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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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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1190-000 공고일시  2025/12/29 10:22
공고명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부천도시공사 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공고기관 부천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고용신(☎: 032-340-088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80,000 원
   
배정예산
3,080,000 원
   
추정가격
2,80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도시공사 입찰공고 제2025-002호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부천도시공사 구역) -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1. 공 고 명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부천도시공사 구역)
안전점검 용역 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2. 공고기간 : 2025. 12. 26.(금) ~ 2026. 1. 6.(화)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부천도시공사 구역)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73번지 일원 

  다. 규    모 : 94,773㎡ 

  라. 공사기간 : 2024. 8. ~ 2027. 11. 

  마. 공사금액 : 금8,860,499,000원(부가세 포함) 

  바. 설 계 자 : ㈜유신,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해종합기술공사 

  사. 시 공 자 : 세움종합건설(주), 대호종합건설(주) 

  아. 감 리 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한종 

4.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일정 : 시공사와 협의 

  다. 기초금액 : 금3,080,000원(금삼백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마. 안전점검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점검항목 

횟수 

점검시기 

가설구조물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5. 참가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천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별첨 1] 

      - 전문분야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또는 종합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나. 참여 불가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3항에 따라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구조설계 참여 포함)・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 

 

6. 수행기관 지정 절차 

  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업체) ⇒ 개찰 ⇒ 서류 제출(업체→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기관 지정 통보(발주자→시공사)  

7.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 2.(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 6.(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 6.(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수행기관 지정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입찰 가격순위로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90%)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개사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9. 서류 제출 방법(접수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 2026. 1. 7.(수) ~ 1. 8.(목) 09:00 ~ 17:00 (개찰 이후 통보받은 1순위 업체)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1층 도시개발부 단지사업팀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2) 서약서 1부. [서식 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 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특급 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자격 미달 시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 

    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5)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032-340-0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천도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별첨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3. 서약서 1부. [서식 2]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 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별첨 1] 

부천도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 호 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건설표준시험원 

경기 광주시 

경기 제74호 

토목(교량 및 터널) 

 

2 

㈜정우구조엔지니어링 

경기 안양시 

경기 제27호 

토목(교량 및 터널) 

 

3 

제일건설안전기술㈜ 

경기 고양시 

경기 제335호 

토목(교량 및 터널) 

 

4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경기 안양시 

경기 제15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5 

㈜지반솔루션 

경기 고양시 

경기 제252호 

토목(교량 및 터널) 

 

6 

㈜제이엘건설연구소 

경기 성남시 

경기 제301호 

토목(교량 및 터널) 

 

7 

㈜에스티오이엔지 

경기 용인시 

경기 제104호 

토목(교량 및 터널) 

 

8 

㈜에스엠구조안전진단 

경기 안양시 

경기 제102호 

토목(교량 및 터널) 

 

9 

한세이엔씨㈜ 

경기 성남시 

경기 제365호 

종합 

 

10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경기 성남시 

경기 제216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1 

시설물안전연구원㈜ 

경기 성남시 

경기 제137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현황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서식 2]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 3]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7.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서식 2] 

서  약  서 

 

 

 □ 공 사 명 :  

 

  당 사는 상기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고, 제출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등 급 

생년월일 

자 격 내 용 

소속회사 

비 고 

자격명 

취득일 

책  임 

기술인 

 

 

 

 

 

 

 

 

참  여 

기술인 

 

 

 

 

 

 

 

 

참  여 

기술인 

 

 

 

 

 

 

 

 

참  여 

기술인 

 

 

 

 

 

 

 

 

참  여 

기술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첨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특급 기술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자격 미달 시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 

※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