의 사항 일체 

 성함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받는 사항 

성함 

 

비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1) 위임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인원의 직책, 성함을 모두 기재하며, 최상위 직책을 대표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첨 제1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1.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별표 2】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이 승인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동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인력을 변경하기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계약자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친필로 서명한【별표 3】“보안서약서(대표자용)”를 제출받고, 사업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친필로 서명한 【별표 4】“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한해 대표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법령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7. 계약자는【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별표 6】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친필 서명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8.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또는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휴대용 저장매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또는 노트북 등을 부득이하게 반입하여 사업 관련 업무에 활용한 경우, 외부 반출 전 감독자 입회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포맷) 조치 후 반출한다. 

 

11. 계약자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으로 인해 지득한 비밀 또는 모든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전량 반납하거나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별표 7】“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장비 운용 특성상 보안조치할 수 없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상세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보안 위약금은 사업완료 후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합니다. 

 

 

 

 

 

 

 

 

 

【별표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X년 X월 XX일부로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별표 4】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202X년 X월 XX일부로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등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①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00.00.00. 00:00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별표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해양경찰교육원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