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철도고등학교 생활관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나. 현 장: 경북 영주시 이산로 31 한국철도고등학교 내
다. 용역내용: 폐기물처리용역 1식(불연성폐기물-1,830.569ton, 가연성폐기물-56.061ton)
※ 상세내역은 붙임 과업지시서 또는 설계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28일간)
마. 용역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
|
기초금액(B=C+D)
|
비고
|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합계
|
|
108,989,000
|
99,080,909
|
9,908,091
|
108,989,000
|
0
|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영주시) 대상입니다.
라.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가지고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에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본계약의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열람 기간: 공고일 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다. 열람장소: 한국철도고등학교 행정실 (☎054-634-577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12/29 12:00 ~ 2026/01/05 12:00
나. 개찰 일시: 2026/01/05 13:00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한국철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