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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167-000 공고일시  2025/12/29 11:36
공고명 2026학년도 고양고 축구부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입칠공고(규격.가격분리 동시)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고양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고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미연(☎: 02-350-57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2,800,000 원
   
추정가격
157,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45호] 

 

2026학년도 고양고 축구부 위탁급식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2026학년도 고양고 축구부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기간  

2025. 12. 29.(월)  15:00 ~ 2026. 1. 20.(화) 10: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5. 12. 30.(화)  10:00 ~ 2026. 1. 20.(화) 10:00 (고양고등학교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 평일(09:00 ~ 17:00)  *주말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2025. 12. 30.(화)  10:00 ~ 2026. 1. 20.(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 23.(금) 11:00 (※제안설명회 미실시) 

- 장소: 고양고등학교 1층 회의실(※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격 개찰 일시 

2026. 1. 26.(월) 15: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계약기간 

2026. 3. 1.(일) ~ 2027. 2. 28.(일)  

급식장소 

고양고등학교장 내 운동부 식당 

기초금액(단가) 

부서 

학생수 

(면세) 

희망급식 

예정급식일수 

예상급식단가 

기초금액 

배식 

방법 

축구부 

45명 

(변동 

가능) 

조·석식 

(2식) 

2026. 3. 1. 

~2027. 2. 28 

(240일 예정) 

식당 8,000원 

172,800,000원 

식당 

배식 

(조리) 

 

 

 나. 기타사항   

   1) 대회 참가 일정 및 축구부 주말 리그 시작 시기에 따라 급식일 변동될 수 있음. 

   2) 상급기관 교육 정책, 학사일정 및 그 밖에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학생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실제 급식인원으로 정산) 

   3) 주 1회 축구부 삼겹살 또는 오리고기 무한 제공하여야 함. 

   4)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매일 2식 고기류를 포함하여 실시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 등)은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 

   5) 각종 대회출전, 하계훈련, 귀가 등 급식하지 않는 날은 제외 

  6) 급식시간은 조식 08:00, 석식 19:30에 본교 운동부 식당에서 실시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중소기업 제한경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 (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업종분류코드:1450)의 신고를 필한자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제출기간: 2025. 12. 30.(화)  10:00 ~ 2026. 1. 20.(화) 10:00까지  

2) 제출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24시간 가능)  

 가)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 

 나)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제출기간: 2025. 12. 30.(화)  10:00 ~ 2026. 1. 20.(화) 10:00까지(인편제출) 

                (시간엄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 09:00~17:00 외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고양고등학교 1층 행정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1, ☏ 02-350-5711) 

3)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제출 서류(인편제출)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위탁급식 수행 실적 내역 1부(공고일기준 2년간)(중·고등학교 실적에 한함) 

        첨부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별첨양식1]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각1부.  ※ 반드시 원본을 첨부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및 표준식단표 7부. 

- 서약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의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 1. 23.(금) 11:00 ※ 학교사정으로 변경가능 

나. 장소: 고양고등학교 1층 회의실 

다. 평가방법: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10] 같음.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함.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 26.(월) 15:00, 고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양고등학교의 규격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함.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규격 적격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 개찰 가능.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함. 

 

12. 기타사항 

 가. 학교(축구부)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는 고양고등학교 축구부 조리실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학교(축구부)위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계약의 불이행시 계약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고양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됨. 

 나. 학교(축구부)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의 필요성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가 부담함 

    - 학교 구비 급식기구: 냉동냉장고, 소독기(칼도마, 컵, 식판), 가스레인지, 세정대(싱크대), 조리대(작업대), 식기세척기, 이동식스툴테이블, 정수기 

    - 미구비: 수저,컵,식판,조리도구,각종 그릇 및 접시 등  ※ 반드시 현장확인 하시기 바람 

 다. 조리실 및 가스․상수도․전기시설은 학교부담시설로 함. 단,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는 급식위탁운영업체 부담. 

 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본교 공유재산(조리실) 사용에 따른 유상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급식 시작 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함. (2026년 기준 762,430원 예상) 

 마.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각종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운영업체가 부담.(전기 및 수도사용료는 계량기의 사용량을 매월 측정하여 산출한 비용을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을 매월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함)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름. 

 사. 본교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현장실사 반드시 실시)후 참여하시기 바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2-350-5711)로 문의. 

 

 

2025년  12월  29일 

 

고 양 고 등 학 교 장 

학교(축구부)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고양고등학교(축구부)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하’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 용  목 적 : 학교(축구부)위탁급식 조리 

  나. 사용허가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낙찰자 결정 및 제반준비 등으로 계약기간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 :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학교에서 고지한 납부계좌로 사용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 고양고등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고양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마. 재산의사용. 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각종 기구가 미비할 경우 업체에서 비용부담하여 설치 하여야 함)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바.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학생식단 및 식재료 등은 늦어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식단 등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시설사용료 : 공과금․청소 등 

   1) 시설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부담합니다. 

   2)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 부대운영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공고문 참조) 매월 납부일 이내에 학교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계량기의 사용량을 매월 측정하여 산출한 비용을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을 매월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자.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차. 허가의 취소요청 및 취소시 손해배상  

      1)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카. 사용재산의 반환 :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 학교장의 지시․감독 :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하.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고양고 축구부 급식위탁 운영 업체 선정 공고 

 

 

 

 

 

납    부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양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본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제출서류 각1부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고양고등학교장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2]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서류 

 

1. 위탁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사항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마. 위탁급식 수행실적 내역 1부(공고일기준 2년간) 

     첨부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별첨양식1]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각1부. 

       ※ 반드시 원본을 첨부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품비의 구성비율  

     (단, 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65%이상 확보)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간식 포함, 1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라. 조·석식 운영계획 

 마.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바.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시설, 비품관리 등 급식시설관리의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다. 위탁급식 운영결과 초과이익 환원 계획 

 

5.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 작성방법 : 가. A4용지
나. 가급적 본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맞춰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본교 소정 작성 내용에 따라) 7부. 

- 첨부서류 : 1) 급식제조원가계산서  

            2)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내역서 (1일식 기준) 

            

 

 

 

[붙임3] 

급 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입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전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 비 소 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일식당 단 가 

 

 

 

 

 

    20  .    .    . 

                        업체명 :                     (직인) 

 고양고등학교 귀하  

[붙임4]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일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  .    .   . 

 

 고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탁급식 수행 실적 내역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작성) 

 

1. 최근 2년간(공고일기준) 위탁급식 실적 내역 

순번 

계약명 

계 약 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급식사고 

유무(o,x) 

비고 

 

 

 

 

 

 

 

 

 

 

 

 

 

 

 

 

 

 

 

 

 

 

 

 

 

 

 

 

 

 

 

 

 

 

 

 

 

 

 

 

 

 

 

 

 

 

 

 

 

 

첨부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별첨양식1]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각1부. 

반드시 원본을 첨부 

 

 

실적증명서(또는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위 실적 내역을 확인합니다. 

 

20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팩스번호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정보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발급기관 

  위와 같이 용역 이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고양고등학교 축구부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축구부)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합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축구부)급식 위탁운영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위탁급식 실시지침에 의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학교 측과 계약하겠습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겠습니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에서 전액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본사에서 제출한 학교급식위탁운영제안서를 심사결과 1차 선정업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고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고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고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고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고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학교관계자 등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고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붙임10] 

위탁급식업체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o위탁급식 운영 실적(최근 2년 이내)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학교급식실적 확인서 서류첨부로 확인)  

 10 

10개교 

이상 

8개교 

이상 

6개교 

이상 

4개교 

이상 

2개교 

이하 

10 

8 

6 

4 

2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10 

100% 이상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25%이상 ~  

50%미만 

 25%미만 

10 

8 

6 

4 

2 

o신인도  

 - 과거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10 

 10점: 제재 사실 없음 

  2점: 제재 사실 있음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1. 위탁급식 운영 계획 

  - 식단표,식자재 구매계획 

  - 식재료비의 구성비율 

   - 급식계획의 적정성 

  - 타 업체와 비교되는 특기사항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0 

16 

12 

8 

4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조리기구 청결 유지 계획) 

   - 식품, 시설 위생 안전 보관 및 유지 계획 

   - 조리기구 및 시설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 급식사고(식중독등) 발생 방지 대책  

   - 보존식 보관 여부 

   - 사고 발생시 보상대책 

20 

20 

16 

12 

8 

4 

3. 인력 관리 계획 

   - 조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계획 및 단전,단수,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책 

   - 근무자 보건증 소지 

20 

20 

16 

12 

8 

4 

5. 급식 운영 평가 방안 

   - 급식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사안별 처리방법들과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10 

10 

8 

6 

4 

2 

합계 

100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재공고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